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대여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과거 피고에게 정육점을 양도하고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며 해당 금액만큼 강제집행 범위를 제한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양도대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확정된 대여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원고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 D는 2020년에 원고 B를 상대로 4천8백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9월 16일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1년 10월 8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B는 피고 D의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013년 12월경 피고 D에게 3천만 원에 정육점을 양도했으나 2천1백9십9만4천3백10원만 받았고 나머지 8백5만6백9십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이 미지급 양도대금 채권으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강제집행을 3천9백9십9만4천3백1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 D는 정육점 양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과거 대여금 소송 당시 원고 B가 양도대금 미지급에 대해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B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B에게 2013년 3월 29일부터 2014년 5월 30일까지 총 7천9백4십만8천5백5십 원을 송금했고 그 중 4천8백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었는데, 이 차액 3천1백4십만8천5백5십 원이 정육점 양도대금 3천만 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B의 미지급 양도대금 채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B가 피고 D에게 주장하는 미지급 정육점 양도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여 강제집행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피고 D의 원고 B에 대한 대여금 4천8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대한 강제집행이 원고의 주장처럼 제한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B가 피고 D에 대한 미지급 정육점 양도대금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B가 피고 D의 강제집행을 막거나 그 범위를 제한해달라는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는 확정된 대여금 판결에 따라 원고 B에게 강제집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이는 채무자(원고 B)가 확정된 집행권원(대여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거나 그 범위를 줄이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 B는 「민법 제492조」에 따른 상계를 주장했는데, 이는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무가 있을 때 대등액만큼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상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며 유효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B가 피고 D에 대한 미지급 정육점 양도대금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유나 변제, 상계 등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사유의 존재를 채무자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새로운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체 양도나 금전 대여 등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는 계약서, 송금 내역, 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미지급 채권의 존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처럼 채권을 주장하려면, 그 채권의 발생 원인, 금액, 지급 여부 등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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