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채권자 A는 채무자 E에게 1억 6,8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었는데, E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아들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신고에 불과하며, 그 등록 자체로 재산권이 부여되거나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그 자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 E에게 1억 6,800만 원의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 C: E의 아들로,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입니다. - E: A에게 1억 6,8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아들 C에게 변경해 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A는 E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E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는 E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가 사업자 명의를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그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사업자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 신고에 불과하며, 그 명의 변경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설명: 법원은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 등록을 통해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인데,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자체는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등록은 세무 당국이 사업자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산권 변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누군가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그 명의 변경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행위를 했다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자체보다는 그 명의 변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실제 사업용 자산(예를 들어, 사업장 건물, 기계, 비품 등)의 처분이나 명의 변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가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 해당 개별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와 통신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정보통신망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C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이 취소 및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짜 쇼핑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에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가짜 쇼핑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가짜 쇼핑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와 통신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일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들 (M, N, E): 피고인들의 가짜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D'라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Q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주민등록증, 유심 등 금융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하거나 대여받고, 이 유심을 이용해 Q 명의의 인터넷 계정(G, H, R, S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C의 불법 접근매체 양수, 불법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다루어졌으며, 특히 피고인 C의 상소권 회복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와 피해자 E와의 합의에 따른 배상명령 취소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C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9 기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불출석하여 상소권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합의했으므로 배상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짜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 가담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대여 금지)**​: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유심 등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Q로부터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대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역무 부정 이용 금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 포함)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불법으로 이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상소권 회복)**​: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권리(상소권)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이 사유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되었습니다. 7. **대법원 판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 이미 다른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C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피해자 Q 및 피고인 A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이 취소 및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주의**: 온라인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요구하는 쇼핑몰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고객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개인정보 및 금융 접근매체 절대 양도 금지**: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휴대전화 유심 등은 타인에게 절대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액의 대가 제안 경계**: '고액의 일당을 지급할 테니 통장이나 유심을 개통해 넘겨달라'는 등 비정상적인 제안은 십중팔구 범죄와 연관된 것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돕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5. **정보통신망 계정 보안 강화**: 본인 명의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2단계 인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이나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J' 회사의 대표이사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I(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 소장)에게 '회사가 유망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공사기성금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7천만 원, 회사 채무 6억 원이 있었고 공사기성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J'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속이고 직원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람입니다. - 피해자 I: 'J'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총 2억 원을 빌려준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J' 회사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망한 회사이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뿐이라고 설명하며, 공사기성금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피해자 I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I는 2022년 11월 25일에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추가로 회사의 채무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총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7천만 원의 개인 채무와 6억 원의 회사 채무가 있었고, 공사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를 사기로 보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금난을 속이고 직원에게 거액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J' 회사의 재무 상태, 기성금 수령 후에도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회사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는 내용이어서 기망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편취'는 부당하게 재물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회사가 유망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이며, 공사기성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막대한 개인 및 회사 채무가 있었고, 공사기성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거짓말은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이며, 특히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병합하여 다룰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죄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 발견된 다른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과 새로운 사기죄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다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지만,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직장 상사나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의 실제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책이나 신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채무 상황, 소득 흐름 등을 직접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변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회사 내부 사정을 안다고 해서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짓말에 의한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채권자 A는 채무자 E에게 1억 6,8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었는데, E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아들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신고에 불과하며, 그 등록 자체로 재산권이 부여되거나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그 자체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 E에게 1억 6,800만 원의 빚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 C: E의 아들로,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입니다. - E: A에게 1억 6,8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으로,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아들 C에게 변경해 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A는 E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E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는 E의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가 사업자 명의를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그 자체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사업자명의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 신고에 불과하며, 그 명의 변경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리 설명: 법원은 이 규정의 입법 취지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이 등록을 통해 어떤 권리가 부여되거나 법률관계가 설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인데,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자체는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사업자등록은 세무 당국이 사업자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재산권 변동과는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누군가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그 명의 변경 자체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는 행위를 했다면,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 자체보다는 그 명의 변경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실제 사업용 자산(예를 들어, 사업장 건물, 기계, 비품 등)의 처분이나 명의 변경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또는 그 재산에 대한 가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하는 경우, 해당 개별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금융 접근매체와 통신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정보통신망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C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이 취소 및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짜 쇼핑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에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가짜 쇼핑몰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가짜 쇼핑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특히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와 통신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일부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경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들 (M, N, E): 피고인들의 가짜 쇼핑몰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D'라는 가짜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Q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주민등록증, 유심 등 금융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수하거나 대여받고, 이 유심을 이용해 Q 명의의 인터넷 계정(G, H, R, S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기 행각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자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C의 불법 접근매체 양수, 불법 통신서비스 이용, 정보통신망 침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다루어졌으며, 특히 피고인 C의 상소권 회복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와 피해자 E와의 합의에 따른 배상명령 취소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C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6, 9 기재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은 취소하고 해당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C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불출석하여 상소권이 회복되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합의했으므로 배상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가짜 쇼핑몰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 가담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대여 금지)**​: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유심 등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Q로부터 이러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대여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4.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역무 부정 이용 금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심 포함)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불법으로 이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 침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C이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 (상소권 회복)**​: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할 수 있는 권리(상소권)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이 이 사유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직권 파기되었습니다. 7. **대법원 판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 이미 다른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 C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피해자 Q 및 피고인 A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E는 피고인 A와 합의하여 배상명령이 취소 및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주의**: 온라인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만을 유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요구하는 쇼핑몰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사업자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고객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개인정보 및 금융 접근매체 절대 양도 금지**: 신분증,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휴대전화 유심 등은 타인에게 절대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3. **고액의 대가 제안 경계**: '고액의 일당을 지급할 테니 통장이나 유심을 개통해 넘겨달라'는 등 비정상적인 제안은 십중팔구 범죄와 연관된 것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돕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만약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5. **정보통신망 계정 보안 강화**: 본인 명의의 인터넷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타인이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2단계 인증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메일이나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J' 회사의 대표이사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I(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장 소장)에게 '회사가 유망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 공사기성금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7천만 원, 회사 채무 6억 원이 있었고 공사기성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J'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속이고 직원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람입니다. - 피해자 I: 'J' 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했으며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총 2억 원을 빌려준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J' 회사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유망한 회사이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뿐이라고 설명하며, 공사기성금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피해자 I를 설득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I는 2022년 11월 25일에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추가로 회사의 채무 5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총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7천만 원의 개인 채무와 6억 원의 회사 채무가 있었고, 공사기성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를 사기로 보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금난을 속이고 직원에게 거액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J' 회사의 재무 상태, 기성금 수령 후에도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회사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 행위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는 내용이어서 기망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편취'는 부당하게 재물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회사가 유망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이며, 공사기성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I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막대한 개인 및 회사 채무가 있었고, 공사기성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거짓말은 피해자를 속여 2억 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이며, 특히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죄를 병합하여 다룰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기죄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 발견된 다른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다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과 새로운 사기죄의 죄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범죄자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범죄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 다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지만,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집행유예의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독자적인 양형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직장 상사나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은 물론이고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의 실제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책이나 신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채무 상황, 소득 흐름 등을 직접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담보 제공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변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내역,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회사 내부 사정을 안다고 해서 기망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짓말에 의한 금전 편취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