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가져간 것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의도였으며, 돈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많은 돈을 인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을 훔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사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절도의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신고를 지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