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원고 A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C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C의 감염과 피고 회사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C 및 국민연금공단(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근로자): 피고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법원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A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감염 경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원고 C의 승계참가인): 원고 C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고 회사에 해당 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 C의 주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함께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D 유한회사 (피고): 물류창고 및 배송시설 등을 운영하는 유한회사로,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5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근로자 간 간격을 유지하고, 구내식당에 투명 격벽을 설치하며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역학조사 결과 식당 칸막이 부재, 밀집 식사, 작업장 내 근로자 간 거리 미확보, 관리자들의 마스크 착용 불량 등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 근로자인 원고 A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동거 가족인 원고 C 또한 감염되어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C, 그리고 C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피고 회사의 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나아가 원고 A의 감염으로 인한 배우자 원고 C의 감염 및 중증 상태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원고 C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회사 물류센터의 구내식당에 칸막이가 없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여 식사했으며, 작업장 역시 근로자 간 최소 거리 유지가 어렵고 관리자들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 A이 물류센터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C의 감염에 대해서는 원고 C의 평소 생활 반경이나 감염 직전 이동 경로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A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동거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감염은 예측할 수 있었을지라도 동거가족인 원고 C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C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민법 제750조 관련):**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 작업장 및 휴게 공간의 위생·환기, 식사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의 감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원고 A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방식), 침해된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합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의 감염 및 중증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과실과의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대위):**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행위로 인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이 사건에서는 원고 C)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C이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감염병 확산 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중요한 안전배려의무이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의 과실과 본인의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거가족이 감염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의 과실과 동거가족의 감염 및 손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근로자 감염으로 인한 동거가족의 심각한 신체적 손해까지 사업주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직원이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직원 A씨는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용 공고와 달리 3개월 수습 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A씨의 근무 태도 불량 및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 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원고, 항소인): 회사에서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원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피항소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판정을 내린 행정기관 -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A씨를 채용한 후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한 회사 ### 분쟁 상황 A씨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후 회사 관리자는 A씨의 미흡한 출입문 관리, 민원 발생,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졸음, 차량 출입 관리 미흡, 야간 경관 조명 소등 해태 등 여러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업무 능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 16일, A씨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채용 공고에 수습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만 수습 기간을 명시한 것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용 공고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A씨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의 존재를 인지하고 동의했으므로 채용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A씨가 이미 자신의 근무 태도 문제와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인자가 채용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용 공고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의 존재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스스로 불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채용 공고와 다른 계약 내용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보여줍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두48136, 2020두58274 등)에 따르면, 수습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통보서에 '경영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되었지만, 직원이 이미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고 사유 통지의 목적이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고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채용 공고에 근로 조건, 특히 수습 기간의 유무와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용 공고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근로계약서, 특히 수습 기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와 직원은 명확하게 소통하고, 회사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와 같이 직원이 이미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보서에 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에게 문제점을 인지시키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야간 노숙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경찰이 집회 제한 통보를 어긴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텐트와 확성기 등 물품을 보관 조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관련 경찰관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경찰의 집회 해산 및 물품 보관 조치에 반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야간 노숙 집회 참가자들 - 피고들: 대한민국 및 이 사건 집회 해산과 물품 보관 조치를 지휘하고 실행한 F경찰서장, F경찰서 경비과장,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G기동대장, G기동대 소속 경찰관 D ### 분쟁 상황 이 사건 주최자는 2023년 6월 23일 서울 도심권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장은 2023년 6월 30일 해당 집회에 대해 2023년 7월 7일 23시부터 7월 8일 07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 준수, 사유지 무단 사용 및 노숙 행위 금지, 천막 설치 금지 등의 제한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7월 7일 이 집회에 참가하여 20시경부터 K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이 사건 주최자가 텐트 20개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은 18시 30분경 이를 일시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6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했는데 20시 40분경 72.4dB, 21시 29분경 73.7dB, 22시 58분경 78.9dB 등 모두 집시법상 소음 기준인 65dB을 초과했습니다. 경찰은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고 23시 14분경 스피커 등 음향 장비를 일시 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은 23시 52분경부터 다음날 0시 57분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방송했으나 참가자들이 불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2023년 7월 8일 01시 03분경 집회용 트러스를 일시 보관하고 02시 07분부터 02시 51분경 사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해산시켰습니다. 원고들은 경찰의 제한 통보와 해산 명령, 물품 보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이 심야 노숙 집회에 대해 내린 제한 통보, 해산 명령, 해산 조치, 그리고 텐트, 확성기 등 물품 보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보, 해산 명령, 해산 조치, 물품 보관 조치 등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경찰의 제한 통보 범위를 넘어 심야까지 진행되었고 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했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노숙을 강행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해산 명령 및 물품 보관 조치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조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법령 위반'은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 제1항**: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집시법 제8조 제1항**: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위법한 것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조건이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 노숙 집회에 대한 제한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4. **집시법 제12조**: 특정 장소(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에서는 야간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심야 시간대 노숙 집회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5. **집시법 제14조**: 집회 또는 시위의 소음 한도를 규정합니다.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에서는 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여러 차례 소음 기준인 65dB을 초과했습니다. 6. **집시법 제16조 제4항**: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위반하거나 경찰의 제한 통보를 위반하여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7.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경찰관서장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의 직무 범위와 행사 방법을 규정하여 불법 집회 해산 등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이 집시법상 적법하게 제한 통보를 했고 주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한 통보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회가 제한 시간을 넘어 지속되었고 소음 기준을 초과했으며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강행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해산 명령 및 물품 보관 조치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회 및 시위 신고 시 경찰이 발하는 제한 통보에 대해 주최자는 집시법상 정해진 이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한 통보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회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경찰의 제한 통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집회나 노숙 집회의 경우 소음 기준 준수, 공공시설물 무단 점용 금지, 천막 설치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집회 진행 중 소음 기준(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음 기준 초과는 경찰의 제지 및 해산 명령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이나 물품 보관 조치에 직면했을 때 해당 조치가 집시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텐트, 확성기, 트러스 등 집회용 물품은 집회 신고 내용 및 제한 통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경찰이 임시 보관 조치할 경우 절차에 따라 다음 날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 회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원고 A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C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C의 감염과 피고 회사의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C 및 국민연금공단(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근로자): 피고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법원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 C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A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감염 경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원고 C의 승계참가인): 원고 C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피고 회사에 해당 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 C의 주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함께 기각된 당사자입니다. - D 유한회사 (피고): 물류창고 및 배송시설 등을 운영하는 유한회사로,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원고 A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5월,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근로자 간 간격을 유지하고, 구내식당에 투명 격벽을 설치하며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역학조사 결과 식당 칸막이 부재, 밀집 식사, 작업장 내 근로자 간 거리 미확보, 관리자들의 마스크 착용 불량 등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 회사 근로자인 원고 A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동거 가족인 원고 C 또한 감염되어 심정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과 C, 그리고 C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이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했는지, 피고 회사의 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나아가 원고 A의 감염으로 인한 배우자 원고 C의 감염 및 중증 상태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9월 8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 원고 C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C, 원고 C의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회사 물류센터의 구내식당에 칸막이가 없고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여 식사했으며, 작업장 역시 근로자 간 최소 거리 유지가 어렵고 관리자들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정부의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집단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원고 A이 물류센터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C의 감염에 대해서는 원고 C의 평소 생활 반경이나 감염 직전 이동 경로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 A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며, 단순히 동거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근로자의 감염은 예측할 수 있었을지라도 동거가족인 원고 C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C과 국민연금공단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민법 제750조 관련):** 사업주(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 마스크 착용 관리, 작업장 및 휴게 공간의 위생·환기, 식사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 A의 감염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원고 A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방식), 침해된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합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C의 감염 및 중증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과실과의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제3자에 대한 대위):** 국민연금공단이 제3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의 행위로 인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이 사건에서는 원고 C)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C이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의 대위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감염병 확산 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중요한 안전배려의무이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의 과실과 본인의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거가족이 감염되었을 때,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업주의 과실과 동거가족의 감염 및 손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거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근로자 감염으로 인한 동거가족의 심각한 신체적 손해까지 사업주가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한 회사의 직원이 수습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부당해고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직원 A씨는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채용 공고와 달리 3개월 수습 기간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A씨의 근무 태도 불량 및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 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A씨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씨 (원고, 항소인): 회사에서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원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피항소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에 대해 판정을 내린 행정기관 - 주식회사 B (피고보조참가인): A씨를 채용한 후 수습 기간 중 근로계약을 종료한 회사 ### 분쟁 상황 A씨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이후 회사 관리자는 A씨의 미흡한 출입문 관리, 민원 발생,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졸음, 차량 출입 관리 미흡, 야간 경관 조명 소등 해태 등 여러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및 업무 능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회사는 수습 기간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인 2022년 5월 16일, A씨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교부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채용 공고에 수습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만 수습 기간을 명시한 것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가 직원에게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용 공고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A씨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의 존재를 인지하고 동의했으므로 채용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A씨가 이미 자신의 근무 태도 문제와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실질적인 해고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구인자가 채용 공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용 공고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직원이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의 존재를 인지하고 동의했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직원이 스스로 불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채용 공고와 다른 계약 내용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보여줍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두48136, 2020두58274 등)에 따르면, 수습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본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통보서에 '경영상의 이유'라고만 기재되었지만, 직원이 이미 불성실한 근무 태도와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고 사유 통지의 목적이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고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인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채용 공고에 근로 조건, 특히 수습 기간의 유무와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채용 공고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근로계약서, 특히 수습 기간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와 직원은 명확하게 소통하고, 회사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통보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와 같이 직원이 이미 해고의 실질적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보서에 사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에게 문제점을 인지시키고 개선 기회를 부여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야간 노숙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로 경찰이 집회 제한 통보를 어긴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고 텐트와 확성기 등 물품을 보관 조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관련 경찰관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경찰의 집회 해산 및 물품 보관 조치에 반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야간 노숙 집회 참가자들 - 피고들: 대한민국 및 이 사건 집회 해산과 물품 보관 조치를 지휘하고 실행한 F경찰서장, F경찰서 경비과장,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G기동대장, G기동대 소속 경찰관 D ### 분쟁 상황 이 사건 주최자는 2023년 6월 23일 서울 도심권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장은 2023년 6월 30일 해당 집회에 대해 2023년 7월 7일 23시부터 7월 8일 07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 준수, 사유지 무단 사용 및 노숙 행위 금지, 천막 설치 금지 등의 제한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7월 7일 이 집회에 참가하여 20시경부터 K건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이 사건 주최자가 텐트 20개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은 18시 30분경 이를 일시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6차례에 걸쳐 소음을 측정했는데 20시 40분경 72.4dB, 21시 29분경 73.7dB, 22시 58분경 78.9dB 등 모두 집시법상 소음 기준인 65dB을 초과했습니다. 경찰은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여러 차례 내리고 23시 14분경 스피커 등 음향 장비를 일시 보관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가 계속되자 경찰은 23시 52분경부터 다음날 0시 57분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방송했으나 참가자들이 불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2023년 7월 8일 01시 03분경 집회용 트러스를 일시 보관하고 02시 07분부터 02시 51분경 사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해산시켰습니다. 원고들은 경찰의 제한 통보와 해산 명령, 물품 보관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과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경찰이 심야 노숙 집회에 대해 내린 제한 통보, 해산 명령, 해산 조치, 그리고 텐트, 확성기 등 물품 보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의 집회 제한 통보, 해산 명령, 해산 조치, 물품 보관 조치 등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집회가 경찰의 제한 통보 범위를 넘어 심야까지 진행되었고 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했으며 도심 한복판에서 노숙을 강행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해산 명령 및 물품 보관 조치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조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법령 위반'은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5조 제1항**: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방법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집시법 제8조 제1항**: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집회나 시위가 위법한 것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 조건이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 노숙 집회에 대한 제한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4. **집시법 제12조**: 특정 장소(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에서는 야간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심야 시간대 노숙 집회는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5. **집시법 제14조**: 집회 또는 시위의 소음 한도를 규정합니다.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에서는 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집회는 여러 차례 소음 기준인 65dB을 초과했습니다. 6. **집시법 제16조 제4항**: 집회 주최자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위반하거나 경찰의 제한 통보를 위반하여 집회나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7.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경찰관서장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8.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의 직무 범위와 행사 방법을 규정하여 불법 집회 해산 등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찰이 집시법상 적법하게 제한 통보를 했고 주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제한 통보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회가 제한 시간을 넘어 지속되었고 소음 기준을 초과했으며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강행하려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해산 명령 및 물품 보관 조치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집회 및 시위 신고 시 경찰이 발하는 제한 통보에 대해 주최자는 집시법상 정해진 이의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한 통보는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집회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한 경찰의 제한 통보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 집회나 노숙 집회의 경우 소음 기준 준수, 공공시설물 무단 점용 금지, 천막 설치 금지 등 구체적인 제한 사항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집회 진행 중 소음 기준(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소음 기준 초과는 경찰의 제지 및 해산 명령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이나 물품 보관 조치에 직면했을 때 해당 조치가 집시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텐트, 확성기, 트러스 등 집회용 물품은 집회 신고 내용 및 제한 통보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경찰이 임시 보관 조치할 경우 절차에 따라 다음 날 곧바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