종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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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정지해야 하는 경우 | 징역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함 |
집행 정지할 수 있는 경우 | 징역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