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음. - G: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 H: 피고인 A의 친척으로 G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 B: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한 인물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총책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 피해자 J: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3,6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700만 원을 편취당할 뻔한 피해자.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J에게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3,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 G가 이 돈을 수거했고 피고인의 친척 H는 G로부터 현금 3,575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3,57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C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H가 체포되어 송금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B라는 인물로부터 무역 관련 대금을 환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돈임을 인식하고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검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환 시세차익 외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되고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은 등록된 환전영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B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한 행위는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추징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이며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위해 받은 국내 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등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참고 사항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거액의 현금 환전을 요구받는 경우 출처 불명의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불법적인 돈세탁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 환전업으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며 특히 환전책은 범죄 자금의 세탁 및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나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비정상적인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들은 허위의 투자 사업을 내세워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편취당한 투자금 6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허위 투자 사업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 - 피고 B: G 주식회사 'J' 사업 총괄이사로서 투자금 모집을 기획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자 - 피고 C: G 주식회사 총괄이사로서 피고 F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 모집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한 자 - 피고 D: G 주식회사 이사 겸 H 주식회사 대표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한 자 - 피고 E: G 주식회사 기획이사로서 투자금 입출금 관리 및 투자자 설명을 담당한 자 - 피고 F: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I 그룹'을 운영하며 'J' 사업과 'K' 사업을 통한 투자금 모집을 기획하고 주도한 자 ### 분쟁 상황 피고들은 G 주식회사와 계열사 'I 그룹'을 통해 'J' 사업이나 'K' 사업 등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G 주식회사가 해외 선물거래나 가상화폐 채굴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18% 이익금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익을 주며, 원금은 보장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고, 사업의 실체는 없었으며 원금 보장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 B과 F은 원고를 기망하여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62,200,000원을 편취했고, 피고 C, D, E은 이 중 56,200,000원 편취에 공모·가담했습니다. 피고 B, C, D, E은 이미 이 사기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가상의 투자 사업을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B,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G 주식회사의 'J' 사업이나 H 주식회사의 'K' 사업 등을 내세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허위 투자 사업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62,200,000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과 F은 전체 편취 금액에 대해, 피고 C, D, E은 그 중 56,200,000원 편취에 대해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이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허위의 투자 사업으로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I 그룹'의 가짜 투자 사업을 통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발생일(원고가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계산되며,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2년 5월 31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4년 8월 3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원금 보장,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추가 수익 등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의 사업 내용, 재무 건전성,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해외 선물거래나 가상화폐 채굴 등 전문 분야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설명회 자료나 대화 내용 등 모든 투자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하며, 투자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징후가 보이면 즉시 투자 회수 및 관계 기관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금 지급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의 아들이 원고 계좌에서 2,31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654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뒤, 남은 656만 원에 대해 2022년 10월 21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거나 차용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도박 자금 대여였으므로 무효이며 이미 원고의 아들에게 변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의 아들을 통해 돈을 받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변제를 미룬 사람 - 원고의 아들 C: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의 아들 C가 원고의 계좌에서 돈 2,3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돈 중 1,654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였고, 남은 656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1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차용증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애초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돈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이미 7,511,751원을 송금하여 변제를 완료했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 모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차용금의 실제 채권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의 아들 C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인터넷 도박자금 대여로서 민법 제103조, 제746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6만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16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3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작성해준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채권자가 원고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도박 자금 대여나 강박에 의한 차용증 작성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고가 C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 믿음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대여금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대여금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 즉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변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들 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을 변제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받았고 과거에 직접 원고 계좌로 변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에게 변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차용증과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이 채권자가 원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할 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민법상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관련 금융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제3자를 거쳐 전달되는 경우에도 실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 대신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는 경우, 그 사람이 채권자를 대리하여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는지 또는 채권자처럼 보이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변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다시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으로 지목되어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사기죄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고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자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받음. - G: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함. - H: 피고인 A의 친척으로 G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 B: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한 인물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총책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 피해자 J: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3,6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농협은행 및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700만 원을 편취당할 뻔한 피해자. ### 분쟁 상황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J에게 씨티은행 및 웰컴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3,6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 G가 이 돈을 수거했고 피고인의 친척 H는 G로부터 현금 3,575만 원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3,570만 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위안화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중국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 C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7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H가 체포되어 송금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B라는 인물로부터 무역 관련 대금을 환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환전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돈임을 인식하고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기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검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등록 없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환 시세차익 외 별도의 수수료를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추징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인정되고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은 등록된 환전영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치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B의 의뢰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아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한 행위는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추징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이며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위해 받은 국내 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몰수 추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등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참고 사항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거액의 현금 환전을 요구받는 경우 출처 불명의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불법적인 돈세탁이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환 환전업으로 정식 등록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며 특히 환전책은 범죄 자금의 세탁 및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록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에서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사기죄 또는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거래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보관하여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액의 수수료나 쉬운 돈벌이를 미끼로 비정상적인 업무를 제안받는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인지하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피고들은 허위의 투자 사업을 내세워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편취당한 투자금 6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허위 투자 사업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한 피해자 - 피고 B: G 주식회사 'J' 사업 총괄이사로서 투자금 모집을 기획하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며 투자자 모집을 담당한 자 - 피고 C: G 주식회사 총괄이사로서 피고 F의 지시를 받아 투자금 모집 관련 제반 사항을 총괄한 자 - 피고 D: G 주식회사 이사 겸 H 주식회사 대표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한 자 - 피고 E: G 주식회사 기획이사로서 투자금 입출금 관리 및 투자자 설명을 담당한 자 - 피고 F: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I 그룹'을 운영하며 'J' 사업과 'K' 사업을 통한 투자금 모집을 기획하고 주도한 자 ### 분쟁 상황 피고들은 G 주식회사와 계열사 'I 그룹'을 통해 'J' 사업이나 'K' 사업 등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G 주식회사가 해외 선물거래나 가상화폐 채굴에 투자하여 매월 투자금의 18% 이익금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익을 주며, 원금은 보장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규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이었고, 사업의 실체는 없었으며 원금 보장도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 B과 F은 원고를 기망하여 2022년 1월 22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62,200,000원을 편취했고, 피고 C, D, E은 이 중 56,200,000원 편취에 공모·가담했습니다. 피고 B, C, D, E은 이미 이 사기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가상의 투자 사업을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피고 B,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8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위 1항의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들이 G 주식회사의 'J' 사업이나 H 주식회사의 'K' 사업 등을 내세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허위 투자 사업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62,200,000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B과 F은 전체 편취 금액에 대해, 피고 C, D, E은 그 중 56,200,000원 편취에 대해 공동으로 가담했으므로, 이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허위의 투자 사업으로 원고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행위는 명백히 고의에 의한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은 'I 그룹'의 가짜 투자 사업을 통해 원고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누구에게든 전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금전채무에 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발생일(원고가 손해를 입은 날)로부터 계산되며,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종료일인 2022년 5월 31일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4년 8월 3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 원금 보장,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추가 수익 등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의 사업 내용, 재무 건전성, 실제 운영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해외 선물거래나 가상화폐 채굴 등 전문 분야 투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설명회 자료나 대화 내용 등 모든 투자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하며, 투자금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는 징후가 보이면 즉시 투자 회수 및 관계 기관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금 지급 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의 아들이 원고 계좌에서 2,31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 중 1,654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한 뒤, 남은 656만 원에 대해 2022년 10월 21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채권자가 원고가 아니거나 차용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도박 자금 대여였으므로 무효이며 이미 원고의 아들에게 변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를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의 아들을 통해 돈을 받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변제를 미룬 사람 - 원고의 아들 C: 원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의 아들 C가 원고의 계좌에서 돈 2,31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돈 중 1,654만 원을 원고에게 직접 반환하였고, 남은 656만 원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 21일 원고에게 2023년 6월 15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속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직접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차용증은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고, 애초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돈이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이미 7,511,751원을 송금하여 변제를 완료했으므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 모든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차용금의 실제 채권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의 아들 C인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인터넷 도박자금 대여로서 민법 제103조, 제746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차용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56만 원과 이에 대한 2023년 6월 16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3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작성해준 차용증이라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신뢰하여 채권자가 원고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도박 자금 대여나 강박에 의한 차용증 작성은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의 아들 C에게 송금한 돈이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피고가 C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 믿음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는 대여금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만약 대여금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 즉 채권자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한 사람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그 변제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들 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을 변제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받았고 과거에 직접 원고 계좌로 변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에게 변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문서의 증명력: 차용증과 같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분명하고 수긍할 만한 반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이 채권자가 원고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할 때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는 민법상 이율보다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제기 다음 날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이나 관련 금융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제3자를 거쳐 전달되는 경우에도 실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면,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반대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직접 해야 합니다. 채권자 대신 다른 사람에게 변제하는 경우, 그 사람이 채권자를 대리하여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는지 또는 채권자처럼 보이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변제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다시 변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 자금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사회 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주장하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