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E와 함께 필로폰 약 20g을 290만 원에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금을 송금하며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가 혈관이 막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체포 당시와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필로폰 몰수 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공범 E: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매매를 공모한 인물 - 마약 판매상 F: 피고인 A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인물 - 피고인의 어머니 G: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이체하는 데 사용된 계좌 명의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E와 함께 마약 판매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29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은 2025년 1월 1일 차량에서 약 8g을 2025년 1월 4일 호텔에서 나머지 약 12g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3월 29일 2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려 했으나 혈관이 막혀 투약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31일 17:25경 체포 당시 승강기 앞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를 클러치백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7:30경 주거지에서는 필로폰 약 0.5g이 든 주사기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증거물(제3호 내지 9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미수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및 약물치료 추징 몰수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마약류 범죄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소지하며 투약하려 한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과 E의 필로폰 매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전과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제67조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는 몰수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은 추징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높습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약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됩니다. 마약류를 구매할 때는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5
호스트바 및 남성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B는 다른 마약 밀수 조직에서 범행 수법을 익힌 후 2023년 3월경부터 자신만의 마약 밀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태국 마약상으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호스트바 종업원이나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여 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마약류를 사타구니 부근에 절연테이프 등으로 감아 은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호스트바 및 남성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마약류 밀수 조직을 조직한 총책 - E, F, J, H, O, K, Q, N, R, S, M, L, I: 피고인 B의 마약류 밀수 조직에 가담하거나 범행과 연루된 조직원 및 관련자들 (운반책, 모집책, 연락책 등) - Y, G, AA, AJ: 피고인 B가 마약 밀수 수법을 습득했던 다른 마약류 밀수 조직의 운영자 및 조직원 - AH: E가 피고인 B를 알게 된 지인 - V, W, X, Y, Z, AA, AB, AC, AD, AF, AG, AU: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추징금을 부과받은 마약 밀수 및 유통 관련 공범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유흥업소 운영자로 활동하며 다른 마약 밀수 조직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마약 밀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여 태국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범죄단체(마약류 밀수 조직)를 조직하고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 처벌,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및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955,704,5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추징금 중 일부는 여러 공범들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밀수를 목적으로 한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직접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8년과 9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와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밀수 및 유통을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하는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량이 일반 법률보다 가중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정의)**​: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소지 등 한 경우 처벌하며,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에 대한 기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밀수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향정, 마약 등 여러 죄목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밀수로 얻으려던 막대한 이익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밀수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모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마약 범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되며, 공범들과 연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 운반이나 유통에 가담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질러 고의로 급정거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3대의 차량이 연루되었고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들이 파손되었습니다. 피고 G보험 주식회사는 가해 차량 중 하나(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43,508,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G보험은 원고 A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A는 소송을 다투면서도 지연손해금을 피하기 위해 청구액 전액인 43,508,230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G보험은 이 공탁금을 수령한 뒤 구상금 소송을 취하했고, 원고 A는 G보험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로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 피고 G보험 주식회사: 연쇄 추돌 사고 가해 차량 중 하나인 피고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U: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차량 운전자 V: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볼보 차량 운전자: 원고 차량에 의해 후미를 충돌당한 볼보 차량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볼보 차량에 불만을 품고 앞지른 후 고의로 급정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볼보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했고, 뒤따르던 제네시스 차량은 충돌을 피했으나 그 뒤의 피고 차량이 제네시스 차량을 추돌하면서 제네시스 차량이 다시 볼보 차량을 추돌하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G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총 43,508,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 A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소송에서 청구액을 다투는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기 위해 43,508,230원을 공탁했고, G보험은 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구상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G보험이 수령한 공탁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의 고의 급정거 행위가 이 사건 연쇄 추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G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 A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 A가 구상금 소송을 다투는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기 위해 공탁한 금원이 유효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공탁금 중 피고 G보험이 수령한 부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피고 G보험이 원고 A로부터 수령한 공탁금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8,701,6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원고의 총 청구금액인 43,508,230원 중 일부만이 인정된 것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G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 G보험이 원고 A로부터 수령한 공탁금 43,508,230원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며, 그중 일부인 8,701,646원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원고 A가 사고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피고 G보험의 구상금 청구액 중 일부가 과다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G보험이 수령한 공탁금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공탁금 액수에 대해서는 G보험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반환을 명했습니다. 2.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무의 목적인 것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려는 의사로 하는 것인데, 원고 A는 구상금 채무를 다투면서도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기 위해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탁의 효력을 고려하여 실제 책임 범위에 따른 정당한 채무액을 초과하는 공탁금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의 고의적 급정거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G보험의 구상금 청구는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보험은 자배법 및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사고 유발자인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 사고 유발의 심각성**: 고속도로에서의 고의적 급정거와 같은 보복 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모든 사고 책임의 주된 원인이 되어 막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2. **공탁의 신중한 활용**: 소송 중 채무액을 다투면서도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변제공탁), 공탁의 효력 범위와 법률상 원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금이 실제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 자체가 채무 인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구상금 청구의 범위**: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 소재와 비율에 따라 구상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피고가 과도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수령한 공탁금 중 실제 원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사고 관련 기록 보존**: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책임 비율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E와 함께 필로폰 약 20g을 290만 원에 매수하고 수차례에 걸쳐 대금을 송금하며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다가 혈관이 막혀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체포 당시와 주거지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40시간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필로폰 몰수 3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공범 E: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 매매를 공모한 인물 - 마약 판매상 F: 피고인 A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인물 - 피고인의 어머니 G: 피고인이 필로폰 대금을 이체하는 데 사용된 계좌 명의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 E와 함께 마약 판매상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29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금을 이체했습니다. 매수한 필로폰은 2025년 1월 1일 차량에서 약 8g을 2025년 1월 4일 호텔에서 나머지 약 12g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3월 29일 2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려 했으나 혈관이 막혀 투약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31일 17:25경 체포 당시 승강기 앞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든 주사기를 클러치백에 소지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7:30경 주거지에서는 필로폰 약 0.5g이 든 주사기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필로폰 증거물(제3호 내지 9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미수 소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및 약물치료 추징 몰수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마약류 범죄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5. 4. 1. 법률 제20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이 주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투약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소지하며 투약하려 한 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서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과 E의 필로폰 매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인의 전과가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될 수 있으며 제67조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는 몰수되고 범죄로 인한 이익은 추징됩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 소지뿐만 아니라 매매 알선 등 모든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높습니다. 과거에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약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은 추징됩니다. 마약류를 구매할 때는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5
호스트바 및 남성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B는 다른 마약 밀수 조직에서 범행 수법을 익힌 후 2023년 3월경부터 자신만의 마약 밀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태국 마약상으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대량으로 매입한 뒤, 호스트바 종업원이나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여 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들은 마약류를 사타구니 부근에 절연테이프 등으로 감아 은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수입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호스트바 및 남성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마약류 밀수 조직을 조직한 총책 - E, F, J, H, O, K, Q, N, R, S, M, L, I: 피고인 B의 마약류 밀수 조직에 가담하거나 범행과 연루된 조직원 및 관련자들 (운반책, 모집책, 연락책 등) - Y, G, AA, AJ: 피고인 B가 마약 밀수 수법을 습득했던 다른 마약류 밀수 조직의 운영자 및 조직원 - AH: E가 피고인 B를 알게 된 지인 - V, W, X, Y, Z, AA, AB, AC, AD, AF, AG, AU: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추징금을 부과받은 마약 밀수 및 유통 관련 공범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유흥업소 운영자로 활동하며 다른 마약 밀수 조직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뒤,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마약 밀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인,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여 태국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가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범죄단체(마약류 밀수 조직)를 조직하고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적 처벌,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및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955,704,5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으며, 이 추징금 중 일부는 여러 공범들과 공동으로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 밀수를 목적으로 한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직접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8년과 9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범죄와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B는 마약류 밀수 및 유통을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수출입, 매매하는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량이 일반 법률보다 가중됩니다. 피고인이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려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정의)**​: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소지 등 한 경우 처벌하며,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에 대한 기본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밀수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거나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향정, 마약 등 여러 죄목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은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 밀수로 얻으려던 막대한 이익이 이 조항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밀수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모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경우,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인 마약 범죄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전액 추징되며, 공범들과 연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 운반이나 유통에 가담하라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은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질러 고의로 급정거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3대의 차량이 연루되었고 탑승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차량들이 파손되었습니다. 피고 G보험 주식회사는 가해 차량 중 하나(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총 43,508,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G보험은 원고 A에게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 A는 소송을 다투면서도 지연손해금을 피하기 위해 청구액 전액인 43,508,230원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G보험은 이 공탁금을 수령한 뒤 구상금 소송을 취하했고, 원고 A는 G보험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금을 수령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속도로에서 고의 급정거로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한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입니다. - 피고 G보험 주식회사: 연쇄 추돌 사고 가해 차량 중 하나인 피고 차량의 보험사입니다. -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U: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피고 차량 운전자 V: 연쇄 추돌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볼보 차량 운전자: 원고 차량에 의해 후미를 충돌당한 볼보 차량 운전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는 볼보 차량에 불만을 품고 앞지른 후 고의로 급정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볼보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했고, 뒤따르던 제네시스 차량은 충돌을 피했으나 그 뒤의 피고 차량이 제네시스 차량을 추돌하면서 제네시스 차량이 다시 볼보 차량을 추돌하는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G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총 43,508,2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 A에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소송에서 청구액을 다투는 동시에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기 위해 43,508,230원을 공탁했고, G보험은 이 공탁금을 수령한 후 구상금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G보험이 수령한 공탁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A의 고의 급정거 행위가 이 사건 연쇄 추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의 주된 원인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2. 피고 G보험이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 A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입니다. 3. 원고 A가 구상금 소송을 다투는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기 위해 공탁한 금원이 유효한 변제공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공탁금 중 피고 G보험이 수령한 부분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피고 G보험이 원고 A로부터 수령한 공탁금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8,701,6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2월 4일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원고의 총 청구금액인 43,508,230원 중 일부만이 인정된 것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G보험 주식회사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피고 G보험이 원고 A로부터 수령한 공탁금 43,508,230원 전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며, 그중 일부인 8,701,646원만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부당이득으로 인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은 원고 A가 사고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피고 G보험의 구상금 청구액 중 일부가 과다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G보험이 수령한 공탁금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된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공탁금 액수에 대해서는 G보험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여 반환을 명했습니다. 2.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무의 목적인 것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려는 의사로 하는 것인데, 원고 A는 구상금 채무를 다투면서도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기 위해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공탁의 효력을 고려하여 실제 책임 범위에 따른 정당한 채무액을 초과하는 공탁금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으로 판단했습니다. 3.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A의 고의적 급정거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연쇄 추돌 사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G보험의 구상금 청구는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원고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책임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G보험은 자배법 및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사고 유발자인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의적 사고 유발의 심각성**: 고속도로에서의 고의적 급정거와 같은 보복 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모든 사고 책임의 주된 원인이 되어 막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2. **공탁의 신중한 활용**: 소송 중 채무액을 다투면서도 지연손해금 발생을 막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변제공탁), 공탁의 효력 범위와 법률상 원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공탁금이 실제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탁 자체가 채무 인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구상금 청구의 범위**: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의 책임 소재와 비율에 따라 구상금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피고가 과도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수령한 공탁금 중 실제 원고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사고 관련 기록 보존**: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책임 비율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