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의 증거 능력 및 그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측 - 피해자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 D (증인): 합의서 작성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였음을 증언한 사람 - E (피해자이자 증인):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한 피해자 중 한 명 ### 분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추행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부인하고 합의서 작성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추행 행위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의 증거능력 및 그 작성 경위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에는 추행 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이 있었으므로 합의서가 추행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상급심이 판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증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신빙성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진술의 구체성, 모순 유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작성 경위 등 다른 증거와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합의는 그 진정성(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합의서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합의서에 없다는 점과 결합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서류는 법정에서 그 증거 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당시의 환경과 정황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합의서나 진술서는 그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는 부분이 없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거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분쟁이 없도록 명확한 문구로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배우자 E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직원 약 260명에게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메일에 E이 강제추행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E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CCTV 캡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E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충처리위원회 및 경찰에 신고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E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의 배우자로,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성 이메일을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사람 - E: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B의 직장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처리 및 경찰 고소를 당한 사람 - 피해자 B: E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고충처리 및 경찰에 신고한 C의 직원 - C: E과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회사 ### 분쟁 상황 1. 2022년 7월 6일경부터 7월 7일경까지 E이 피해자 B의 어깨 등을 만지는 추행이 발생했습니다. 2. 2022년 7월 19일 피해자 B는 회사 C에 E의 추행에 대한 고충처리신청을 했습니다. 3. 2022년 8월 5일 피해자 B는 E의 허위 소문 유포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추가 고충처리신청을 했습니다. 4. 2022년 8월 16일 E은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거짓 주장을 한다며 회사 C에 피해자 B에 대한 고충처리신청을 했습니다. 5. 2022년 8월 29일 피해자 B는 서울서초경찰서에 E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6. 2022년 8월 31일 회사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 B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E을 징계 회부하고, E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7. 2022년 9월 6일 피고인 A는 C 직원 약 260명에게 피해자 B가 허위 진술로 E에게 강제추행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CCTV 캡처 사진과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소 기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소권이 소멸하는 등 공소 유지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E이 누명을 썼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 기각의 판결): 법원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후 다시 고소가 있을 때 등 공소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회사 고충처리 절차와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관련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에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CCTV, 녹취록, 메시지 등)와 더불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단편적인 증거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고 유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대형 철판을 옮기는 기계 작업 중 센서가 작동하여 롤러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복합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188,54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D: 열연임가공 제조업과 열연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원고의 고용주 ### 분쟁 상황 2021년 3월 6일, 피고 주식회사 D의 열연 철강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인 원고 B는 대형 철판을 페인트칠하는 기계의 철판 운송용 롤러 컨베이어 위에서 철판 제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해당 사업장에 처음 출근한 지 약 1달밖에 되지 않아 기계 관련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측 담당자는 원고에게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하라고 지시했고, 원고는 센서가 접촉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하다가 롤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다리가 롤러의 진행 방향으로 밀려 끼이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발목 외측 복사뼈 골절, 우측 제2, 3, 5 중족골 골절, 좌측 발목 양측 복사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10일 전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이 기계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제출한 교육일지 또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국내 체류 가능 기간과 모국 소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188,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6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대형 철판 운송 기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설치나 구체적인 안전 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롤러 컨베이어 위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전방에서 작업을 했으며 센서 접촉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국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모국(스리랑카)에서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산업재해로 받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형 철판 운송 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미설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작업 지시, 구체적인 안전 교육 미흡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롤러 컨베이어 위 작업 시 안전수칙(전원 스위치 OFF 확인, 라인 진행 방향 후미 작업)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전방에서 작업을 했으며 센서 접촉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원고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4월 14일까지는 국내 보통인부 노임을, 그 이후에는 스리랑카에서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처리하여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18,650,160원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된 후 피고의 책임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며, 작업장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 도입이나 근로자 배치 시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충분한 숙련도를 고려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작업 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르고, 전원 스위치 차단 확인, 위험 구역 진입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국내 체류 기간과 모국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장비 상태, 안전수칙 부착 여부, 안전 교육 이력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과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의 증거 능력 및 그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측 - 피해자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 D (증인): 합의서 작성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였음을 증언한 사람 - E (피해자이자 증인): 합의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한 피해자 중 한 명 ### 분쟁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추행 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 행위를 부인하고 합의서 작성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추행 행위를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의 증거능력 및 그 작성 경위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에는 추행 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이 없으며 오히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언이 있었으므로 합의서가 추행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급심 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상급심이 판단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증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신빙성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진술의 구체성, 모순 유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작성 경위 등 다른 증거와 정황을 함께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나 합의는 그 진정성(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합의서가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는데 이는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합의서에 없다는 점과 결합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서류는 법정에서 그 증거 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당시의 환경과 정황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합의서나 진술서는 그 내용에 피고인이 범행을 명확히 인정하는 부분이 없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거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모든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분쟁이 없도록 명확한 문구로 작성하고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배우자 E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직원 약 260명에게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메일에 E이 강제추행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가 E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 CCTV 캡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E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충처리위원회 및 경찰에 신고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E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E의 배우자로,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성 이메일을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사람 - E: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B의 직장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처리 및 경찰 고소를 당한 사람 - 피해자 B: E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 고충처리 및 경찰에 신고한 C의 직원 - C: E과 피해자 B가 근무하는 회사 ### 분쟁 상황 1. 2022년 7월 6일경부터 7월 7일경까지 E이 피해자 B의 어깨 등을 만지는 추행이 발생했습니다. 2. 2022년 7월 19일 피해자 B는 회사 C에 E의 추행에 대한 고충처리신청을 했습니다. 3. 2022년 8월 5일 피해자 B는 E의 허위 소문 유포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유로 추가 고충처리신청을 했습니다. 4. 2022년 8월 16일 E은 피해자 B가 자신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거짓 주장을 한다며 회사 C에 피해자 B에 대한 고충처리신청을 했습니다. 5. 2022년 8월 29일 피해자 B는 서울서초경찰서에 E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6. 2022년 8월 31일 회사 고충심의위원회는 피해자 B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E을 징계 회부하고, E의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7. 2022년 9월 6일 피고인 A는 C 직원 약 260명에게 피해자 B가 허위 진술로 E에게 강제추행 누명을 씌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듯한 CCTV 캡처 사진과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배우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사 직원들에게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소 기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 근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소권이 소멸하는 등 공소 유지를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이 사건의 주요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E이 누명을 썼다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 기각의 판결): 법원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고소 또는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후 다시 고소가 있을 때 등 공소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회사 고충처리 절차와 수사기관 신고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 관련 당사자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다수에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CCTV, 녹취록, 메시지 등)와 더불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단편적인 증거만으로 전체 상황을 단정하고 유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스리랑카 국적의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대형 철판을 옮기는 기계 작업 중 센서가 작동하여 롤러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복합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과실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188,54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B: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D: 열연임가공 제조업과 열연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원고의 고용주 ### 분쟁 상황 2021년 3월 6일, 피고 주식회사 D의 열연 철강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인 원고 B는 대형 철판을 페인트칠하는 기계의 철판 운송용 롤러 컨베이어 위에서 철판 제품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해당 사업장에 처음 출근한 지 약 1달밖에 되지 않아 기계 관련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 측 담당자는 원고에게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작업하라고 지시했고, 원고는 센서가 접촉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하다가 롤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다리가 롤러의 진행 방향으로 밀려 끼이면서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발목 외측 복사뼈 골절, 우측 제2, 3, 5 중족골 골절, 좌측 발목 양측 복사뼈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발생 약 10일 전 촬영된 동영상에 따르면 이 기계에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제출한 교육일지 또한 구체적인 안전교육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근로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국내 체류 가능 기간과 모국 소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188,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3월 6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1/5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대형 철판 운송 기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전장치 설치나 구체적인 안전 교육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롤러 컨베이어 위 작업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전방에서 작업을 했으며 센서 접촉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은 국내 체류 가능 기간까지는 국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그 이후 가동연한까지는 모국(스리랑카)에서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산업재해로 받은 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형 철판 운송 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미설치, 미숙련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작업 지시, 구체적인 안전 교육 미흡 등으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가 롤러 컨베이어 위 작업 시 안전수칙(전원 스위치 OFF 확인, 라인 진행 방향 후미 작업)을 지키지 않고 위험한 전방에서 작업을 했으며 센서 접촉을 부주의로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원고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4월 14일까지는 국내 보통인부 노임을, 그 이후에는 스리랑카에서의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 대상이 되며, 특히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처리하여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판결 등 참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18,650,160원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된 후 피고의 책임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광범위한 의무를 부담하며, 작업장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비 도입이나 근로자 배치 시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충분한 숙련도를 고려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작업 전 반드시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험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 안전수칙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르고, 전원 스위치 차단 확인, 위험 구역 진입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국내 체류 기간과 모국의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장비 상태, 안전수칙 부착 여부, 안전 교육 이력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