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한 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A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행사한 기관) - 피고 1 (채무자): A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하여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된 회사) - 피고 2 (수익자): 주식회사 B (A회사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회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계약의 상대방) - 관련 금융기관: 주식회사 C (C은행, A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 - 관련 채권자: D (A회사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중 하나) ### 분쟁 상황 1. 2020. 11. 30. 신용보증기금(원고)과 A회사(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으며, A회사는 이 보증으로 C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 2024. 3. 5. A회사의 약속어음 부도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보증사고 발생 직후인 2024. 3. 12. A회사는 자신의 부동산에 B회사(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4. 2024. 6. 12.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290,030,078원을 변제했습니다. 5.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에 대한 구상금과 B회사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회사가 B회사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수익자인 B회사에게 '사해의사(악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0,177,748원 및 그중 290,030,078원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2024. 7.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4.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3. 12. 접수 제58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 ###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회사의 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보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 (대법원 2012다76426 판결 등)**​: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보증사고도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았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10952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이 물상담보로 제공된 경우, 해당 재산 가치에서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A회사의 적극재산을 평가하여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대법원 1997다10864 판결 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 B회사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A회사가 사업 지연 통보를 한 후 담보권 확보에 나선 점 등으로 보아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은 보증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약정된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도 포함됩니다. 2.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5.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재산을 이전받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선의를 주장하려면 해당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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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 7,04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고 월차임 2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자 자동차부품대리점 'D'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월차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자 'H' 부품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11월 17일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소재 건물(1층 일부 및 2층 전부)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월차임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부품 공급 본사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부품대금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피고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원고에게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2024년 2월 21일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4월 24일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에 원고는 건물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2023년 12월 20일부터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25년 4월 24일까지 16개월분 차임 상당액 7,040만 원(월 440만 원 기준)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보증금에서 월차임 22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미지급 차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차임 액수가 각각 4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기재된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가 발견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여부,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의 존재 여부, 실제 월차임 액수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보증금에서 월차임 2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월차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차임의 지급 방식(보증금 공제)과 실제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 사용에 대한 월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증금 공제 합의를 인정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법률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증금 지급 사실과 차임 공제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구두 합의의 효력: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는 그 존재나 내용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의 진술과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월차임 공제 구두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지급 및 월차임 공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여러 버전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최종적인 합의 내용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방과의 특수 관계나 경제 상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돈이 어떤 명목(예: 보증금, 물품대금, 대여금 등)으로 지급되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영수증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민사 분쟁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었으며 민사소송의 원고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699,0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조정이 확정되어 민사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양형이어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민사분쟁이 해결된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을 감경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항소심이 원심의 잘못된 양형을 바로잡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 선고 시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등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신속한 벌금 납부를 독려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 증인 관련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양형기준 및 양형부당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민사분쟁 해결 등 새로운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해 사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손해배상 완료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와의 분쟁이 대부분 마무리된 점이 양형 감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둘째,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경우,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예: 피해자와의 합의, 손해배상, 진지한 반성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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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한 회사에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해당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신용보증기금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A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행사한 기관) - 피고 1 (채무자): A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하여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된 회사) - 피고 2 (수익자): 주식회사 B (A회사로부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회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계약의 상대방) - 관련 금융기관: 주식회사 C (C은행, A회사에 대출을 해준 은행) - 관련 채권자: D (A회사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중 하나) ### 분쟁 상황 1. 2020. 11. 30. 신용보증기금(원고)과 A회사(피고 A)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으며, A회사는 이 보증으로 C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2. 2024. 3. 5. A회사의 약속어음 부도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보증사고 발생 직후인 2024. 3. 12. A회사는 자신의 부동산에 B회사(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4. 2024. 6. 12.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C은행에 대출원리금 290,030,078원을 변제했습니다. 5.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A회사에 대한 구상금과 B회사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회사가 B회사에 설정해준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A회사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수익자인 B회사에게 '사해의사(악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90,177,748원 및 그중 290,030,078원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2024. 7.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4. 3.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A 주식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4. 3. 12. 접수 제581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 ### 결론 법원은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회사의 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보호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A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가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 (대법원 2012다76426 판결 등)**​: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일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있었고 보증사고도 발생하여 구상금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높았으며,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 판단 기준 (대법원 2017다210952 판결 등)**​: 채무자의 재산이 물상담보로 제공된 경우, 해당 재산 가치에서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회사 부동산의 가액에서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후 A회사의 적극재산을 평가하여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정했습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판단 (대법원 1997다10864 판결 등)**​: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수익자는 악의가 추정됩니다. - B회사는 선의를 주장했지만, A회사가 사업 지연 통보를 한 후 담보권 확보에 나선 점 등으로 보아 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약정 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 이율(연 12%)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A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할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은 보증사고 발생 시 신용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약정된 지연손해금과 법적 절차 비용도 포함됩니다. 2.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자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행위는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채권자는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5. 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거나 재산을 이전받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인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수 있음을 알았는지(악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선의를 주장하려면 해당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원고(임대인)가 피고(임차인)에게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월차임 및 부당이득금 7,04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고 월차임 20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자 자동차부품대리점 'D'를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월차임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자 'H' 부품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임차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11월 17일 피고와 천안시 서북구 소재 건물(1층 일부 및 2층 전부)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월차임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시 부품 공급 본사에 대한 3억 5,000만 원의 부품대금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피고는 2023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원고에게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2024년 2월 21일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25년 4월 24일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에 원고는 건물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2023년 12월 20일부터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25년 4월 24일까지 16개월분 차임 상당액 7,040만 원(월 440만 원 기준)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했으며 보증금에서 월차임 22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으므로 미지급 차임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월차임 액수가 각각 4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기재된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가 발견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여부,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차임을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의 존재 여부, 실제 월차임 액수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했으며 보증금에서 월차임 2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월차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월차임의 지급 방식(보증금 공제)과 실제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물 사용에 대한 월차임 상당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증금 공제 합의를 인정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명책임의 원칙: 법률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보증금 지급 사실과 차임 공제 합의 사실을 증명해야 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여러 정황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구두 합의의 효력: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합의는 그 존재나 내용에 대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의 진술과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월차임 공제 구두 합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지급 및 월차임 공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여러 버전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최종적인 합의 내용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대방과의 특수 관계나 경제 상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액의 금전을 지급할 때는 그 돈이 어떤 명목(예: 보증금, 물품대금, 대여금 등)으로 지급되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영수증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민사 분쟁이 마무리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상해를 입었으며 민사소송의 원고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699,0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조정이 확정되어 민사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양형이어서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민사분쟁이 해결된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합니다. 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양형을 감경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상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항소심이 원심의 잘못된 양형을 바로잡고 새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 선고 시 벌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등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신속한 벌금 납부를 독려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에서 증인 관련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6. **양형기준 및 양형부당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거나 항소심에서 새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민사분쟁 해결 등 새로운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해 사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손해배상 완료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와의 분쟁이 대부분 마무리된 점이 양형 감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둘째,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더라도 항소심 단계에서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경우,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예: 피해자와의 합의, 손해배상, 진지한 반성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