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단체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과 조합 등이 있는데, 이들은 비영리법인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도 사단으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사단법인의 정관과 유사한 규칙을 마련하여 대표의 방법·총회의 운영·재산 관리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행위능력·대표기관의 권한과 그 대표의 형식·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단의 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법인 아닌 재단’이라 합니다.
‘법인 아닌 재단’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행정관청의 감독 기타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아 처음부터 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이거나, 법인이 설립도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아닌 재단의 사회적 활동에 따른 법률관계 등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권리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합은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이기는 하나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단체로서, 단체의 행동은 구성원 전원 또는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이 주어진 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귀속하는 등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조합을 법인으로 하지 않고 구성원 사이의 계약관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03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06조 등).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03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해야 하며, 그 사업이 영리적이든 비영리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의 사회적 활동은 전체 조합원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