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 확보 목적으로만 촬영했고 촬영물을 민사소송에만 사용 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불륜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가 촬영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노와 당황스러움 속에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증거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 행위에 대해 검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으로 항소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할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는 이러한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예상치 못한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당황하여 오로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을 민사소송에만 제출하고 원본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고의(故意)'**의 해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륜 현장을 촬영한 행위가 증거 확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촬영물을 민사소송 증거로만 사용하고 원본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상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촬영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범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의 명확성**: 촬영의 주된 목적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 확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목적(예: 성적 만족, 유포 등)이 의심될 만한 정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2. **촬영 범위 및 내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하거나, 불필요하게 촬영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 3. **촬영물의 사용**: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 확보 목적 외의 다른 용도(예: 유포, 협박 등)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에만 제출하고 원본을 삭제한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심리 상태**: 법원은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현장을 갑자기 목격하고 순간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 촬영에 이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에서 증거 확보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을 대행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인 'E' 사이트의 개발 및 관리 역할을 맡아 불법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하고, 범죄에 이용될 가상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관리, 정산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범죄수익 36,802,155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사이트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한 인물. - F 등 (F, C, H, I, J 등): 'E'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관리, 정산한 공범들. -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E' 시스템을 통해 가상계좌를 제공받아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체들. - PG사들 (㈜M, ㈜N 등): 'E' 시스템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전자결제대행사들. - 유령법인 (㈜O, ㈜Q, ㈜R, ㈜S 등): PG사를 통해 입금된 도박자금을 최종적으로 송금받아 관리한 일명 '대포계좌' 명의의 법인들. ### 분쟁 상황 F 등 공범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전자결제대행사(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E'를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도박자금의 충전, 정산, 자금 세탁을 총괄하며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일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K의 후임으로 'E' 시스템의 서버 관리, DB 접근 권한 관리 등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상계좌를 통해 베팅금을 입금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23일경까지 'E' 시스템을 통해 PG사로부터 23,338건의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하루 평균 약 15억 원에서 최대 약 40억 원에 이르는 베팅 금액을 처리하며 약 0.045~1.0%의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입출금 시스템 'E'를 개발하고 관리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수익 규모 및 이에 대한 추징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6,802,155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핵심적인 자금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가담하여 도박공간 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규모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 범죄 수익 추징과 함께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E'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환전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F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E' 시스템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 및 운영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모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박 자금 충전을 위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범죄 이용 목적의 가상계좌 정보 제공 행위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의 추징 및 가납명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이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수익 36,802,155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은 추징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의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서버 관리, 자금 관리 등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의 우회적인 입출금을 돕기 위해 가상계좌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이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상당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수익의 규모가 크며, 가담 정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개발, 관리 역할을 제안받을 경우, 해당 활동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가상계좌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업무는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유아용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머리와 등 부위에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으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원만한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유아용 철제의자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입니다. - 피해자 (배우자): 피고인 A로부터 유아용 철제의자로 상해를 입은 배우자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아용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머리와 등 부위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의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형은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아용 철제의자'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해죄 조항으로,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징역 또는 금고는 그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원심과 동일하게 인용했습니다.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즉,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 항소심은 이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의 심각성**: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유아용 철제의자)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 당시 나이 어린 자녀가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 등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관계 개선 노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매우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입증될 경우,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와 부가 명령**: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종류와 시간은 피고인의 상황과 범죄의 경중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 확보 목적으로만 촬영했고 촬영물을 민사소송에만 사용 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신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불륜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가 촬영한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 대상이 된 사람을 지칭합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측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노와 당황스러움 속에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증거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 행위에 대해 검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으로 항소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할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는 이러한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예상치 못한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당황하여 오로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을 민사소송에만 제출하고 원본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고의(故意)'**의 해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륜 현장을 촬영한 행위가 증거 확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촬영물을 민사소송 증거로만 사용하고 원본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상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촬영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범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의 명확성**: 촬영의 주된 목적이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 확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목적(예: 성적 만족, 유포 등)이 의심될 만한 정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2. **촬영 범위 및 내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근접하여 촬영하거나, 불필요하게 촬영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은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촬영해야 합니다. 3. **촬영물의 사용**: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 확보 목적 외의 다른 용도(예: 유포, 협박 등)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에만 제출하고 원본을 삭제한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심리 상태**: 법원은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현장을 갑자기 목격하고 순간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 촬영에 이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상황에서 증거 확보 외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2025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을 대행하고 정산하는 시스템인 'E' 사이트의 개발 및 관리 역할을 맡아 불법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하고, 범죄에 이용될 가상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F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관리, 정산하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약 1년 1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범죄수익 36,802,155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 사이트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한 인물. - F 등 (F, C, H, I, J 등): 'E' 시스템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관리, 정산한 공범들. -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E' 시스템을 통해 가상계좌를 제공받아 스포츠토토, 바카라 등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체들. - PG사들 (㈜M, ㈜N 등): 'E' 시스템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 준 전자결제대행사들. - 유령법인 (㈜O, ㈜Q, ㈜R, ㈜S 등): PG사를 통해 입금된 도박자금을 최종적으로 송금받아 관리한 일명 '대포계좌' 명의의 법인들. ### 분쟁 상황 F 등 공범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전자결제대행사(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제공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우회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인 'E'를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도박자금의 충전, 정산, 자금 세탁을 총괄하며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일경부터 2024년 6월경까지 K의 후임으로 'E' 시스템의 서버 관리, DB 접근 권한 관리 등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상계좌를 통해 베팅금을 입금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박공간 개설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월 23일경까지 'E' 시스템을 통해 PG사로부터 23,338건의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장소를 옮겨가며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입출금 및 정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하루 평균 약 15억 원에서 최대 약 40억 원에 이르는 베팅 금액을 처리하며 약 0.045~1.0%의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입출금 시스템 'E'를 개발하고 관리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도박공간 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받아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 수익 규모 및 이에 대한 추징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36,802,155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핵심적인 자금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가담하여 도박공간 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불법 도박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대규모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 범죄 수익 추징과 함께 실형 선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이나 장소를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E'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환전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을 적용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F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E' 시스템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관리 및 운영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모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박 자금 충전을 위해 PG사로부터 가상계좌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받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므로, 범죄 이용 목적의 가상계좌 정보 제공 행위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의 추징 및 가납명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이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불법 행위로 취득한 수익 36,802,155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은 추징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불법 도박사이트의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서버 관리, 자금 관리 등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의 우회적인 입출금을 돕기 위해 가상계좌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이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상당할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기간이 길고, 범죄 수익의 규모가 크며, 가담 정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나 개발, 관리 역할을 제안받을 경우, 해당 활동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가상계좌나 자금 흐름과 관련된 업무는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유아용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머리와 등 부위에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으로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원만한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유아용 철제의자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입니다. - 피해자 (배우자): 피고인 A로부터 유아용 철제의자로 상해를 입은 배우자입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아용 철제의자를 사용하여 머리와 등 부위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의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배우자를 상대로 한 가정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에게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형은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아용 철제의자'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해죄 조항으로, 특수상해죄는 이 상해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 징역 또는 금고는 그 형량의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근거 조항입니다. 6.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7.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된 법적 근거입니다. 8.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심판 범위)**​: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원심과 동일하게 인용했습니다. 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즉, 제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1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 항소심은 이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량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의 심각성**: 나이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양형 참작 사유**: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유아용 철제의자)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 당시 나이 어린 자녀가 현장을 목격했다는 점 등은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관계 개선 노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매우 중요한 감형 사유가 됩니다. 또한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입증될 경우, 법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참작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유예와 부가 명령**: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의 종류와 시간은 피고인의 상황과 범죄의 경중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