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이 요양 등급 조사를 위해 민원인의 자녀 A의 자택을 방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란 영상을 전송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B의 사용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일부 범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공단이 B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피해자이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자 D의 자녀 - B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C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C운영센터 소속 4급(과장) 직원, 사건의 가해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B의 사용자 - D: A의 모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자 ### 분쟁 상황 원고 A의 모친 D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진행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B이 인정조사를 위해 A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2022년 6월 7일, B은 등급 신청 서류를 검토하던 A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했으며, 이틀 뒤인 6월 9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과 그의 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자로서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의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해 직원 B이 피해자 A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성격(민사상 손해배상금 또는 형사상 합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효력. ### 법원의 판단 1.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B은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결론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B에게 피해자 A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의 사용자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성추행 및 유사강간(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해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인 1조 업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4천5백만 원은 형사상 합의금 4천만 원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중첩되지 않는 5백만 원의 합계로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B은 피해자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B의 이 사건 제1범행(성추행, 유사강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인 장기요양 인정조사 과정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발생했고, 외형상 공단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으나, 공단은 B이 과거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해임 징계를 감경하고 대민 외근 업무에 1인으로 보내는 등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B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A에게 동일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B이 지급한 4천5백만 원은 형사상 합의금 4천만 원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중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5백만 원의 합계로 보아, 공단의 배상액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시킨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소속 기관(사용자)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행위가 직무와 외형적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직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으며, 직원의 과거 비위 전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직무 수행상의 안전 수칙(예: 2인 1조 근무)을 지키지 않아 범죄 발생에 기여했다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형사상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나뉨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바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관련 증거(메시지, 영상, 진술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근로자 A는 아버지 C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장 D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형제 B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 E로 4대 보험 신고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D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D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E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와 E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 및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B가 A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였다고 판단하고, B는 A에게 총 87,084,084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랜 기간 D와 E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자 망인 C의 자녀. - 피고 B: 망인 C의 자녀이자 A의 형제. D와 E의 실제 사업주로 지목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망인 C: 원고 A와 피고 B의 아버지. 과거 D 사업장의 등록 사업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오랜 기간 아버지 C 명의의 사업장 D에서 근로하였고, 이후 형제 B 명의의 사업장 E로 4대 보험 신고가 변경되었지만 D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A는 퇴직 후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D의 사업주가 아니었으므로 E에 등록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 사업장의 등록 사업주가 망인 C였지만, 실제 사업주가 피고 B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A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87,08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와 E가 구분되지 않고 운영된 점, 피고 B가 스스로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D의 실경영자였으며 망인이 운영하던 시점의 고용도 승계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상의 의사결정이나 재무관리 등이 피고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 B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근거를 적용했습니다. 1. **실질적 경영주 판단:** 법원은 사업자 등록 명의만으로 사업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청 조사 시의 피고 B의 진술, 망인 C의 건강 상태로 인한 의사결정의 한계, D와 E 사업장의 실제 운영 방식(장소, 업무, 4대 보험 신고 변경 후에도 D 업무 지속) 등을 종합하여 피고 B를 D의 실질적 경영주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상 사용자를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A의 전체 근로기간(1997. 10. 1.부터 2022. 8. 18.까지)에 대한 실제 사용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87,084,084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관계나 친척 관계에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고용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제 경영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업무 지시 및 의사 결정 주체 확인:** 누가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업무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경영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재무 관리 및 수익 배분 방식:** 누가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예: 통장 내역, 회계 장부)도 실제 경영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고용 승계 및 근로관계 변화 확인:**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을 때, 기존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근로 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뿐만 아니라, 업무 일지, 사내 메신저 기록,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 실제 근무 형태와 경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장 운영의 독립성 여부:**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각 사업장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와 E가 구분되지 않고 운영된 점이 실제 사업주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무릎 부작용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약정금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고, 시술 관련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화해 계약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의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 피고(반소원고) B: 'E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사 ### 분쟁 상황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원고 A가 시술을 받은 후 2021년 6월 4일 무릎 부작용(무릎 주변에 물이 참)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당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총 1,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약정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반소의 적법성 여부, 합의서(약정금)의 유효성 및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시술 관련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 존재 여부(화해계약의 효력), 원고의 불법행위(공갈미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1. 반소 중 약정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B)는 원고(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별지 제1항 기재 각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B)의 원고(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 피고(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B)가 부담합니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1,5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화해계약으로서 시술 관련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만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화해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기존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가 화해계약이므로, 시술 관련 피고의 기존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하고 약정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 관련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특칙)**​: 소송의 경과와 결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반소 제기로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므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이미 이행을 구하는 본소(약정금 지급 청구)가 제기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본소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등)에 따른 법리입니다. 5. **합의 해제 또는 무효 주장의 인정 범위**: 합의 당사자가 흥분 상태에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도,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 없이 기존 합의가 무효화되거나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분쟁 발생 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에 따른 의무 이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2. 합의 후 상대방이 흥분하여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기존 합의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미 이행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화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증인, 수사기관의 판단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이 요양 등급 조사를 위해 민원인의 자녀 A의 자택을 방문하여 성범죄를 저지르고 음란 영상을 전송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B의 사용자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일부 범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공단이 B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항소인): 피해자이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자 D의 자녀 - B (제1심 공동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 C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C운영센터 소속 4급(과장) 직원, 사건의 가해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항소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B의 사용자 - D: A의 모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자 ### 분쟁 상황 원고 A의 모친 D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진행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B이 인정조사를 위해 A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2022년 6월 7일, B은 등급 신청 서류를 검토하던 A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했으며, 이틀 뒤인 6월 9일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B과 그의 사용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총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자로서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의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가해 직원 B이 피해자 A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성격(민사상 손해배상금 또는 형사상 합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효력. ### 법원의 판단 1.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B은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결론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B에게 피해자 A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B의 사용자로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성추행 및 유사강간(이 사건 제1범행)에 대해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인 1조 업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용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4천5백만 원은 형사상 합의금 4천만 원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중첩되지 않는 5백만 원의 합계로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B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B은 피해자 A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B의 이 사건 제1범행(성추행, 유사강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인 장기요양 인정조사 과정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발생했고, 외형상 공단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 면책될 수 있으나, 공단은 B이 과거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해임 징계를 감경하고 대민 외근 업무에 1인으로 보내는 등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B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 A에게 동일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며, B이 지급한 4천5백만 원은 형사상 합의금 4천만 원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중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5백만 원의 합계로 보아, 공단의 배상액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시킨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소속 기관(사용자)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행위가 직무와 외형적 객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직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으며, 직원의 과거 비위 전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직무 수행상의 안전 수칙(예: 2인 1조 근무)을 지키지 않아 범죄 발생에 기여했다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형사상 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나뉨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바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관련 증거(메시지, 영상, 진술 등)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근로자 A는 아버지 C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장 D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형제 B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 E로 4대 보험 신고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D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D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E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와 E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 및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B가 A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였다고 판단하고, B는 A에게 총 87,084,084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랜 기간 D와 E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자 망인 C의 자녀. - 피고 B: 망인 C의 자녀이자 A의 형제. D와 E의 실제 사업주로 지목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망인 C: 원고 A와 피고 B의 아버지. 과거 D 사업장의 등록 사업주. ### 분쟁 상황 원고 A는 오랜 기간 아버지 C 명의의 사업장 D에서 근로하였고, 이후 형제 B 명의의 사업장 E로 4대 보험 신고가 변경되었지만 D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A는 퇴직 후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D의 사업주가 아니었으므로 E에 등록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 사업장의 등록 사업주가 망인 C였지만, 실제 사업주가 피고 B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A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87,08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D와 E가 구분되지 않고 운영된 점, 피고 B가 스스로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D의 실경영자였으며 망인이 운영하던 시점의 고용도 승계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상의 의사결정이나 재무관리 등이 피고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 B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근거를 적용했습니다. 1. **실질적 경영주 판단:** 법원은 사업자 등록 명의만으로 사업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청 조사 시의 피고 B의 진술, 망인 C의 건강 상태로 인한 의사결정의 한계, D와 E 사업장의 실제 운영 방식(장소, 업무, 4대 보험 신고 변경 후에도 D 업무 지속) 등을 종합하여 피고 B를 D의 실질적 경영주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상 사용자를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A의 전체 근로기간(1997. 10. 1.부터 2022. 8. 18.까지)에 대한 실제 사용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87,084,084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관계나 친척 관계에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고용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제 경영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업무 지시 및 의사 결정 주체 확인:** 누가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업무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경영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재무 관리 및 수익 배분 방식:** 누가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예: 통장 내역, 회계 장부)도 실제 경영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고용 승계 및 근로관계 변화 확인:**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을 때, 기존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근로 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뿐만 아니라, 업무 일지, 사내 메신저 기록,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 실제 근무 형태와 경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장 운영의 독립성 여부:**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각 사업장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와 E가 구분되지 않고 운영된 점이 실제 사업주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무릎 부작용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채무 부존재 확인 및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약정금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고, 시술 관련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는 화해 계약으로 소멸했음을 확인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피고 B의 한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환자 - 피고(반소원고) B: 'E한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한의사 ### 분쟁 상황 피고 B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원고 A가 시술을 받은 후 2021년 6월 4일 무릎 부작용(무릎 주변에 물이 참)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항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당일 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술로 인한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총 1,500만 원을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약정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반소의 적법성 여부, 합의서(약정금)의 유효성 및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시술 관련 피고의 손해배상 채무 존재 여부(화해계약의 효력), 원고의 불법행위(공갈미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로 인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 법원의 판단 1. 반소 중 약정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피고(B)는 원고(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별지 제1항 기재 각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B)의 원고(A)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4. 피고(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B)가 부담합니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1,5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화해계약으로서 시술 관련 손해배상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일부(손해배상 채무 부존재 확인)만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화해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되면 기존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가 화해계약이므로, 시술 관련 피고의 기존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하고 약정금 지급이라는 새로운 채무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시술 관련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특칙)**​: 소송의 경과와 결과, 당사자의 주장의 당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반소 제기로 심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므로,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이미 이행을 구하는 본소(약정금 지급 청구)가 제기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본소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등)에 따른 법리입니다. 5. **합의 해제 또는 무효 주장의 인정 범위**: 합의 당사자가 흥분 상태에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도, 명확한 의사표시나 합의 없이 기존 합의가 무효화되거나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분쟁 발생 시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의서에 따른 의무 이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2. 합의 후 상대방이 흥분하여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거나 무효화하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아니라면 기존 합의의 효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3.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미 이행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화해 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는 소멸하고 화해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신중하게 계약해야 합니다. 5.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예: 녹취록, 증인, 수사기관의 판단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