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음. - G: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 H: 피고인 A의 친척으로 G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 B: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한 인물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총책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 피해자 J: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3,6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700만 원을 편취당할 뻔한 피해자.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J에게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3,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 G가 이 돈을 수거했고 피고인의 친척 H는 G로부터 현금 3,575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3,57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C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H가 체포되어 송금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B라는 인물로부터 무역 관련 대금을 환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돈임을 인식하고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검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환 시세차익 외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되고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은 등록된 환전영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B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한 행위는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추징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이며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위해 받은 국내 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등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참고 사항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거액의 현금 환전을 요구받는 경우 출처 불명의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불법적인 돈세탁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 환전업으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며 특히 환전책은 범죄 자금의 세탁 및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나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비정상적인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23,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돈을 빌린 사실과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차용증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 23,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받았으나 부인했던 사람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처음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채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 B는 차용증에 있는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B는 실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법원은 서명 인정을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대여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000,000원과 2013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빌린 돈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서명이 있는 차용증의 증명력은 매우 강하므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떤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자신의 서명이 자필임을 인정하면, 설사 날인이 없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는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단 서명을 인정한 이상, 해당 문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돕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1.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 이자, 변제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양쪽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수적입니다. 3. 차용증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경우, 이후 해당 문서의 내용이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처분문서(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에 작성 명의인의 서명이 자필임이 인정되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봅니다. 4. 돈 거래는 되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나중에 주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합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농산물 생산 회사인 원고 A와 개인인 원고 C는 피고 F를 상대로 K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이유로 총 2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K은 원고 C에게 2억 원을, 원고 A 회사의 대표인 B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린 후, B에게 총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며, 피고 F는 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K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유효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농산물 생산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채무자 K에게 렌터카 사용료 채무 약 6천 5백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C: 개인으로, 채무자 K에게 2억 원을 빌려준 당사자입니다. - 피고 F: 채무자 K의 현금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입니다. - K: 원고 C와 원고 A 회사의 대표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채무자입니다. - B: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K은 원고 C에게 2억 원을, 원고 A 회사의 대표 B에게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 후, B에게 총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피고 F는 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K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억 3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B가 청구한 4억 원 중 원고 A와 C에게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 부분은 B의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C는 직접 피고 F에게 K의 채무 중 각자의 몫인 7천만 원과 2억 원을 보증 약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채무자 K의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 원고 A 회사와 원고 C에 대한 K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불각서 문언상 채무자 K이 채권자 B에게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볼 내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그러한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증 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보증이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제4조 (보증인의 보호)**​: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감당해야 할 최대 책임 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제11조 (강행규정)**​: 제4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금지급각서에 채권자로 원고들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보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효한 보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증 계약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보증인으로 서명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채권자와 채무의 범위, 최고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나 차용증 같은 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 계약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채무액이 불확실한 경우, 보증 계약서에 모든 관련 당사자와 채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보증 한도액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음. - G: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 H: 피고인 A의 친척으로 G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 B: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한 인물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총책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 피해자 J: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3,6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700만 원을 편취당할 뻔한 피해자.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J에게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3,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 G가 이 돈을 수거했고 피고인의 친척 H는 G로부터 현금 3,575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3,57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C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H가 체포되어 송금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B라는 인물로부터 무역 관련 대금을 환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돈임을 인식하고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검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환 시세차익 외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되고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은 등록된 환전영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B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한 행위는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추징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이며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위해 받은 국내 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등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참고 사항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거액의 현금 환전을 요구받는 경우 출처 불명의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불법적인 돈세탁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 환전업으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며 특히 환전책은 범죄 자금의 세탁 및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나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비정상적인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23,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돈을 빌린 사실과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차용증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빌린 돈 23,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람 (채권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받았으나 부인했던 사람 (채무자로 지목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처음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채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 B는 차용증에 있는 서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B는 실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법원은 서명 인정을 결정적인 증거로 보아 대여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차용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차용증의 진정성립 및 대여금 채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23,000,000원과 2013년 12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 B는 원고 A에게 빌린 돈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본인의 서명이 있는 차용증의 증명력은 매우 강하므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떤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자신의 서명이 자필임을 인정하면, 설사 날인이 없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는 해당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단 서명을 인정한 이상, 해당 문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의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돕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1.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액, 이자, 변제일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차용증에는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양쪽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수적입니다. 3. 차용증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경우, 이후 해당 문서의 내용이나 진정성립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처분문서(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에 작성 명의인의 서명이 자필임이 인정되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봅니다. 4. 돈 거래는 되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5. 나중에 주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합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농산물 생산 회사인 원고 A와 개인인 원고 C는 피고 F를 상대로 K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이유로 총 2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K은 원고 C에게 2억 원을, 원고 A 회사의 대표인 B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린 후, B에게 총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했으며, 피고 F는 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K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유효한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농산물 생산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채무자 K에게 렌터카 사용료 채무 약 6천 5백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 원고 C: 개인으로, 채무자 K에게 2억 원을 빌려준 당사자입니다. - 피고 F: 채무자 K의 현금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사람입니다. - K: 원고 C와 원고 A 회사의 대표 B로부터 돈을 빌리고 지불각서를 작성한 채무자입니다. - B: 원고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 분쟁 상황 채무자 K은 원고 C에게 2억 원을, 원고 A 회사의 대표 B에게 1억 3천만 원을 차용한 후, B에게 총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피고 F는 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이후 K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억 3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B가 청구한 4억 원 중 원고 A와 C에게 해당하는 2억 7천만 원 부분은 B의 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C는 직접 피고 F에게 K의 채무 중 각자의 몫인 7천만 원과 2억 원을 보증 약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채무자 K의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 원고 A 회사와 원고 C에 대한 K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C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지불각서 문언상 채무자 K이 채권자 B에게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원고들이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볼 내용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그러한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보증 의사의 존재나 보증 범위는 보증이 특별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제4조 (보증인의 보호)**​: 보증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증인이 감당해야 할 최대 책임 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제11조 (강행규정)**​: 제4조를 위반한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은 보증 계약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금지급각서에 채권자로 원고들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고, 보증채무 최고액이 특정된 보증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효한 보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증 계약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보증인으로 서명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채권자와 채무의 범위, 최고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불각서나 차용증 같은 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경우,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 계약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분명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채무액이 불확실한 경우, 보증 계약서에 모든 관련 당사자와 채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보증 한도액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