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 약속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와 약정을 맺고 총 6억 6,674만여 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가 매매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속이 무효가 되었고, 주식회사 A는 받은 보증금 전액을 위약벌로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은 맞지만, 위약벌로 가질 수 있는 보증금을 처음 받은 금액인 4억 395만여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C 주식회사가 지급한 보증금 전액인 6억 6,674만여 원을 주식회사 A가 위약벌로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가 C 주식회사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소유자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와 매입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에 함께 참여했던 회사로, 항소심에서는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를 C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입확약 약정(법적 성격상 확정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로부터 총 6억 6,674만275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주식회사 A는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C 주식회사는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입확약을 실효시키고, 지급받은 보증금 전액을 위약벌로 몰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매입확약이 쌍무예약이 아니며, 자신의 주장과 다른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의 법적 성격이 단순히 추후 논의를 위한 합의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예약인지 여부, 피고 C 주식회사가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확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매입확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원고 주식회사 A가 위약벌로 몰취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최초 보증금만인지 아니면 추가 보증금을 포함한 총 6억 6,674만여 원 전액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 및 그 변경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입확약 약정이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납부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쌍무예약'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매매계약 체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확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변경확약을 통해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6억 6,674만275원 전액이 매입확약서 제5조에 따른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매매예약의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실효 및 위약벌 규정의 해석, 그리고 계약 내용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매입확약이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등기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방의 청약에 상대방이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예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가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매입확약이 실효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매입확약서와 변경확약서 등 계약 문서를 해석할 때 단순히 특정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계약의 취지, 변경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된 보증금 총 6억 6,674만275원 전액이 위약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입 약속(매입확약)과 같은 계약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한 의향 표명을 넘어선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예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등기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청약하면 상대방은 이를 승낙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문언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전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이 기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일까지 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불이행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기한 도과로 계약이 실효되고 위약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C종중의 종원들인 원고 A와 B가 C종중을 상대로, 2024년 4월 14일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D, 부회장 E 등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통지 미비,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그리고 종중 규약에 따른 의사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주장도 소집 및 정족수 하자로 인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와 B, C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람들 - 피고: C종중, J의 24세손 K를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 피고 측 선임 임원: D (회장), E (부회장), F (감사), G (총무유사 및 집행부 임원), H, I (집행부 임원). 이들은 2024년 4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해당 결의가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 전 회장: L, D, E, G의 직계비속으로 사망 후 대표자가 D으로 변경됨 - 연고항존자: O, 종원 중 가장 연장자로 종중에 부회장이 없거나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 ### 분쟁 상황 C종중은 2024년 4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을 새로운 회장으로, E을 부회장으로, F을 감사로, G, H, I을 집행부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총회에는 종원 16명 중 6명(전 회장 L의 직계비속인 D, E, G와 F, H, I)만이 참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소집 통지 미비, 소집 권한 없는 자(D)에 의한 소집, 그리고 의사정족수 미달(재적 종원 과반수 미달) 등의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 측은 이후 2024년 9월 8일과 2024년 10월 13일에 두 차례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전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원들을 재선임함으로써 기존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는지, 그리고 종중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등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당 결의가 유효하게 추인되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종중의 2024년 4월 14일 종중 정기총회에서 D을 종중 대표자로, E을 부회장으로, F을 감사로, G를 총무유사 및 집행부 임원으로, H, I을 각 집행부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24년 4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총회가 소집 권한이 없는 D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피고 종중 규약에서 정한 재적종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재적 16명 중 6명 참석)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임시총회(2024년 9월 8일, 2024년 10월 13일) 역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의사정족수(재적 15명 중 7명 참석)도 미달하여 원래의 결의를 유효하게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1. 종중 대표자 선임의 원칙: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하며,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 이상의 종원을 소집하여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없고 규약이나 관례도 없을 경우,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은 사람)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회장 L 이후 부회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D이 소집 권한을 갖는 연고항존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종중총회 소집 통지의 원칙: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따라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종원이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종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종중 규약상의 정족수: 종중 규약에 총회 성립 및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 C종중의 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종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종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총회 참석 인원 6명은 재적종원 16명(또는 피고 주장 15명)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무효인 결의의 추인: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 결의를 사후에 유효하게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하는 총회 역시 소집 절차, 소집 권한, 정족수 등 모든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이 주장한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주장 역시 해당 임시총회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한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소집 통지 철저: 종중 규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종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확히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누락하면 결의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소집 권한 확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장, 부회장, 또는 규약에 정해진 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자가 없을 경우 연고항존자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준수: 종중 규약에 명시된 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참석 종원 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찬성 종원 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정족수 미달은 결의 무효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4.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총회의 소집 과정, 참석 인원, 토의 내용, 결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참석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5. 사후 추인의 한계: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를 유효하게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하는 총회 역시 소집 절차, 소집 권한, 정족수 등 모든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총회로 이전 결의를 추인하려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정당한 내용의 결의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건축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토목건축공사업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된 주장과 증거 외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억 3,24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5,465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서류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은 1,914만 2,360원으로 인정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에게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의 범위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이 그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은 찾기 어렵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 하수급인에게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언급되었으며, 법원은 위 조항의 문언에 따라 수급인의 의무 발생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실제 증액된 금액을 받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및 추가 공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서면 합의와 증거 자료(작업일지, 사진,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모든 중요 서류는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으로서 추가 공사대금이나 변경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공사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 약속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B와 약정을 맺고 총 6억 6,674만여 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C 주식회사가 매매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약속이 무효가 되었고, 주식회사 A는 받은 보증금 전액을 위약벌로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약속이 무효가 된 것은 맞지만, 위약벌로 가질 수 있는 보증금을 처음 받은 금액인 4억 395만여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C 주식회사가 지급한 보증금 전액인 6억 6,674만여 원을 주식회사 A가 위약벌로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가 C 주식회사에 대해 어떠한 채무도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소유자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와 매입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회사 - 피고 (C 주식회사):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사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에 함께 참여했던 회사로, 항소심에서는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를 C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 매각하기로 하는 매입확약 약정(법적 성격상 확정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 주식회사로부터 총 6억 6,674만275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에서 주식회사 A는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C 주식회사는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입확약을 실효시키고, 지급받은 보증금 전액을 위약벌로 몰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매입확약이 쌍무예약이 아니며, 자신의 주장과 다른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의 법적 성격이 단순히 추후 논의를 위한 합의인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매매예약인지 여부, 피고 C 주식회사가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확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매입확약이 실효되었을 경우 원고 주식회사 A가 위약벌로 몰취할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최초 보증금만인지 아니면 추가 보증금을 포함한 총 6억 6,674만여 원 전액인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주식회사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D일반산업단지 복합용지 매입확약 약정 및 그 변경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매입확약 약정이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 납부 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쌍무예약'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의 매매계약 체결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매입확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변경확약을 통해 증액된 보증금을 포함한 총 6억 6,674만275원 전액이 매입확약서 제5조에 따른 위약벌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민법상 매매예약의 법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실효 및 위약벌 규정의 해석, 그리고 계약 내용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매입확약이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등기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일방의 청약에 상대방이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예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가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매입확약이 실효되고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매입확약서와 변경확약서 등 계약 문서를 해석할 때 단순히 특정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전체적인 계약의 취지, 변경 경위,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된 보증금 총 6억 6,674만275원 전액이 위약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부동산 매입 약속(매입확약)과 같은 계약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단순한 의향 표명을 넘어선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예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 목적물, 대금, 지급 방법, 등기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매매계약을 청약하면 상대방은 이를 승낙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 불이행 시 위약벌 조항이 있는 경우, 그 문언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전체적인 계약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 내용이 기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일까지 의무 이행을 약속하고 불이행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기한 도과로 계약이 실효되고 위약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금액이 과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C종중의 종원들인 원고 A와 B가 C종중을 상대로, 2024년 4월 14일 개최된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D, 부회장 E 등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총회 소집 통지 미비,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그리고 종중 규약에 따른 의사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후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주장도 소집 및 정족수 하자로 인해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와 B, C종중의 종원으로서 종중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람들 - 피고: C종중, J의 24세손 K를 중시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 피고 측 선임 임원: D (회장), E (부회장), F (감사), G (총무유사 및 집행부 임원), H, I (집행부 임원). 이들은 2024년 4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선임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해당 결의가 무효로 판정되었습니다 - 전 회장: L, D, E, G의 직계비속으로 사망 후 대표자가 D으로 변경됨 - 연고항존자: O, 종원 중 가장 연장자로 종중에 부회장이 없거나 규약이 없는 경우 총회 소집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자 ### 분쟁 상황 C종중은 2024년 4월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을 새로운 회장으로, E을 부회장으로, F을 감사로, G, H, I을 집행부 임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총회에는 종원 16명 중 6명(전 회장 L의 직계비속인 D, E, G와 F, H, I)만이 참석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의가 소집 통지 미비, 소집 권한 없는 자(D)에 의한 소집, 그리고 의사정족수 미달(재적 종원 과반수 미달) 등의 중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중 측은 이후 2024년 9월 8일과 2024년 10월 13일에 두 차례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전 결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임원들을 재선임함으로써 기존 결의를 사후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총회가 소집되었는지, 그리고 종중 규약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를 충족했는지 등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해당 결의가 유효하게 추인되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종중의 2024년 4월 14일 종중 정기총회에서 D을 종중 대표자로, E을 부회장으로, F을 감사로, G를 총무유사 및 집행부 임원으로, H, I을 각 집행부 임원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2024년 4월 14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고, 총회가 소집 권한이 없는 D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피고 종중 규약에서 정한 재적종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인원(재적 16명 중 6명 참석)이 참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후 개최된 두 차례의 임시총회(2024년 9월 8일, 2024년 10월 13일) 역시 소집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의사정족수(재적 15명 중 7명 참석)도 미달하여 원래의 결의를 유효하게 추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중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법리와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1. 종중 대표자 선임의 원칙: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에 따라 선임하며, 규약이나 관례가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성년 이상의 종원을 소집하여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소 종장이나 문장이 없고 규약이나 관례도 없을 경우,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장 나이 많은 사람)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대표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회장 L 이후 부회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D이 소집 권한을 갖는 연고항존자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종중총회 소집 통지의 원칙: 종중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따라 소집 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종원이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종중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종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소집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종중 규약상의 정족수: 종중 규약에 총회 성립 및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 C종중의 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종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종원의 과반수로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총회 참석 인원 6명은 재적종원 16명(또는 피고 주장 15명)의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4. 무효인 결의의 추인: 하자가 있는 종중 총회 결의를 사후에 유효하게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하는 총회 역시 소집 절차, 소집 권한, 정족수 등 모든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종중이 주장한 임시총회에서의 추인 주장 역시 해당 임시총회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고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한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종중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거나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소집 통지 철저: 종중 규약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종원에게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확히 기재하여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모든 종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누락하면 결의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소집 권한 확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장, 부회장, 또는 규약에 정해진 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이러한 자가 없을 경우 연고항존자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준수: 종중 규약에 명시된 총회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참석 종원 수)와 의결을 위한 정족수(찬성 종원 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정족수 미달은 결의 무효의 중대한 사유가 됩니다. 4.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총회의 소집 과정, 참석 인원, 토의 내용, 결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모든 참석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5. 사후 추인의 한계: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를 유효하게 추인하기 위해서는 추인하는 총회 역시 소집 절차, 소집 권한, 정족수 등 모든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하자가 있는 총회로 이전 결의를 추인하려 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소홀히 하면 아무리 정당한 내용의 결의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건축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토목건축공사업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시된 주장과 증거 외에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1억 3,24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원고는 5,465만 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1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계약에서 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했으므로 추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증거로 제시한 서류는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액은 1,914만 2,360원으로 인정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만 하수급인에게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의 범위와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해석에 따라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법원이 그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변경할 새로운 사실관계나 사정은 찾기 어렵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아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 하수급인에게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비용을 늘려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이 언급되었으며, 법원은 위 조항의 문언에 따라 수급인의 의무 발생 조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실제 증액된 금액을 받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서 및 추가 공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서면 합의와 증거 자료(작업일지, 사진, 송금 내역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모든 중요 서류는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으로서 추가 공사대금이나 변경된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공사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