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 B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입니다. 채권자 B는 이미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채무자 D가 돈을 갚지 않자, D가 다른 기관(제3채무자들, 예: 은행,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예금, 받을 돈 등)을 강제로 확보하여 직접 받아내기 위해 이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법원의 힘을 빌려 돈을 받으려는 사람 - 채무자 D: 채권자 B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된 사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E은행, G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채무자 D가 돈을 예치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 이번 명령으로 인해 D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 B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게 된 곳 ### 분쟁 상황 채권자 B는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D가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2022가소132647)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집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가 여전히 빚을 갚지 않자, B는 D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여기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강제로 압류하고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 D가 제3채무자들(E은행,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예를 들어 예금, 받을 돈 등)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 D에게 압류된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채무자 D는 압류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직접 받을 수 없다. 4.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 B가 직접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받아냄)할 수 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채권자 B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 D가 은행이나 회사에 가지고 있던 돈이나 받을 권리를 D를 대신하여 직접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D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23조)**​: 채권자 B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국가의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 **채권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채무자 D가 제3채무자들(은행, 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예를 들어 예금 채권, 미수금 채권 등)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자 B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 D를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 D에게 돈을 주는 대신 채권자 B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B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과거 대여금 반환 판결을 근거로 D가 A조합, F은행, J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B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과거 대여금을 D에게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이 사건을 신청한 사람 - 채무자 D: B로부터 대여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B에게 채무를 진 사람 - 제3채무자 A조합, 주식회사 F은행, J은행: 채무자 D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로 D의 채권이 이들로부터 압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D가 B에게 빌린 대여금을 갚지 않아 B가 법원의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D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B는 D가 다른 기관들로부터 받을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채권자 B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아 B가 법원 판결에 따라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은 D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D 역시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고 채권자 B가 그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B는 과거 대여금 반환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할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압류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조합, F은행, J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압류명령의 효력):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 명령의 2번과 3번 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법원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추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A조합, F은행, J은행으로부터 받아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법원 명령의 4번 내용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2016가소93344 대여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그 집행권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며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 대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와 D에게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이 얼마인지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각 1,672,926원의 소송비용을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는 당사자 - 피신청인 C, D: 이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 핵심 쟁점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C와 D는 신청인 A에게 각각 1,672,926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9월 11일에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별도의 계산서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인정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0637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 A가 돌려받을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1,672,926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5
이 사건은 채권자 B가 채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입니다. 채권자 B는 이미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채무자 D가 돈을 갚지 않자, D가 다른 기관(제3채무자들, 예: 은행, 회사)에 가지고 있는 채권(예금, 받을 돈 등)을 강제로 확보하여 직접 받아내기 위해 이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해 법원의 힘을 빌려 돈을 받으려는 사람 - 채무자 D: 채권자 B에게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재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된 사람 - 제3채무자 주식회사 E은행, G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채무자 D가 돈을 예치했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로, 이번 명령으로 인해 D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 B에게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의무를 지게 된 곳 ### 분쟁 상황 채권자 B는 채무자 D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D가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B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2022가소132647)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집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D가 여전히 빚을 갚지 않자, B는 D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이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여기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강제로 압류하고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B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 D가 제3채무자들(E은행, G 주식회사, I 주식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예를 들어 예금, 받을 돈 등)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 D에게 압류된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3. 채무자 D는 압류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직접 받을 수 없다. 4.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 B가 직접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받아냄)할 수 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채권자 B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 D가 은행이나 회사에 가지고 있던 돈이나 받을 권리를 D를 대신하여 직접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 D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23조)**​: 채권자 B가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국가의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 **채권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채무자 D가 제3채무자들(은행, 회사)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예를 들어 예금 채권, 미수금 채권 등)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추심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 채권자 B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 D를 대신하여 직접 제3채무자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무자 D에게 돈을 주는 대신 채권자 B에게 직접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는 반드시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B가 D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과거 대여금 반환 판결을 근거로 D가 A조합, F은행, J은행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B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B: 과거 대여금을 D에게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여 이 사건을 신청한 사람 - 채무자 D: B로부터 대여금을 빌렸으나 갚지 않아 B에게 채무를 진 사람 - 제3채무자 A조합, 주식회사 F은행, J은행: 채무자 D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들로 D의 채권이 이들로부터 압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D가 B에게 빌린 대여금을 갚지 않아 B가 법원의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았음에도 D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자 B는 D가 다른 기관들로부터 받을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무자 D가 채권자 B에게 대여금을 갚지 않아 B가 법원 판결에 따라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D가 제3채무자들로부터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은 D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D 역시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고 채권자 B가 그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채권자 B는 과거 대여금 반환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D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하고 추심할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압류명령):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조합, F은행, J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압류명령의 효력):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원 명령의 2번과 3번 내용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추심명령): 법원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추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A조합, F은행, J은행으로부터 받아낼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법원 명령의 4번 내용에 해당합니다.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가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지방법원의 '2016가소93344 대여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그 집행권원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 예금, 급여,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을 통해 채무자는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며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 대신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이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판결에 따라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와 D에게 돌려받을 소송비용액이 얼마인지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각 1,672,926원의 소송비용을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전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는 당사자 - 피신청인 C, D: 이전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 ### 핵심 쟁점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 C와 D는 신청인 A에게 각각 1,672,926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25년 9월 11일에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별도의 계산서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인정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소송비용액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0637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신청인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 A가 돌려받을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1,672,926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지출한 소송 관련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