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받던 중 도수치료 후 증상이 악화되어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그의 부모인 원고 B, C는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1억 1천3백만 원 이상, 원고 B와 C는 각각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를 부인하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청구액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충분한 진단 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하고, 증상 악화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 A에게는 약 4천5백만 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15년 9월 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15%의 이자를 더해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