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6억 1천 6백만 원을 연 24%의 이자율로 대여하면서, 피고가 차용금을 갚지 않을 경우 피고가 시행자로 지정된 골프장 조성 사업의 명의를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변경해 주기로 합의한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차용금을 갚지 않자, 약속대로 사업시행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행정관청의 허가나 특허 명의를 양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피고가 시행자로 지정된 골프장 조성 사업은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사업시행자 명의의 직접 변경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