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케이디론은 주식회사 투제이레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골프장 사업 시행자 명의를 케이디론으로 변경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투제이레저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케이디론은 합의에 따라 사업 시행자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 권리 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로서 사법상 계약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도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케이디론은 주식회사 투제이레저에게 6억 1,600만 원을 연 이자율 24%, 변제기 2011년 9월 29일로 정하여 대여했습니다. 변제를 불이행할 경우 횡성군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의 시행 및 인허가 관련 명의를 케이디론 또는 지정 제3자에게 변경해주기로 합의하고, 즉시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고 채무 불이행 시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담보 제공 합의에 따라 사업 시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골프장 사업 시행자의 지위가 사적인 채무 담보를 위해 사법상 계약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양도 허용 규정이 없는 경우 명의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사법상 계약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인 국토계획법에도 사업 시행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 담보를 위한 명의 변경 합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 시행자 명의를 직접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86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법상 권리 및 지위 양도의 제한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53622 판결 등)에 따르면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에 관해 해당 법에서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명의 변경 절차도 규정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명의를 직접 변경해달라고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부적법합니다. 본 사건의 사업 시행자 지위는 국토계획법상 공법적 성격이 강하며, 관계 법령에 사법상 계약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 담보를 위한 명의 변경 합의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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