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네,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승선권을 발매할 때와 여객이 승선할 때 각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니, 여객선을 이용할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일반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등
군인: 군무원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신분확인증명서(휴가증 등)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 해외(국제) 학생증
초·중·고등학생: 청소년증, 신분확인증명서,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미취학 아동: 보호자 확인(인터뷰 등)
도서민: 도서민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사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