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타인의 돈 10만 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가져간 것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었으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10만 원을 가져간 행위로 인해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가져간 이유가 주인을 찾아주려는 선한 의도였다며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상태를 언급하며 적은 금액을 훔칠 이유가 없었고 돈을 가져간 직후 바로 신고하지 못했을 뿐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돈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재차 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10만 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었다거나 돈을 가져간 다음 날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신고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절도의 고의와 무관하거나 범행 이후의 사후적인 정황에 불과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핵심이 되는 법리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습득한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신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단순히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사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습득물을 즉시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아 절도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에는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즉시 경찰서나 우체국 같은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분실물 센터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주인이 아닌 사람이 물건을 보관하다가 절도죄로 오해받거나 실제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돈을 습득한 후 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했다면 이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