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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https://www.geumcheon.go.kr/)-보건소·그 밖의 보건소 누리집 참조] |

기타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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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영업신고 구비서류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하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별 보건소 누리집 참조).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참조).
식품 관련 영업신고는 온라인[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참조).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및 별지 제39호서식 참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추가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푸드트럭 영업자가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추가 장소의 관할 행정관청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추가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만 제출하면 신고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관청은 기존 영업신고증 뒷면 변경 내용란에 새로운 영업 소재지를 기재하여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기존 신고관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2016.6.1. 1면 참조)
Q. 영업장소 추가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A. 기존 영업장소와 추가 장소의 영업 시간대를 달리하여 영업할 수도 있고, 지역 단기 축제 등 한시적인 행사 장소를 추가로 할 경우에는 기존 장소 외에 축제 장소에서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즉, 영업자가 푸드트럭의 이동성을 활용하여 고객이 많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푸드트럭 영업 장소 추가시, 신고절차 간소화”, 2016.6.1. 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