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부엌칼과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연인으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B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인물.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A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A는 오피스텔에서 부엌칼과 과도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차례 긋고는, 칼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경찰에 신고해라, 여기를 찔러야 한 번에 죽는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내가 금방 찾아내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내 옆에 와서 누워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눕자 강제로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아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스토킹범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 (특수폭행, 특수협박)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행위 (강간)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이별 통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 (스토킹범죄)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포함한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후 강간에 이른 점, 그리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에 질리게 한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부엌칼과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때리고 복부를 긋는 등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강간, 특수폭행,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가장 형이 무거운 강간죄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해 가중 처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강간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 폭력 초기 대응**: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시작되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별 통보 시 안전 확보**: 이별을 통보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안전한 장소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협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신체적 폭행,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스토킹 증거 수집**: 스토킹 행위(원치 않는 연락, 찾아오기, 물건 보내기 등)가 발생하면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녹취,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을 꼼꼼하게 보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발생 시 증거 보존 및 신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기 전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 채취 및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전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스토킹 및 성범죄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보행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받고 향후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수술을 받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자, 당시 합의가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기존 병력과 합의 시점을 고려할 때 영구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손해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주운전 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은 보행자 - 피고 B 주식회사: 음주운전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 분쟁 상황 2021년 3월 27일 저녁 10시 3분경, C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산시 단원구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 A를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요추 3-4번 및 4-5번간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21년 4월 2일경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18일 퇴원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일, 피고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병원에서는 원고의 장해율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6.9%의 2년 한시장해로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9일,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1,200만원과 별도의 직불치료비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부제소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 이후인 2021년 9월과 12월에 요추 부위에 추가적인 수술을 받았고, 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 사고 기여도 25%를 고려하여 6%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당시 영구장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합의서가 영구장해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에 123,288,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후 발생한 영구장해가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합의를 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영구장해와 같은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합의 당시 이미 수술적 치료를 받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후유장해의 부위와 병명이 초기 진단과 동일하며, 사고 전부터 해당 부위에 대한 오랜 기간의 기왕증(이전 병력)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예외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부제소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이는 향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에 해당하며(민법 제733조), 당사자들은 화해의 내용에 따라 법적 분쟁을 종결할 의무를 가집니다. **2. 부제소합의의 예외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에 따르면, 합의 이후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하여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손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의:**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후발 손해(추후 발생한 손해)가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중대한 손해:**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영구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고 전부터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합의가 초기 수술 후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합의 시기 및 상해 상태:**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닌, 충분히 치료를 받고 상해의 정도 및 향후 예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합의가 사고 발생 4개월 10일 후, 초기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부제소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동일한 사고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3.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 법원은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가 '예상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후유장해의 부위와 병명이 초기 진단과 동일했고, 사고 이전부터 동일 부위에 대한 기왕증(기존 병력)이 있었으므로, 영구장해 평가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기왕증의 중요성:**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사고 기여도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후발 손해가 '예상 불가능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본인의 건강 상태 및 기존 병력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고려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요양원 매매 관련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고 B에게 요양원 매매 컨설팅 용역비를 요구한 회사 - B (피고): C로부터 요양원을 매수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A와의 컨설팅 계약 체결을 부인한 측 - C: 피고 B에게 요양원을 매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3년 6월 16일 C로부터 전주시에 있는 요양원을 4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요양원의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서에 컨설팅업자로 서명하고 해당 계약서에는 용역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자신들이 요양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약정금 2,9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와 원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요양원 매매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특히 컨설팅 용역비의 기준이나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2,9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양도·양수계약서에 컨설팅업자로 서명하고 용역비가 규정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용역비 기준이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녹취록상으로도 용역비 및 지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액의 용역비를 구두로만 계약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보아 컨설팅 용역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용역비의 기준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고액의 컨설팅 용역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용역의 범위 용역비의 금액 및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계약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록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계약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전 연인인 피해자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부엌칼과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피해자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1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의 전 연인으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B에게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인물. 과거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전 연인으로, A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특수폭행, 특수협박, 강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입은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한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A는 오피스텔에서 부엌칼과 과도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한 차례 긋고는, 칼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 경찰에 신고해라, 여기를 찔러야 한 번에 죽는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내가 금방 찾아내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내 옆에 와서 누워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눕자 강제로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아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23년 스토킹범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전 연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 (특수폭행, 특수협박)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한 행위 (강간)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이별 통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행위 (스토킹범죄) 의 유죄 여부 및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포함한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사유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이별을 통보받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후 강간에 이른 점, 그리고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고 칼로 위협하는 등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에 질리게 한 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부엌칼과 과도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뺨을 때리고 복부를 긋는 등 폭행했으므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특수협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등의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하여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강간, 특수폭행,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가장 형이 무거운 강간죄에 다른 죄들의 형을 더해 가중 처벌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강간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연인 관계 폭력 초기 대응**: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초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이 시작되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별 통보 시 안전 확보**: 이별을 통보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안전한 장소나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협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 신체적 폭행, 흉기를 이용한 협박 등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스토킹 증거 수집**: 스토킹 행위(원치 않는 연락, 찾아오기, 물건 보내기 등)가 발생하면 모든 메시지, 통화 기록, 녹취, 사진, 동영상, CCTV 영상 등을 꼼꼼하게 보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스토킹 처벌법 적용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성범죄 발생 시 증거 보존 및 신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기 전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증거 채취 및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이나 해바라기센터 등 성폭력 전담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제도 활용**: 스토킹 및 성범죄 피해자는 접근금지 명령,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활용하여 가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신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이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보행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받고 향후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추가적인 수술을 받고 영구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받자, 당시 합의가 예상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기존 병력과 합의 시점을 고려할 때 영구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손해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음주운전 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은 보행자 - 피고 B 주식회사: 음주운전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 ### 분쟁 상황 2021년 3월 27일 저녁 10시 3분경, C는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산시 단원구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보행 중이던 원고 A를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요추 3-4번 및 4-5번간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21년 4월 2일경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18일 퇴원했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2일, 피고 보험회사의 의뢰를 받은 병원에서는 원고의 장해율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6.9%의 2년 한시장해로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8월 9일,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로부터 법률상 손해배상액으로 1,200만원과 별도의 직불치료비 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부제소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 이후인 2021년 9월과 12월에 요추 부위에 추가적인 수술을 받았고, 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 사고 기여도 25%를 고려하여 6%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당시 영구장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합의서가 영구장해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 보험회사에 123,288,5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합의를 하고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후 발생한 영구장해가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한 합의를 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영구장해와 같은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합의 당시 이미 수술적 치료를 받은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후유장해의 부위와 병명이 초기 진단과 동일하며, 사고 전부터 해당 부위에 대한 오랜 기간의 기왕증(이전 병력)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과 예외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부제소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이는 향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에 해당하며(민법 제733조), 당사자들은 화해의 내용에 따라 법적 분쟁을 종결할 의무를 가집니다. **2. 부제소합의의 예외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에 따르면, 합의 이후에 더 큰 손해가 발생하여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손해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의:** 합의가 손해 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후발 손해(추후 발생한 손해)가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 **중대한 손해:**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영구장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사고 전부터 요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고, 합의가 초기 수술 후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합의 시기 및 상해 상태:**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닌, 충분히 치료를 받고 상해의 정도 및 향후 예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합의가 사고 발생 4개월 10일 후, 초기 수술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부제소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향후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다면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후 동일한 사고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3.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 법원은 합의 이후 발생한 손해가 '예상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후유장해의 부위와 병명이 초기 진단과 동일했고, 사고 이전부터 동일 부위에 대한 기왕증(기존 병력)이 있었으므로, 영구장해 평가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기왕증의 중요성:** 기존 병력이 있는 경우 사고 기여도 등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후발 손해가 '예상 불가능한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본인의 건강 상태 및 기존 병력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및 고려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요양원 매매 관련 컨설팅 용역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컨설팅 용역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고 B에게 요양원 매매 컨설팅 용역비를 요구한 회사 - B (피고): C로부터 요양원을 매수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A와의 컨설팅 계약 체결을 부인한 측 - C: 피고 B에게 요양원을 매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 B는 2023년 6월 16일 C로부터 전주시에 있는 요양원을 4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요양원의 권리 및 시설 양도·양수계약서에 컨설팅업자로 서명하고 해당 계약서에는 용역비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자신들이 요양원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약정금 2,9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와 원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요양원 매매 관련 컨설팅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특히 컨설팅 용역비의 기준이나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2,94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양도·양수계약서에 컨설팅업자로 서명하고 용역비가 규정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실만으로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본질적 사항인 용역비 기준이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문서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고 녹취록상으로도 용역비 및 지급 시기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고액의 용역비를 구두로만 계약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보아 컨설팅 용역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컨설팅 용역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용역비의 기준 및 액수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17다242867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고액의 컨설팅 용역이나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용역의 범위 용역비의 금액 및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등 핵심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 계약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기록이 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에서 계약의 성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