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극(초)소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중량 | 2kg이하 | 10kg이하 | 20kg이하 | 30kg이하 |
규격(세변의 합) | 60cm이하 ![]() | 120cm이하 ![]() | 140cm이하 ![]() | 160cm이하 ![]() |
동일권 | 5,000원 | 6,000원 | 7,000원 | 8,000원 |
타권역 | 6,000원 | 7,000원 | 8,000원 | 9,000원 |
제주권 | 8,000원 | 9,000원 | 10,000원 | 11,000원 |

기타 민사사건
택배요금은 운송물이 크기나 무게, 거리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파손 주의 품목, 냉동품, 부패성 화물, 고가품, 귀중품 등은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포장 비용이나 배송지역에 따라 항공료ㆍ도선료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극(초)소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중량 | 2kg이하 | 10kg이하 | 20kg이하 | 30kg이하 |
규격(세변의 합) | 60cm이하 ![]() | 120cm이하 ![]() | 140cm이하 ![]() | 160cm이하 ![]() |
동일권 | 5,000원 | 6,000원 | 7,000원 | 8,000원 |
타권역 | 6,000원 | 7,000원 | 8,000원 | 9,000원 |
제주권 | 8,000원 | 9,000원 | 10,000원 | 11,000원 |
*화물의 무게는 최고 30kg까지 화물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60cm까지 가능합 니다(단, 화물의 최장변은 100cm이내입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집배송구역을 수도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누어 요금기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인천(수도권)으로 물건이 발송될 경우 동일권역 운송이며, 서울에서 부산(수도권↔영남권)으로 발송될 경우에는 타권역 운송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제주권역은 항공료·도선료 등이 추가되므로 별도요금으로 운송됩니다.
구분 | 할증료 | 주요적용대상화물 | |
이손품 (파손 가능 화물) | 50%이내 | 꿀병, 도자기, 플라스틱 제품 등 깨지기 쉬운 물품 | |
신선식품 (냉동품 및 부패성 화물) | 50%이내 | 냉동육, 냉동어, 김치, 한약, 청과물, 농축수산물 등 | |
고가품 (귀중품) | 100만원 이하 | 50%이내 | 내품 가격이 5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인 물품 |
200만원 이하 | 80%이내 | ||
300만원 이하 | 100%이내 |
항목 | 할인율 | |
복수물품 | 2~3 Box | 10% 할인 |
4~5 Box | 15% 할인 | |
6Box 이상 | 20% 할인 | |
*영업장 직접 방문접수 | 1,000원/Box 할인 |
영업장이란 택배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말하며 취급점은 제외합니다.
예상요금 확인 Tip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 홈페이지 택배요금 검색 페이지에서 보내는 사람의 권역과 받는 사람의 권역, 물품의 크기, 물품의 가액, 수량 등을 입력하면 택배요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선불은 택배 물품을 발송할 때 물품의 크기와 중량 등을 고려하여, 요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배송 받을 때에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착불은 택배 물품을 수령할 때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받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말합니다(「택배 표준약관」 제8조제1항).
택배를 보낼 때에는 택배요금을 미리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요금을 착불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부재하면 택배 기사가 다음날 다시 방문해야 하고, 동시에 다음날 배송물량으로 순위가 밀려 배송이 길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착불의 경우에는 받는 사람이 택배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택배 표준약관」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