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첨부서류 |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해당 부분의 도면 |
4.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