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본소 사건과,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반소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가 원고의 동의 없이 위임장과 확인서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C의 일상가사대리권, 표현대리,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등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 B가 제시한 증거와 주장이 원고 A가 대리권을 수여했다거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B의 반소는 원고 A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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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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