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안동시에 위치한 'AA' 골프장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Y(이후 AD로 상호 변경)의 VIP 회원들이 회원권 약정에 따른 '월 8회 주말부킹 보장'을 이행해달라며 채무자 U 주식회사와 채무자 V 주식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골프장 VIP 회원으로서 주말 예약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약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중복제소 금지 원칙,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보전의 필요성 부재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의 부적법함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들의 중복제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선행 가처분 사건을 취하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VIP 회원으로서 주말 예약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며, 채무자 U가 골프장을 매수하면서 채권자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고, 채무자 V는 운영을 위탁받은 운영자로서 약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일부 인용되었으며,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간접강제도 명령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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