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고물상 운영권 양도에 대한 약정금 9,500만 원을, 피고 C에게 대여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은 원고 A에게 L 투자금 상환, M 차용금 대여, J 관련 세금 대납, N 채무 대위변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약정금 채무를 상계하고 남은 금액 5,345,881원을,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900만 원과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대납금 56,664,601원 합계 65,664,601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C 간의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의 반소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고물상 운영권을 양도했으나 약정금 지급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원고 A를 대신하여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세금을 대납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내역이 있어 이를 상계하고 잔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는 부동산 명의 대여 및 대출 이자 대납 문제로 인한 금전적 채무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금전적 거래와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각 당사자가 서로에게 돈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물상 운영권 양도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중 미지급액이 얼마인지,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약정금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피고 B이 L 투자금 반환, M 차용금 대여, J 관련 세금 대납, N 채무 대위변제 등으로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원고 A와 피고 B 간의 고물상 영업으로 발생한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피고 B의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및 상계충당의 순서와 잔액. 피고 C이 원고 A에게 대여한 900만 원 및 부동산 담보 대출 이자 대납금 56,664,601원의 존재 여부 및 원고 A의 지급 의무 범위.
원고 A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금전 지급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4,316,4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1. 4. 22.부터 2022.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38,527,782원과 그 중 25,452,607원에 대해서는 2019. 12. 14.부터, 2,952,114원에 대해서는 2020. 6. 25.부터, 3,711,237원에 대해서는 2021. 4. 22.부터, 각 2021.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4,758,270원에 대해서는 2022. 7. 15.부터, 1,653,554원에 대해서는 2022. 9. 2.부터, 각 2022. 10. 2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간에는 원고가 90%, 피고 B이 10%를, 원고 A와 피고 C 간에는 원고가 50%, 피고 C이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 결과 원고 A가 피고 B과 피고 C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판결되어, 원고 A의 본소 금전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B과 C의 반소 금전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주장한 약정금 채권보다 피고들이 주장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이 더 크거나 인정되어 상계처리된 결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고쳐 쓰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지연책임):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고물상 약정금의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 날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 (상계의 요건):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고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들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약정금 채권과 상계적상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상 자백의 효력 및 취소: 재판상 자백은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며, 일단 성립하면 법원도 이에 구속됩니다. 자백을 취소하려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B의 약정금 일부 지급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하려 했으나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지 않아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은 문언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률행위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고물상 계약서상의 "2016. 4. 1.부터" 문구는 영업 양수도일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약정금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구상권의 인정: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그 사람의 책임으로 발생한 비용을 대신 지불했을 때, 그 사람에게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고 B이 L에 대한 채무, M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원고 A 대여, J 관련 세금 대납, N 채무 대위변제 등에 대해 원고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계충당의 원칙: 상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점에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면,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본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보다 높은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됩니다.
사업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정금의 지급 시기, 지연손해금 발생 조건, 양도 전후의 세금 및 채무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친분 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의 금전 거래나 사업상 협력 관계에서는 모든 입출금 내역, 대여금, 대납금 등에 대한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영수증 등)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만 진술해야 합니다. 한번 자백한 내용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이행 청구 시점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발생하는 세금이나 대출 이자 등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서면으로 분명히 약정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과 채무가 얽혀 있는 경우, 상계 충당의 순서와 시점에 따라 최종적으로 받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계 주장을 할 때는 채권의 발생 시기 및 소멸 시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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