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D과 E는 가상화폐 N에게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코인을 받지 못해 N에 대한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N에게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A는 대학 동창이자 전직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N과 그녀의 남편 U를 납치, 코인 강취 후 살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는 D와 E에게도 접근하여 이들의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며 범행 가담을 제안했고 D와 E는 이를 승낙, 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는 피고인 C와 F를 끌어들였고, A는 아내인 피고인 G를 통해 성형외과에서 훔친 마취제(케타민)와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A, B, C, F는 N의 동선을 파악하며 납치를 준비하다가, 귀가하던 N을 납치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손발을 결박, 입과 눈을 가린 뒤 케타민을 주사했습니다. 이들은 N의 휴대폰 4대와 현금 5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B와 C는 N을 대전의 야산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고 N으로부터 코인 정보를 캐물었으며, N은 케타민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습니다. A의 지시에 따라 B와 C는 N의 사체를 암매장했습니다. 한편 D와 A는 호텔에서 N의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 A와 B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강도 혐의만 인정되어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는 강도예비 혐의로 징역 5년, 피고인 G는 절도, 마약류수수, 강도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와 D, E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N: 가상화폐 투자업에 종사하던 48세 여성으로,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피해자. - 피해자 U: N의 남편으로, 납치 및 코인 강취 대상으로 계획되었던 인물. - 피고인 A: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주범. - 피고인 B: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자 배달대행업 종사자로, A의 대학 동창이며 N 납치 및 살해를 직접 실행한 주범. - 피고인 C: B의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N 납치 및 살해, 사체유기에 가담한 실행범. 무면허 운전 혐의도 인정됨. - 피고인 D: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자로, N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A의 강도 계획에 자금을 제공하고 코인 강취를 시도한 공범. E와 사실혼 관계임. - 피고인 E: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자로, N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A의 강도 계획에 자금을 제공한 공범. D와 사실혼 관계임. - 피고인 F: C의 사회 후배로, N에 대한 강도 범행 예비에 가담하여 운전 및 미행 등을 도움. - 피고인 G: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이자 A의 아내로, 병원에서 마취제(케타민)를 훔쳐 A에게 제공함으로써 강도 범행을 방조한 공범. ### 분쟁 상황 2020년 10월경, 피고인 D과 E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N의 투자 권유를 받고 N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Q 코인' 1억 원 상당(이더리움 215개)을 매수했으나, N은 Q 코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과 E는 2021년 9월 27일 N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10월 6일 N을 상대로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고소 사건은 2022년 8월 10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보완 수사에도 진전이 없었으며, 민사소송 역시 장기화되면서 D와 E는 N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악감정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D, E에게 강도살인 공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이들이 강도 범행에는 공모했지만 살인까지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C가 피해자에게 투약한 주사액이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법원은 이들이 단순 마취제인 줄 알았을 뿐 케타민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살인 공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A가 처음부터 피해자 N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B 등과 계획을 논의했으며, 살인을 단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N의 남편 U에 대한 강도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A가 N 뿐만 아니라 U도 강도 대상에 포함하여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B에게 케타민 투약 관련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 법원은 A가 B이 2개 이상의 케타민 주사를 투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 및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법원은 특정 메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며, 사망한 피해자 진술은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탄핵증거 사용 가능 여부: 법원은 피고인 D, E, A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나, B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 의문으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무기징역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부과. 피고인 C: 징역 25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부과. 피고인 D: 징역 8년 선고. 피고인 E: 징역 6년 선고. 피고인 F, G: 징역 5년 선고. 압수물 몰수: 피고인 B으로부터 케이블타이, 청테이프(증 제41호~43호), 피고인 C로부터 스패너,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주사기, 장갑(증 제48호, 제50호, 제51호, 제53호, 제54호)을 몰수했습니다. 무죄 판결: 피고인 B, C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D, E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에 포함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착명령 기각: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기각: 피고인 D, E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돈 때문에 계획적으로 N을 납치,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유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 E는 N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강도 범행에 자금을 대고 적극 가담했음에도 피해자인 척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F는 금전적 욕심으로 강도 예비에 가담, 피고인 G는 케타민 위험성을 알면서도 남편 A의 범행에 필요한 마취제를 절취하여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A, B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G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A, C, D, E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가 초범인 점, G의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 제30조):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A, B, C는 피해자 N으로부터 코인 등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N을 살해했기에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공동정범(제30조)'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각자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을 말하며, 범죄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계획에 가담하여 기능적 역할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도예비죄 (형법 제343조): 강도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F는 강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 미행 등 준비를 한 혐의로 강도예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체유기죄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사람의 시체를 은닉하거나 버리는 행위입니다. A, B, C는 피해자 N의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하여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사용, 수수 등)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아내 G를 통해 케타민을 건네받아 B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했으므로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주사액이 케타민임을 인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제1항)'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 A가 B을 통해 케타민을 투약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피고인 D, A는 N의 코인 계정에 접속하려다 실패하여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G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케타민 앰플을 훔쳐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강도방조죄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 타인의 강도 범행을 돕는 행위입니다. G는 A에게 케타민을 제공함으로써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C에게 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313조 제1항, 제314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조서,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자의 진술 등은 그 임의성과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메모와 사망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및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21조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은 인정했지만, 전자장치 부착까지의 중대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상화폐 투자 시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검증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등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처나 불법적인 사적 해결 시도보다는 반드시 법적 절차(고소, 민사소송, 채권추심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적 보복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이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한다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정당한 절차 없이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도, 살인, 사체유기 등 강력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성,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매우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법리(형법 제30조)에 따라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제공, 정보 제공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즉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E 특검법에 따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채권자 A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자신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E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수사관 - 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B): 채권자 A의 공무원 지위 인정을 거부한 국가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25년 7월 14일 E 특검법에 따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후 2025년 7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8월 4일 'E 특검법에 따른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자신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E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수사관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과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특별수사관의 지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E 특검법에 따라 보수나 벌칙 적용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구체적인 요건(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전임 직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정규 공무원 외 직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이들 법률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을 이러한 분류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E 특검법의 특별수사관 지위**: E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수사관은 보수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특별수사관이 모든 면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보수, 벌칙)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될 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별수사관을 국가공무원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이 다음의 세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사혁신처장이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4. 법리의 적용**: 법원은 특정 직위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때 해당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중시합니다. '준한다' 또는 '의제한다'는 규정은 해당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하며, 이를 일반적인 지위 인정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별검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가 기능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관과 다른 파견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수사관의 지위는 E 특검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보수나 벌칙 적용에 한하여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 이 정의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임위원이나 전임 직원,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 등 구체적인 요건들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특별수사관과 같이 특수 목적을 위해 임명된 직위는 해당 법률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거나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 공무원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직위는 일반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어, 공무원연금 가입이 제한되더라도 특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원심 법원이 법률적 판단의 전문성을 이유로 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당사자 - 피고인의 변호인: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법률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96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유무나 책임 조각 사유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이 일반 국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화금융사기 혐의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 유무나 책임조각 사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어떠한 사유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A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고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가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는 주장과 더불어 사건의 증거조사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권리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허용함으로써, 법률적 쟁점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는 이 제도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는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권이 중요한 기본 권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항고심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심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때 피고인의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책임 조각이나 감경 사유, 증거조사의 난이도,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단순히 특정 쟁점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의 특수성과 국민의 판단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항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D과 E는 가상화폐 N에게 1억 원을 투자했으나 코인을 받지 못해 N에 대한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N에게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인 A는 대학 동창이자 전직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N과 그녀의 남편 U를 납치, 코인 강취 후 살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A는 D와 E에게도 접근하여 이들의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며 범행 가담을 제안했고 D와 E는 이를 승낙, 경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B는 피고인 C와 F를 끌어들였고, A는 아내인 피고인 G를 통해 성형외과에서 훔친 마취제(케타민)와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등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3월 29일, A, B, C, F는 N의 동선을 파악하며 납치를 준비하다가, 귀가하던 N을 납치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손발을 결박, 입과 눈을 가린 뒤 케타민을 주사했습니다. 이들은 N의 휴대폰 4대와 현금 5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았습니다. B와 C는 N을 대전의 야산으로 끌고 가 구덩이를 파고 N으로부터 코인 정보를 캐물었으며, N은 케타민 과다 투약으로 사망했습니다. A의 지시에 따라 B와 C는 N의 사체를 암매장했습니다. 한편 D와 A는 호텔에서 N의 휴대폰으로 가상화폐 계정에 접속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재판 결과, 피고인 A와 B에게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C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와 E는 강도 혐의만 인정되어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는 강도예비 혐의로 징역 5년, 피고인 G는 절도, 마약류수수, 강도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C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와 D, E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해자 N: 가상화폐 투자업에 종사하던 48세 여성으로,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피해자. - 피해자 U: N의 남편으로, 납치 및 코인 강취 대상으로 계획되었던 인물. - 피고인 A: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주범. - 피고인 B: 대전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자 배달대행업 종사자로, A의 대학 동창이며 N 납치 및 살해를 직접 실행한 주범. - 피고인 C: B의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N 납치 및 살해, 사체유기에 가담한 실행범. 무면허 운전 혐의도 인정됨. - 피고인 D: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자로, N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A의 강도 계획에 자금을 제공하고 코인 강취를 시도한 공범. E와 사실혼 관계임. - 피고인 E: 가상화폐 투자업 종사자로, N에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A의 강도 계획에 자금을 제공한 공범. D와 사실혼 관계임. - 피고인 F: C의 사회 후배로, N에 대한 강도 범행 예비에 가담하여 운전 및 미행 등을 도움. - 피고인 G: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이자 A의 아내로, 병원에서 마취제(케타민)를 훔쳐 A에게 제공함으로써 강도 범행을 방조한 공범. ### 분쟁 상황 2020년 10월경, 피고인 D과 E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N의 투자 권유를 받고 N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Q 코인' 1억 원 상당(이더리움 215개)을 매수했으나, N은 Q 코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D과 E는 2021년 9월 27일 N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10월 6일 N을 상대로 9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사기 고소 사건은 2022년 8월 10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보완 수사에도 진전이 없었으며, 민사소송 역시 장기화되면서 D와 E는 N에 대해 '악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악감정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D, E에게 강도살인 공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이들이 강도 범행에는 공모했지만 살인까지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 C가 피해자에게 투약한 주사액이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법원은 이들이 단순 마취제인 줄 알았을 뿐 케타민임을 알았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살인 공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A가 처음부터 피해자 N을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B 등과 계획을 논의했으며, 살인을 단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N의 남편 U에 대한 강도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은 A가 N 뿐만 아니라 U도 강도 대상에 포함하여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B에게 케타민 투약 관련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여부: 법원은 A가 B이 2개 이상의 케타민 주사를 투약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 및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법원은 특정 메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며, 사망한 피해자 진술은 특신상태가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및 탄핵증거 사용 가능 여부: 법원은 피고인 D, E, A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나, B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 의문으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무기징역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부과. 피고인 C: 징역 25년 선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부과. 피고인 D: 징역 8년 선고. 피고인 E: 징역 6년 선고. 피고인 F, G: 징역 5년 선고. 압수물 몰수: 피고인 B으로부터 케이블타이, 청테이프(증 제41호~43호), 피고인 C로부터 스패너, 케이블타이, 청테이프, 주사기, 장갑(증 제48호, 제50호, 제51호, 제53호, 제54호)을 몰수했습니다. 무죄 판결: 피고인 B, C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D, E에 대한 강도살인 혐의는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에 포함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부착명령 기각: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기각: 피고인 D, E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돈 때문에 계획적으로 N을 납치,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여 피해자와 유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 E는 N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강도 범행에 자금을 대고 적극 가담했음에도 피해자인 척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F는 금전적 욕심으로 강도 예비에 가담, 피고인 G는 케타민 위험성을 알면서도 남편 A의 범행에 필요한 마취제를 절취하여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사가 A, B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형이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의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 G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A, C, D, E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G가 초범인 점, G의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 제30조): 재물을 빼앗기 위해 사람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A, B, C는 피해자 N으로부터 코인 등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N을 살해했기에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공동정범(제30조)'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할 때 각자 그 죄의 전부를 책임지는 것을 말하며, 범죄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계획에 가담하여 기능적 역할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도예비죄 (형법 제343조): 강도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F는 강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피해자 미행 등 준비를 한 혐의로 강도예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체유기죄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사람의 시체를 은닉하거나 버리는 행위입니다. A, B, C는 피해자 N의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하여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사용, 수수 등)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아내 G를 통해 케타민을 건네받아 B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했으므로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의 경우 주사액이 케타민임을 인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제1항)'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피고인 A가 B을 통해 케타민을 투약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입니다. 피고인 D, A는 N의 코인 계정에 접속하려다 실패하여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은 범행을 시도했으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절도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G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케타민 앰플을 훔쳐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강도방조죄 (형법 제333조, 제32조 제1항): 타인의 강도 범행을 돕는 행위입니다. G는 A에게 케타민을 제공함으로써 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 C에게 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313조 제1항, 제314조):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나 조서, 사망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자의 진술 등은 그 임의성과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메모와 사망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및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21조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살인범죄 재범 위험성은 인정했지만, 전자장치 부착까지의 중대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상화폐 투자 시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과 검증된 플랫폼을 이용하고,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 등 금전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처나 불법적인 사적 해결 시도보다는 반드시 법적 절차(고소, 민사소송, 채권추심 등)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사적 보복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이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한다면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관련된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엄격하게 관리되며, 정당한 절차 없이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도, 살인, 사체유기 등 강력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계획성,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매우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의 법리(형법 제30조)에 따라 직접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 계획에 참여하고 기능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금 제공, 정보 제공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 즉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E 특검법에 따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채권자 A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자신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E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수사관 - 채무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B): 채권자 A의 공무원 지위 인정을 거부한 국가 ### 분쟁 상황 채권자 A는 2025년 7월 14일 E 특검법에 따라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후 2025년 7월 2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가입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8월 4일 'E 특검법에 따른 특별수사관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자신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E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수사관이 국가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가입 자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과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특별수사관의 지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E 특검법에 따라 보수나 벌칙 적용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의 구체적인 요건(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전임 직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한 정규 공무원 외 직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이들 법률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을 이러한 분류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E 특검법의 특별수사관 지위**: E 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특별수사관은 보수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만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특별수사관이 모든 면에서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보수, 벌칙)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될 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별수사관을 국가공무원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공무원연금 가입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법원은 특별수사관이 다음의 세부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사혁신처장이 특별수사관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4. 법리의 적용**: 법원은 특정 직위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때 해당 법률의 명확한 규정을 중시합니다. '준한다' 또는 '의제한다'는 규정은 해당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하며, 이를 일반적인 지위 인정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수사관에게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특별검사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가 기능의 본질적인 영역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관과 다른 파견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특별수사관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수사관의 지위는 E 특검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서 보수나 벌칙 적용에 한하여 별정직 국가공무원에 준하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이며, 일반적인 국가공무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무원연금 가입을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 이 정의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상임위원이나 전임 직원,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 등 구체적인 요건들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특별수사관과 같이 특수 목적을 위해 임명된 직위는 해당 법률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없거나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 공무원연금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직위는 일반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될 수 있어, 공무원연금 가입이 제한되더라도 특검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으나 원심 법원이 법률적 판단의 전문성을 이유로 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변호인이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항고심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권리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당사자 - 피고인의 변호인: 원심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법률 대리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960만 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 유무나 책임 조각 사유 등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이 일반 국민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화금융사기 혐의와 같이 피고인의 고의 유무나 책임조각 사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어떠한 사유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고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 A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 결론 항고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가 경계선 지능을 가졌다는 주장과 더불어 사건의 증거조사 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권리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허용함으로써, 법률적 쟁점이 있더라도 국민의 참여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1조는 이 제도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법 제3조는 누구든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권이 중요한 기본 권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항고심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심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때 피고인의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를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책임 조각이나 감경 사유, 증거조사의 난이도, 사건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므로, 단순히 특정 쟁점이 전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의 특수성과 국민의 판단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항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