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라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의 인가를 요청합니다. 반면, 채무자는 해당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자금 융통의 어려움과 담보권 실행의 우려를 들어 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작성된 확약서 내용과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들은 채무자가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채권자가 실제 소유자로서 공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토지를 염가에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재무 상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5천만 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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