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A의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한 후, 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또는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피고 A과 세 차례의 신용보증약정을 맺었으며,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은 이 모든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피고 A은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5년 2월 25일 사업체를 폐업하고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기한이익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05년 4월 29일 은행에 1,081,344,727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신 갚았습니다(대위변제).
한편 피고 A은 사업을 폐업하기 전인 2004년 10월 29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피고 C 주식회사와 전세금 3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2005년 3월 15일 피고 D과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었으며, 2005년 3월 22일 피고 E과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각각 맺었습니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A의 사업 폐업 4일 전인 2005년 2월 2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 F에게 증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러한 채무자들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 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주채무자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전세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증여)가 채권자(신용보증기금)의 재산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행위가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A과 B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1,082,633,177원 및 그 중 1,081,344,727원에 대하여 2005년 4월 29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는 연 18%의,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7월 30일까지는 연 15%의, 2005년 7월 3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A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2004년 10월 29일자 전세권설정계약, 피고 A과 피고 D 사이의 2005년 3월 15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과 피고 E 사이의 2005년 3월 22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하고, 이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 B과 피고 F 사이의 2005년 2월 21일자 증여계약도 취소하고, 피고 F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