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채무자가 변제금을 받은 후 제가 발행했다면서 제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패소를 했습니다. 얼마 후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