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고 증상이 악화되자, 환자와 그 가족들이 해당 병원 운영 의사를 상대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도수치료 전 충분한 진단을 하지 않았고, 증상 악화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기왕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 7일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사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2년에도 중등도 추간판탈출증과 마미신경 압박 소견이 있었고, 2015년 9월 8일 시행된 MRI 검사 결과 심한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강의 70%를 점유하는 마미신경 압박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는 도수치료 전 충분한 신경학적 진단 없이 치료를 강행했고, 이후 다리 힘 빠짐, 발 감각 소실,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이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추가 검사나 응급수술을 위한 전원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원고 A의 증상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원고 A는 다른 병원에서 마미증후군 진단하에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후 양 족관절 이하 감각 소실, 운동 기능 저하, 배뇨·배변 시 감각 소실 등의 후유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부모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 의사가 환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기 전후로 충분한 진단 절차를 거쳤는지, 환자의 증상 악화 시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나 전원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5,144,725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5년 9월 7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 A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도수치료 시행 전후로 충분한 신경학적 진단(MRI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증상 악화 시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나 적절한 응급수술을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실이 원고 A의 마미증후군 발생 또는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기왕력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과실과 주의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의료기술 수준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의사가 원고 A의 2012년 MRI 결과(중등도 추간판탈출증, 마미신경 압박 소견)를 알고 있었음에도 2015년 입원 시 추가적인 MRI 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점, 도수치료 후 증상이 악화(다리 힘 빠짐,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되었음에도 재검사나 적절한 응급조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점을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및 추정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환자가 그 과정을 알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어, 환자 측이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수술 도중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처럼,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를 제외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과실로 인한 증상 발생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A의 증상 악화 과정, 피고의 미흡한 조치, 관련 의학 지식(도수치료 시 신경 증상 악화 가능성, 마미증후군의 응급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과 원고 A의 마미증후군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의료행위 본래의 특질, 환자의 기왕력(기존 질병이나 병력), 의료행위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기존 추간판탈출증 병력과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돈에 대한 이자는 불법행위 발생일(이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일인 2015년 9월 7일)로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만약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도수치료를 고려하거나 받고 있다면,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