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N어촌계가 삼척시장으로부터 정치망어업 면허를 반려당하고, 다른 어업인들에게 면허가 부여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적 하자 및 일부 어업인의 신청 기간 도과, 그리고 면허 변경 처분의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어촌계의 반려처분 취소 및 다른 어업인들의 면허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N어촌계: 정치망 어업 면허 신청이 반려되어 기존 어업면허 보유자들의 면허 처분을 다투는 어촌 공동체입니다. - 피고 삼척시장: 어업면허 반려처분과 면허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I, J, L, M: 삼척시장으로부터 정치망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5월 6일 삼척시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공고하며 정치망어업 어장에 대한 면허 신청을 받았습니다. N어촌계는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1순위자의 면허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9일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I, J 외 2인은 각 1순위자로 결정되어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인근 어촌계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어촌계 어업구역과 겹치는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다시 어업면허를 신청하여, J 외 2인은 2021년 11월 18일 어업면허를 받았고, I는 2022년 7월 5일 변경된 어업면허(대체개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N어촌계는 자신에 대한 반려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면허처분 모두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와 실질적 심의 결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 어촌계에 대한 우선면허 적용 여부, 어업 분쟁 해결 조건이 미성취되었는지 여부, 수산기술자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 어업권 유효기간 종료자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여부, 면허 변경 처분이 신규 면허인지 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삼척시장이 원고 N어촌계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삼척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J, L, M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삼척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I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처분(변경면허처분 포함)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삼척시장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구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으며, 서면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보조참가인 J 외 2인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이 제출 기한(2021년 6월 4일)을 도과하여 접수(2021년 6월 18일)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 I에 대한 변경면허 처분은 기존 면허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면허로 보아야 하며, 당시 I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구 수산업법 제10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허신청 반려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내려진 어업면허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구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어촌계 우선 면허 주장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므로 반드시 우선할 필요는 없고, 분쟁 해결 조건 미성취 주장은 단순히 우선순위 다툼만을 의미하여 어업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산기술자 자격 요구 주장 및 구 수산업법 제13조 제2항 적용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과 구 수산업법 시행령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 수산업법 제88조 및 제90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심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어업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대체개발'이 실질적으로 '신규 어업면허'로 인정될 경우 이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구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개발을 위해 어촌계 등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해석되어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면허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판례는 '수산기술자로서'라는 조건이 해당 조항의 전단에만 적용되고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에게는 수산기술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위원회 심의 절차가 법령에 명시된 방식(예: 대면 심의)을 따르지 않고 서면 심의로 진행될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의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면허 등 행정처분 신청 시,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신청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어업면허의 '변경' 처분이라 하더라도 수면의 위치나 면적의 큰 변화가 있다면 '신규 어업면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면허 발급 시점에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당시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촌계와 같은 단체가 어업면허를 신청할 때,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개발을 위한 어촌계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우선적 면허를 주장할 때 구체적인 근거와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분쟁 해결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우선순위에 대한 다툼은 법원이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업 방식, 어구, 수산자원 등 직접적인 어업 활동 관련 다툼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 사기, 상습도박,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약 3억 2천만 원 규모의 재산 범죄와 상당한 도금을 사용한 상습도박을 저질렀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중 도주하며 무면허운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J 및 주식회사 B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상횡령, 사기, 상습도박,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J: 피고인의 사기 범죄 피해자 - 피해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범죄 피해를 입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사기, 상습도박,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범죄 피해를 발생시켰고 상당한 규모의 도박 자금을 사용한 상습도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이전에 징역형을 포함한 여러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인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도망했으며 도주 중 무면허운전까지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10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이 약 3억 2천만 원의 거액 재산 범죄를 저지르고 상습도박에 상당한 도금을 사용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중 도주하며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J 및 주식회사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누범 여부, 피해액 규모, 도주 행위 등 불리한 요소와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즉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사기 범죄를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항(상습도박): 도박죄는 재물로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 중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일부 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양형에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는 행위나 도주 중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기, 도박 등 재산 범죄는 피해액의 규모가 클수록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0일 동해시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10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10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성인 남성 - 피해자 E: 피고인에 의해 엉덩이를 추행당한 만 10세 여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경 동해시 소재 C 건물 2층 D 매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만 10세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만 10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그리고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결론 법원은 10세 아동에 대한 성추행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부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 10세인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규이지만, 본 사건처럼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감경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각 조항의 단서에는 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이 사건의 경우 15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 아동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사건에서는 15년간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4
N어촌계가 삼척시장으로부터 정치망어업 면허를 반려당하고, 다른 어업인들에게 면허가 부여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적 하자 및 일부 어업인의 신청 기간 도과, 그리고 면허 변경 처분의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어촌계의 반려처분 취소 및 다른 어업인들의 면허처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N어촌계: 정치망 어업 면허 신청이 반려되어 기존 어업면허 보유자들의 면허 처분을 다투는 어촌 공동체입니다. - 피고 삼척시장: 어업면허 반려처분과 면허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입니다. - 피고보조참가인 I, J, L, M: 삼척시장으로부터 정치망 어업면허를 받은 어업인들입니다. ### 분쟁 상황 2021년 5월 6일 삼척시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공고하며 정치망어업 어장에 대한 면허 신청을 받았습니다. N어촌계는 이 사건 어장에 대한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1순위자의 면허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7월 9일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 I, J 외 2인은 각 1순위자로 결정되어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인근 어촌계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어촌계 어업구역과 겹치는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다시 어업면허를 신청하여, J 외 2인은 2021년 11월 18일 어업면허를 받았고, I는 2022년 7월 5일 변경된 어업면허(대체개발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N어촌계는 자신에 대한 반려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면허처분 모두 위법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와 실질적 심의 결여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 신청 기간을 지켰는지 여부, 어촌계에 대한 우선면허 적용 여부, 어업 분쟁 해결 조건이 미성취되었는지 여부, 수산기술자 자격이 필요한지 여부, 어업권 유효기간 종료자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여부, 면허 변경 처분이 신규 면허인지 여부 및 결격사유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삼척시장이 원고 N어촌계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삼척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J, L, M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처분을 취소하며, 피고 삼척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I에게 한 정치망어업 면허처분(변경면허처분 포함)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삼척시장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삼척시 수산조정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구 수산업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했으며, 서면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보조참가인 J 외 2인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이 제출 기한(2021년 6월 4일)을 도과하여 접수(2021년 6월 18일)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 I에 대한 변경면허 처분은 기존 면허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면허로 보아야 하며, 당시 I가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구 수산업법 제10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면허신청 반려처분과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내려진 어업면허처분 모두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구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어촌계 우선 면허 주장은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이므로 반드시 우선할 필요는 없고, 분쟁 해결 조건 미성취 주장은 단순히 우선순위 다툼만을 의미하여 어업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산기술자 자격 요구 주장 및 구 수산업법 제13조 제2항 적용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구 수산업법(2022. 1. 11. 법률 제18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과 구 수산업법 시행령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산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 수산업법 제88조 및 제90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수산업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면심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구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어업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대체개발'이 실질적으로 '신규 어업면허'로 인정될 경우 이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구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개발을 위해 어촌계 등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로 해석되어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면허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수산업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판례는 '수산기술자로서'라는 조건이 해당 조항의 전단에만 적용되고 '신청일 이전 5년 동안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종사한 자'에게는 수산기술자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 참고 사항 행정기관의 위원회 심의 절차가 법령에 명시된 방식(예: 대면 심의)을 따르지 않고 서면 심의로 진행될 경우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심의 방식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면허 등 행정처분 신청 시,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된 신청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어업면허의 '변경' 처분이라 하더라도 수면의 위치나 면적의 큰 변화가 있다면 '신규 어업면허'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면허 발급 시점에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 당시 이러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촌계와 같은 단체가 어업면허를 신청할 때,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어업개발을 위한 어촌계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른 우선적 면허를 주장할 때 구체적인 근거와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분쟁 해결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단순히 우선순위에 대한 다툼은 법원이 '분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업 방식, 어구, 수산자원 등 직접적인 어업 활동 관련 다툼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 사기, 상습도박,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약 3억 2천만 원 규모의 재산 범죄와 상당한 도금을 사용한 상습도박을 저질렀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중 도주하며 무면허운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J 및 주식회사 B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업무상횡령, 사기, 상습도박,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 - 피해자 J: 피고인의 사기 범죄 피해자 - 피해자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범죄 피해를 입은 회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 사기, 상습도박,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약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재산 범죄 피해를 발생시켰고 상당한 규모의 도박 자금을 사용한 상습도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이전에 징역형을 포함한 여러 처벌을 받은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기간인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도망했으며 도주 중 무면허운전까지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의 징역 2년 10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이 약 3억 2천만 원의 거액 재산 범죄를 저지르고 상습도박에 상당한 도금을 사용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 중 도주하며 무면허운전을 추가로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J 및 주식회사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한 결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감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누범 여부, 피해액 규모, 도주 행위 등 불리한 요소와 범행 인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의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즉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회사 자금 등을 횡령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의 기본이 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사기 범죄를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제2항(상습도박): 도박죄는 재물로 도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는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도주 중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일부 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형을 정하는 기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양형에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도주하는 행위나 도주 중에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기, 도박 등 재산 범죄는 피해액의 규모가 클수록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3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0일 동해시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10세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 10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성인 남성 - 피해자 E: 피고인에 의해 엉덩이를 추행당한 만 10세 여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5월 20일 오전 11시 40분경 동해시 소재 C 건물 2층 D 매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만 10세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만 10세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여부와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 결정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그리고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결론 법원은 10세 아동에 대한 성추행 범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부가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만 10세인 피해자를 추행했으므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규이지만, 본 사건처럼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범죄의 정상(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감경에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방지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목적으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각 조항의 단서에는 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이 사건의 경우 15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아무리 경미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 아동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 과거 범죄 전력 유무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이 사건에서는 15년간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피고인의 연령, 정신적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