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가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피고의 투자로 자신의 판매장을 열게 되면서 발생한 채무 관계에 대한 분쟁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판매장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총 1억 7천만 원을 지출했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투자금 반환 채무 1억 7천만 원에 대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총액을 산정하고 남은 채무 금액만큼만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장에서 일했습니다 2020년 2월 1일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서산시의 건물을 임차하여 판매장을 운영하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매장 인테리어 집기 등 총 1억 7천만 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매달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20년 6월 4일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는 영업을 시작한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고 이 중 일부는 공정증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받았으나 원고가 매월 지급한 500만 원 또는 460만 원은 별도의 수익금으로 판단되어 채무 변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갚아야 할 공정증서 상의 채무액이 얼마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어떤 부분이 공정증서 채무 변제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별도로 약정된 수익금 지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60,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60,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정지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액 중 일부만을 공정증서 채무의 변제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된 범위 내에서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증서상 채무액 1억 7천만 원 중 167,939,583원은 변제되었음을 인정하여 남은 2,060,417원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이의의 소'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의 내용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주장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원고는 공정증서에 명시된 1억 7천만 원의 채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가지 채무를 지고 있을 때 변제를 위해 돈을 지급하면 그 돈이 어떤 채무에 충당되는지 즉 어떤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는지 정해야 하는데 이를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476조는 채무자가 변제할 때 그 중 어느 채무를 갚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되는 등의 법정충당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공정증서 채무의 변제인지 아니면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 명목인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그 지급 목적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된 돈은 공정증서 채무가 아닌 수익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약정 예를 들어 투자 약정 대여금 약정 수익금 분배 약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각 약정의 내용과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의 목적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모든 금전 거래에 대해 지급 일자 금액 목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정증서가 작성된 채무의 경우 채무를 변제할 때마다 채권자로부터 변제 사실을 확인받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강제집행이 발생했을 때 부당한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단순한 수익금인지 채무 변제금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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