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
Q. A는 통신판매중개업 사이트인 ‘J마켓’에서 판매사업자 ‘요리조리’를 통해 mp3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받아본 mp3는 작동이 되지 않는 불량품입니다.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보았지만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A는 J마켓에 연락해 보았습니다. A는 J마켓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J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물품 등의 판매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않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J마켓이 이와 같은 약정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A는 J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의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중개업 사이트인 J마켓은 통신판매를 의뢰한 자인 “요리조리”의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를 A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참조 :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