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관광펜션업”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면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광펜션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하여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허가증 등 인·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중인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정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별 면허증·허가증·특허장·지정증·인가증·등록증·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특허·지정·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음)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Q. 관광펜션업을 하려면 꼭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게 됩니다(「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아목).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으려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데, “숙박시설”은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뿐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신고를 완료한 숙박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으려면 「공중위생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해당 사업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폐쇄조치 등을 받고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만, 위의 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펜션업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관광펜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광펜션업 지정증(「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발급받은 지정증을 잃어버리거나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