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구조에서 대기업과의 경쟁 및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이의 협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연합회 구성은 그러한 협동방법 중 하나입니다.협동조합연합회의 신규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자격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회원의 출자좌수 한도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