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9천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조합은 업무대행비와 대출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 조합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천만원 중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업무대행비 1,100만원만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자격 미달로 인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 - 피고 G지역주택조합: 원고 A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통보한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5월 G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9천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 2020년 11월 27일 당시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가입 당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5월경 피고 조합이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원고의 자격 미달 사실을 발견했고, 담양군수로부터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2,200만원과 원고의 대출이자 4,093,139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환급 의무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업무대행비와 대출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시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 측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자격 미달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분담금 9천만원 중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업무대행비 1,100만원은 원고가 부담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업무대행비 1,100만원과 피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4,093,139원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아, 총 7,9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주택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가입 계약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경우, 계약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 체결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4에 따라 주택조합의 모집 주체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의6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 경우 모집 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규약의 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납부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현황이 주택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특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주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해당 일자 기준으로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전용면적 포함)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는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납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을 활용하여 계약 내용을 면밀히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분담금 환급을 요구할 때는, 본인의 귀책 사유와 함께 모집 주체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등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주장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정법원 2023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 8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F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26일 피고가 G와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어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갔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사건본인 F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D: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 G: 피고 D의 불륜 상대방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 8월 혼인하여 자녀 F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원고 A는 피고 D가 G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아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이혼을 원했으며, 자녀의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피고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및 구체적인 방법.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4.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F의 양육비로 2023년 7월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 F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주 일요일 18:00부터 다음날 19:00까지(1박 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설날·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상호 협의) 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협의 장소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예정일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으며,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그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파탄의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환경, 당사자의 양육 의사,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직업, 재산, 생활능력 및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이혼 후 비양육친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이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3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있었으나, 원고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의 조카이자 연대보증인인 F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이를 원고에게 직접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사자이자 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실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 F: 피고의 조카이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입니다. 피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유한회사 I와 J에게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 L: 유한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F이 I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L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당사자입니다. - J: 원고의 부탁으로 F의 계좌에서 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F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12년 11월 6일 원고 B와 피고 D는 A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1억 8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피고를 대리한 F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2년 11월 7일과 9일에 걸쳐 F의 K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원고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실제로 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A공증인합동사무소가 2012년 11월 6일 작성한 2012년 제14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의 조카 F의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원고에게 실제로 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가 아닌 F에게 돈을 지급했고, F의 계좌 사용이 원고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F의 진술과 L의 진술이 상충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원고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J과의 금전 거래가 원고와 직접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이 조항은 집행증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와 같이 원인 채권 자체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B는 피고 D가 공정증서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채권자 주장자)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도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 피고 D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B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이 조항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불필요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 불허 판결과 함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실제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과정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돈을 수령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실제 거래 관계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시점, 금액, 변제기일, 사용 목적 등이 실제와 다르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실제 역할, 그리고 대리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면, 이 역시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9천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조합은 업무대행비와 대출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원 자격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 조합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천만원 중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업무대행비 1,100만원만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7,9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G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자격 미달로 인해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개인 - 피고 G지역주택조합: 원고 A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조합원 자격 상실을 통보한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1년 5월 G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총 9천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 2020년 11월 27일 당시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가입 당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5월경 피고 조합이 국토교통부 주택전산망 검색을 통해 원고의 자격 미달 사실을 발견했고, 담양군수로부터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피고 조합은 조합규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2,200만원과 원고의 대출이자 4,093,139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환급 의무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특히 업무대행비와 대출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G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8월 10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조합원 가입 계약 체결 시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 측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원고에게 명확히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자격 미달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분담금 9천만원 중 조합설립인가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업무대행비 1,100만원은 원고가 부담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업무대행비 1,100만원과 피고가 대납한 대출이자 4,093,139원은 피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아, 총 7,9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법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원 자격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배제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만약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주택법 제11조 제9항에 따라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 가입 계약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경우, 계약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 체결 이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주택법 제11조의4에 따라 주택조합의 모집 주체는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의6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 경우 모집 주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조합규약의 공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납부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현황이 주택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지, 특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주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해당 일자 기준으로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전용면적 포함)를 직접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는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철회할 경우 위약금 없이 납부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 기간을 활용하여 계약 내용을 면밀히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분담금 환급을 요구할 때는, 본인의 귀책 사유와 함께 모집 주체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 등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주장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가정법원 2023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 8월 4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F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9월 26일 피고가 G와 불륜 관계임을 알게 되어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갔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사건본인 F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 관련 사항을 청구한 배우자 - 피고 D: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 자녀 - G: 피고 D의 불륜 상대방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7년 8월 혼인하여 자녀 F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원고 A는 피고 D가 G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충격을 받아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이혼을 원했으며, 자녀의 친권,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피고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인정 및 구체적인 방법.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4.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F의 양육비로 2023년 7월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 F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가. 일정: 매주 일요일 18:00부터 다음날 19:00까지(1박 2일),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6박 7일, 설날·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상호 협의) 나. 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협의 장소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준다. 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예정일 3일 전까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7.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근거로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으며, 이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그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와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파탄의 책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성별, 현재 양육 환경, 당사자의 양육 의사, 자녀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직업, 재산, 생활능력 및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산정됩니다. 이혼 후 비양육친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하여 정해져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이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3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있었으나, 원고는 실제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의 조카이자 연대보증인인 F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이를 원고에게 직접 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와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당사자이자 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실제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된 사람입니다. - F: 피고의 조카이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입니다. 피고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유한회사 I와 J에게 송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 L: 유한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F이 I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L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당사자입니다. - J: 원고의 부탁으로 F의 계좌에서 7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F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12년 11월 6일 원고 B와 피고 D는 A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1억 8천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피고를 대리한 F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2년 11월 7일과 9일에 걸쳐 F의 K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로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F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원고의 요청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그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실제로 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A공증인합동사무소가 2012년 11월 6일 작성한 2012년 제14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의 조카 F의 계좌로 총 1억 8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원고에게 실제로 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가 아닌 F에게 돈을 지급했고, F의 계좌 사용이 원고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F의 진술과 L의 진술이 상충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원고가 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J과의 금전 거래가 원고와 직접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 내용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이 조항은 집행증서에 기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이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인 경우와 같이 원인 채권 자체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B는 피고 D가 공정증서상의 채권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민사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고(채권자 주장자)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피고가 실제로 돈을 대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도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12852 판결,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 피고 D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 B에게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이 조항은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불필요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강제집행 불허 판결과 함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하는 잠정처분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실제 채무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금전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과정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누가 최종적으로 돈을 수령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자금의 최종 수령자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나 공정증서 등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실제 거래 관계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시점, 금액, 변제기일, 사용 목적 등이 실제와 다르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금전 거래를 할 경우, 대리인의 권한 범위와 실제 역할, 그리고 대리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대리인의 개인적인 채무 관계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면, 이 역시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