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약 26억 5천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나, 피해자에게는 가짜 수익금표를 보여주며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3월경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비싸게 팔면 높은 수익(65%)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상화폐에 투자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면서, 일부를 반환해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추가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18년 3월 20일부터 2018년 8월 5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217,521위안(한화 약 26억 5천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고 수사 과정 및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20억 원 또는 30억 원을 비트코인 중간판매상 'E'에게 전달했다가 강도 피해를 당해 돈을 잃었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도(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가상화폐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돈을 받았다가 중간 판매상에게 강도 피해를 당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나 강도 피해 주장은 금융 거래 기록, 수익금표의 허위성, 진술의 일관성 결여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사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