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협 형사,손해배상전문]긴밀한 소통으로 최적의 솔루션 제공”
수원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이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이득이 경미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이 법률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로 이 법률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해당 금액의 크기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그 금액이 클수록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경위, 금액, 개인의 이득 여부 등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 투약, 흡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하여 흡연, 투약, 소지하고 해외에서도 MDMA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케타민, 필로폰, 대마, LSD, MDMA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소지하고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케타민을 매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85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2.5g을 매수한 후 2022년 8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에는 대마 1.49g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의 클럽에서 MDMA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년 4월 하순경 케타민을 공동 구매하여 나누어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2022년 5월 2일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판매상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초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22년 6월 하순과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코로 흡입 투약했습니다. 2022년 4월 하순경에는 필로폰을 흡입 투약했으며, 2022년 6월 하순경 대마를 담배처럼 흡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LSD 반장을 사용하고 2022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LSD 1장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 8월 초순과 중순경에는 MDMA 반정을 투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2.85g과 LSD 6조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따른 처벌 범위와 양형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매, 투약,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 공동 범행과 단독 범행에 대한 법적용, 그리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등 양형 조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추정물질을 몰수하고 1,000,9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백색결정성 가루, 종이, 흡입도구 등을 몰수하고 907,5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양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속에서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및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마약류를 매매, 흡연, 투약, 소지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 **제59조 (벌칙)**​: 마약 매매,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대마 매매(제1항 제7호)와 피고인 B의 LSD 사용 및 소지(제1항 제5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벌칙)**​: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 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MDMA 및 케타민 투약, 매매와 피고인 B의 케타민, 필로폰, MDMA 투약 및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모두 제1항 제2호). - **제61조 (벌칙)**​: 대마 흡연,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대마 흡연(제1항 제4호 가목) 및 피고인 A의 대마 소지(제1항 제6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치료보호 등에 관한 특례)**​: 마약류 범죄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물품이나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와 거래 대금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케타민을 공동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피고인 B의 LSD 소지와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 시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투약이나 소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 또는 반복적으로 취급하거나 투약 횟수가 많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품이나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D이 운전하던 트랙터 화물차가 빙판길 안개 낀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지해 있던 망인 F의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E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인 F의 직계비속 A, B, C (사망한 운전자의 자녀들) - 피고 D: 사고를 일으킨 트랙터 화물차 운전자 - 피고 E연합회: 피고 D의 화물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보험사 역할) ### 분쟁 상황 2019년 12월 4일 오전 8시 25분경, 화성시 장안면의 장안대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 D이 운전하던 트랙터 화물차가 전날 내린 비로 결빙되고 안개가 낀 미끄러운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해 있던 망인 F의 봉고 화물차 좌측 측면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 F는 도로 옆 인도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은 피고 D과 그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E연합회를 상대로 각 88,780,793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2019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진행이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가해자 인적사항 인지 지연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이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가입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연합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차량의 공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고 D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언제까지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손해의 정도나 정확한 액수를 알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사망 시점에 손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 '가해자를 안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조사하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나 결과는 이 민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다투더라도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인정하지만,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원고 A이 피고 연합회에 전화한 행위는 최고로 볼 수 있으나, 이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안 날'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 충분하며, 손해의 정확한 정도나 금액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조사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나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공제사업자로부터 가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즉시 알기 어려울지라도, 공제사업자와의 연락 등을 통해 가해 차량과 공제사업자를 알게 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 통화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여 2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이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비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심이 범행의 중대성(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인 점,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실질적인 이득이 경미했던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 결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이 법률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는 약 57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로 이 법률에 따라 기소되었으며, 해당 금액의 크기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그 금액이 클수록 중대하게 다루어지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경위, 금액, 개인의 이득 여부 등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 매매, 투약, 흡연,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이었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와 케타민을 구매하여 흡연, 투약, 소지하고 해외에서도 MDMA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고인 B: 케타민, 필로폰, 대마, LSD, MDMA 등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 흡연, 소지하고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케타민을 매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에게 85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2.5g을 매수한 후 2022년 8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흡연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에는 대마 1.49g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베트남 호치민의 클럽에서 MDMA를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2년 4월 하순경 케타민을 공동 구매하여 나누어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가 2022년 5월 2일 텔레그램으로 케타민 판매상에게 8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초순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22년 6월 하순과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을 코로 흡입 투약했습니다. 2022년 4월 하순경에는 필로폰을 흡입 투약했으며, 2022년 6월 하순경 대마를 담배처럼 흡연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LSD 반장을 사용하고 2022년 8월 하순에서 9월 초순경 LSD 1장을 사용했습니다. 2022년 8월 초순과 중순경에는 MDMA 반정을 투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9월 7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약 2.85g과 LSD 6조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따른 처벌 범위와 양형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매매, 투약, 소지한 행위에 대한 책임, 공동 범행과 단독 범행에 대한 법적용, 그리고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반성 등 양형 조건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추정물질을 몰수하고 1,000,9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압수된 백색결정성 가루, 종이, 흡입도구 등을 몰수하고 907,500원을 추징하되 이 중 657,500원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양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마약류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개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속에서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 (마약류 취급의 제한)**​ 및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MDMA, 케타민, 필로폰, LSD 등 마약류를 매매, 흡연, 투약, 소지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 **제59조 (벌칙)**​: 마약 매매,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대마 매매(제1항 제7호)와 피고인 B의 LSD 사용 및 소지(제1항 제5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0조 (벌칙)**​: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 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MDMA 및 케타민 투약, 매매와 피고인 B의 케타민, 필로폰, MDMA 투약 및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모두 제1항 제2호). - **제61조 (벌칙)**​: 대마 흡연, 소지 등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대마 흡연(제1항 제4호 가목) 및 피고인 A의 대마 소지(제1항 제6호)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40조의2 (치료보호 등에 관한 특례)**​: 마약류 범죄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이러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물품이나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마약류와 거래 대금 등이 이 조항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피고인 A와 B가 케타민을 공동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원칙에 관한 조항입니다. -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피고인 B의 LSD 소지와 케타민 소지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 등의 선고와 함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피고인들의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적용되었습니다. -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외여행 시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도 수사기관의 추적 대상이 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투약이나 소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매매하는 행위는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 또는 반복적으로 취급하거나 투약 횟수가 많으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 다양한 조건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물품이나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 D이 운전하던 트랙터 화물차가 빙판길 안개 낀 도로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지해 있던 망인 F의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은 피고 D과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E연합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인 F의 직계비속 A, B, C (사망한 운전자의 자녀들) - 피고 D: 사고를 일으킨 트랙터 화물차 운전자 - 피고 E연합회: 피고 D의 화물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보험사 역할) ### 분쟁 상황 2019년 12월 4일 오전 8시 25분경, 화성시 장안면의 장안대교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고 D이 운전하던 트랙터 화물차가 전날 내린 비로 결빙되고 안개가 낀 미끄러운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해 있던 망인 F의 봉고 화물차 좌측 측면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망인 F는 도로 옆 인도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은 피고 D과 그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E연합회를 상대로 각 88,780,793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2019년 12월 4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진행이나 개인정보 보호로 인한 가해자 인적사항 인지 지연이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이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가입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연합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차량의 공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피고 D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주체가 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조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언제까지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손해의 정도나 정확한 액수를 알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사망 시점에 손해를 알았다고 봅니다. - '가해자를 안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조사하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형사사건의 진행 여부나 결과는 이 민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가해자가 형사책임을 다투더라도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인정하지만, 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원고 A이 피고 연합회에 전화한 행위는 최고로 볼 수 있으나, 이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안 날'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 충분하며, 손해의 정확한 정도나 금액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조사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나 결과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공제사업자로부터 가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즉시 알기 어려울지라도, 공제사업자와의 연락 등을 통해 가해 차량과 공제사업자를 알게 되었다면 소멸시효는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해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화 통화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