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채권자 A회사가 채무자 B회사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회사의 명의신탁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A회사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B회사가 A회사를 위한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약정 및 소유권 이전은 무효이므로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B회사가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B회사는 A회사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매수했다고 반박하며, 가처분으로 인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매매에 의한 것인지 여부,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채권자 주식회사 A를 위한 담보로 5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회사 A가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A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주식회사 A가 부담한다.
법원은 채권자 A회사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이 A회사의 명의신탁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B회사가 확약서에 따라 A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건축공사를 진행한 자료를 제출했지만, A회사가 실제 소유자로서 공사에 관여했다는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A회사의 당시 재무 상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매매대금이 현저히 낮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회사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되, 본안소송에서 A회사가 승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B회사에게 5천만 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가진 사람이 등기부상으로도 소유자로 등록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안에서 채권자 A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가처분 결정 취소 및 담보 제공):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이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부당했음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채권자가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실현이 곤란해질 염려가 있거나 지연될 염려가 있을 때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그 권리가 존재함(피보전권리)과 함께 그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채권자 A회사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시에는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자료, 예를 들어 확약서나 실제 자금 흐름, 공사 진행 주체 등을 통해 명의신탁의 실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모든 서류(매매계약서, 확약서 등)의 내용과 작성 경위는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재무 상태나 공사 진행 상황 등 당사자의 객관적인 상황 또한 부동산 매매 가격의 적정성이나 계약의 실제 의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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