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기타 민사사건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제4종 조명환경관리구역: 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제1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1).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①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 (lm/m2)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24:00 ~ 해뜨기 전 60분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②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cd/m2 |
구분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15 이하 | 25 이하 | cd/m2 | |
최대값 | 20 이하 | 60 이하 | 180 이하 | 300 이하 |
①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④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조례로 정하는 옥외 공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②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③ 교량
④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1항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