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골프장 VIP 회원들이 새로운 운영사들을 상대로 회원권 약정에 따른 주말 부킹 보장 등 골프장 시설 이용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기존 회원들의 약정 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 골프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은 원래 주식회사 Y가 운영하며 채권자들에게 VIP 회원권을 판매하여 월 8회 주말 부킹 보장 등의 혜택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Y가 대출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골프장 부동산 소유권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채무자 U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채무자 V에게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운영사들이 VIP 회원들의 주말 부킹 우선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청 시간과 다른 시간대를 배정하거나, 부킹 사이트 접속을 방해하는 등 기존 회원 약정 사항을 불이행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회원권 이행을 위한 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들이 기존 VIP 회원권 약정 사항인 주말 부킹 보장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 명령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들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통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선행 가처분 사건과의 중복제소 여부, 일부 채권자들의 입회 약정서 부재 문제, 그리고 비회원 대상 부킹권 판매 금지 요청의 정당성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채권자들에 대하여 안동시 W에 있는 X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첫째, 별지 회원명부의 회원 약정사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킹의 보장을 거절하는 행위. 둘째, 채권자들이 요청하는 부킹 시간대와 전혀 다른 시간대에 부킹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킹권을 침해하는 행위. 셋째, 채권자들이 부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부킹을 하거나 부킹을 취소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넷째, 별지 회원 약정사항을 초과하여 골프장 코스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 또한 채무자들이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동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지급하라고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비회원에게 부킹권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신청과 간접강제금 100만 원 요구는 기각되었고,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골프장 VIP 회원들이 주말 부킹 보장 등 회원 약정 사항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채무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처분 및 간접강제의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골프장 소유권 및 운영권이 이전되더라도 기존 회원권 약정의 내용(특히 주말 부킹 보장 약정)은 승계되어 새로운 운영사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도 약정 이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가처분 신청 취하로 중복제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입회 약정서가 없는 채권자들도 다른 VIP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혜택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채무자들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회원에게 부킹권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 금지 원칙이 논의되었으나, 법원은 가처분 사건의 잠정적인 성격과 선행 사건의 신청 취하를 이유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가처분' 제도는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 전 임시적인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원은 VIP 회원권 약정에 따른 시설 이용 권리(피보전권리)와 채무자들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들의 손해를 막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1328 판결 등)에 따라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가 반드시 엄격히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처분의 효력이 본안 소송 권리에 미친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채권자들의 이행 강제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넷째, 골프장 운영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회원권 약정상의 의무가 승계되며,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 역시 회원권 약정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채무자들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섯째,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채무자들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행 강제를 위해 인용되었습니다.
골프장 등 회원제 시설 이용 시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원권 취득 시 약정서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월별 부킹 횟수, 우선 예약권, 요금 할인 등 핵심적인 혜택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회원 약정이 새로운 운영사에게 승계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부킹 거절, 부킹 시간 변경, 사이트 접속 방해 등 권리 침해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그 내용과 일시, 관련 통화 녹음, 문자, 이메일, 스크린샷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넷째, 권리 침해 사실을 장기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 침해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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