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교통, 성범죄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가진 결과로 증명하는 변호사”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씨는 2022년 2월 4일 낮 버스정류장에서 9세 남아 피해자 F군의 양팔을 잡은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62세 남성 운전사, 9세 남아의 팔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F: 9세 남성 아동,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에게 팔을 잡힘 ### 분쟁 상황 2022년 2월 4일 오후 2시 52분경, 62세 남성 피고인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9세 남아 피해자 F군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2~3초가량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측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9세 남아의 팔을 잡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즉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동성애 성향이나 소아성기호증 증거가 없는 점, 짧은 접촉 시간, 성적인 대화나 추가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당시 겨울철 패딩 점퍼와 장갑 착용, 밝은 대낮의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9세 남아의 팔을 2~3초간 잡았을 뿐 추가적인 성적 행동이 없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의도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에게 신체 접촉 시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면식이 없는 아동에게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판단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는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 아동이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동의 감정을 존중하고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두꺼운 옷차림이나 장갑 착용 여부 등 외부적 요인도 신체 접촉의 성적 의미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3
원고 A와 피고 C는 1983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법원은 이들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폭행,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9천1백2십2만1천7십2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양측에게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양측의 기여도를 50%로 보았을 때 피고 C의 순재산이 그 몫보다 많아 원고에게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을 청구한 남편 - 피고(반소원고) C: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아내 - 자녀 2인(F, G):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태어난 성인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1983년 10월 2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 3월경 가출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자녀 G을 폭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2003년 8월 뇌출혈로 반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9천1백2십2만1천7십2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2023년 3월 16일 발생한 112 신고 내역은 혼인 파탄 이후의 일이므로 파탄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오랜 기간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2019년 8월 31일을 혼인 파탄 시기로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인정 여부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피고 C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오랜 갈등으로 인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폭행, 폭언 등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50%로 동일하게 평가했을 때 피고의 순재산이 자신의 몫보다 많았으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제3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기간의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제6호에 따라 이혼을 명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특정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인 2019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원을 추정하는 등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상황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 50%로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툴 때는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그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혼인 파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 형성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한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2020년 9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B대병원 앞 도로에서 진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식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만들어 충돌하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식은 요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SM5 승용차는 수리비 159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고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분석서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씨는 2022년 2월 4일 낮 버스정류장에서 9세 남아 피해자 F군의 양팔을 잡은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62세 남성 운전사, 9세 남아의 팔을 잡은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F: 9세 남성 아동,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에게 팔을 잡힘 ### 분쟁 상황 2022년 2월 4일 오후 2시 52분경, 62세 남성 피고인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던 9세 남아 피해자 F군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2~3초가량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측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9세 남아의 팔을 잡은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즉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동성애 성향이나 소아성기호증 증거가 없는 점, 짧은 접촉 시간, 성적인 대화나 추가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당시 겨울철 패딩 점퍼와 장갑 착용, 밝은 대낮의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원칙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9세 남아의 팔을 2~3초간 잡았을 뿐 추가적인 성적 행동이 없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의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의도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규는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원은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이 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에게 신체 접촉 시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면식이 없는 아동에게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판단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는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 아동이 불쾌감이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아동의 감정을 존중하고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두꺼운 옷차림이나 장갑 착용 여부 등 외부적 요인도 신체 접촉의 성적 의미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23
원고 A와 피고 C는 1983년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둔 부부입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법원은 이들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고 이혼을 명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의 폭행, 폭언, 생활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9천1백2십2만1천7십2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C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특정하기 어렵고 양측에게 동등하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양측의 기여도를 50%로 보았을 때 피고 C의 순재산이 그 몫보다 많아 원고에게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을 청구한 남편 - 피고(반소원고) C: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아내 - 자녀 2인(F, G): 원고와 피고 사이에 태어난 성인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1983년 10월 2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6년 3월경 가출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자녀 G을 폭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했으며 2003년 8월 뇌출혈로 반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위자료 3천만원 및 재산분할 9천1백2십2만1천7십2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2023년 3월 16일 발생한 112 신고 내역은 혼인 파탄 이후의 일이므로 파탄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오랜 기간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보아 2019년 8월 31일을 혼인 파탄 시기로 결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인정 여부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피고 C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C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1983년부터 이어져 온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오랜 갈등으로 인해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폭행, 폭언 등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양측의 기여도를 50%로 동일하게 평가했을 때 피고의 순재산이 자신의 몫보다 많았으므로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폭행, 폭언 등을 이유로 제3호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기간의 갈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아 제6호에 따라 이혼을 명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특정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0. 5. 2.자 2000스13 결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 시점인 2019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원을 추정하는 등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상황에 따라 적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각 50%로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이혼 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다툴 때는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그 시작 시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혼인 파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재산 형성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한 재산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피고인은 2020년 9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자신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로 B대병원 앞 도로에서 진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은 김○식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만들어 충돌하게 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식은 요추부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SM5 승용차는 수리비 159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차량을 손괴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지한 이유를 일관되게 설명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며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고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분석서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에게 일정 부분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