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임시적인 법적 보호조치)을 신청한 것에 대해, 채무자가 이전에 같은 권리를 주장하여 받았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 다시 신청한 것은 중복 신청이며, 채권자가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채무자는 이전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점과 채권자의 본안 소송 미제기를 근거로 가처분 신청의 부당함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명되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전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이 보전처분제도의 남용이나 민사집행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3
울산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