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고 2022년 11월 1일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23년 8월 2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차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없었고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요구했더라도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C: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일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기간 동안 차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3기 차임 연체가 없었고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피고에게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 미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로 기간 만료일인 2023년 11월 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설령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임대인인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첫째, 피고가 위 법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총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원고에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구두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차임을 늦게 내는 것을 넘어 총 연체액이 3개월치 차임과 같아지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차임 구성(기본 차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쌍방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인 합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직장 거래처 직원인 피고 C가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자 총 23,6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더 나아가 원고에게 아내의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원고가 회사 물품을 빼돌려 1,000만원을 마련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추가로 173,432,141원을 편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편취당한 금액 중 변제된 4천만원을 제외한 157,032,141원을 돌려받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돕기 위해 저지른 행동으로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피해자입니다. - 피고 C: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핑계로 원고 A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원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한 사기 가해자입니다. - D 회사: 원고 A가 근무하던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의 물품을 빼돌려 피고 C에게 돈을 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 E 회사: 피고 C가 근무하던 회사이자 D 회사의 거래처로, 원고 A와 피고 C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곳입니다. - F 사장: 원고 A가 D 회사의 물품을 담보로 맡기고 1,380만원을 차용했던 거래처 사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말경 자신이 일하던 D 회사의 거래처인 E 회사의 직원 피고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없어 힘들다고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약해져 2023년 1월 3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 총 23,6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3년 중순경, 피고는 아내의 수술비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요구했고, 원고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D 회사의 물품을 빼돌려 F 사장에게 담보로 맡기고 13,800,000원을 차용한 뒤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행위가 회사에 적발되어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자 피고는 이를 악용하여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접근한 뒤, 존재하지도 않는 민·형사 소송 등을 조작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73,432,141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12월 24일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형사 고소 이후 피고가 변제한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7,032,141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A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C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무대응하여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57,032,141원과 이에 대해 2025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 C가 민사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 금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무대응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 C가 원고 A를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선고)**​: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일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청구의 변경)**​: 원고는 소송 진행 중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체 금액의 오기를 수정하며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입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C의 허위 사실을 이용한 금전 편취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기망 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 C가 원고 A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현재 피고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돈을 주기 위해 자신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 참고 사항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회사의 물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즉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 출석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로서 방어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G이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에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2,650,606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산하는 방식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G으로부터 약정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D (채무자 G의 배우자이자 G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채무자: G (주식회사 A건설에 약정금 채무가 있으며, 피고 D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채무자 G은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에 2022년 6월 22일 확정된 판결에 따라 약 4천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G은 2021년 3월 10일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G과 D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H은행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천6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증여 당시 G 명의의 부동산은 이 아파트 지분이 유일했고, G은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외에도 다른 대출 채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 A건설은 G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증여가 혼인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이며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제척기간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기간)을 지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둘째, 채무자 G이 배우자 D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할 때,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인 경우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제368조의 안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 그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과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와 G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년 3월 10일 체결한 증여계약을 52,650,6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건설에 52,650,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원고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라면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이 조항은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채무액 안분)**​: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G이 부부 관계인 점,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자인 G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따라 피담보채무액을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다78234 판결 및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부부 관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특히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공동 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 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1다66416 판결 참조). 이때 부동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증여를 받은 측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 행위(증여 등)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 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의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인 경우,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 시 당사자 간 채무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가액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말소된 경우에 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며, 이때 배상 금액은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C에게 상가 건물을 임대하였고 2022년 11월 1일 다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23년 8월 2일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차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며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없었고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요구했더라도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피고 C: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그리고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2일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기간 동안 차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3기 차임 연체가 없었고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설령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피고에게 3기 차임 연체 사실이 있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적법한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는지 여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 미지급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해야 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로 기간 만료일인 2023년 11월 1일에 종료되었습니다. 설령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어 임대인인 원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첫째, 피고가 위 법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총 3기의 차임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원고에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구두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차임을 늦게 내는 것을 넘어 총 연체액이 3개월치 차임과 같아지면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시 차임 구성(기본 차임,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지급 의무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쌍방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적인 합의는 나중에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직장 거래처 직원인 피고 C가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자 총 23,6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더 나아가 원고에게 아내의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원고가 회사 물품을 빼돌려 1,000만원을 마련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추가로 173,432,141원을 편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통해 편취당한 금액 중 변제된 4천만원을 제외한 157,032,141원을 돌려받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를 돕기 위해 저지른 행동으로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피해자입니다. - 피고 C: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핑계로 원고 A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원고가 범죄를 저지르게 유도한 사기 가해자입니다. - D 회사: 원고 A가 근무하던 회사로, 원고는 이 회사의 물품을 빼돌려 피고 C에게 돈을 주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 E 회사: 피고 C가 근무하던 회사이자 D 회사의 거래처로, 원고 A와 피고 C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곳입니다. - F 사장: 원고 A가 D 회사의 물품을 담보로 맡기고 1,380만원을 차용했던 거래처 사장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말경 자신이 일하던 D 회사의 거래처인 E 회사의 직원 피고 C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아픈 아내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없어 힘들다고 호소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딱한 사정에 마음이 약해져 2023년 1월 3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 총 23,6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2023년 중순경, 피고는 아내의 수술비를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요구했고, 원고는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D 회사의 물품을 빼돌려 F 사장에게 담보로 맡기고 13,800,000원을 차용한 뒤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에게 이체했습니다. 이 행위가 회사에 적발되어 원고는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당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자 피고는 이를 악용하여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접근한 뒤, 존재하지도 않는 민·형사 소송 등을 조작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73,432,141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4년 12월 24일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형사 고소 이후 피고가 변제한 4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7,032,141원을 돌려받기 위해 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A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 C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무대응하여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점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57,032,141원과 이에 대해 2025년 9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 C가 민사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에게 청구 금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무대응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 C가 원고 A를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힌 사안으로,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의 선고)**​: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무변론으로 일관하여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근거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청구의 변경)**​: 원고는 소송 진행 중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이체 금액의 오기를 수정하며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입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 C의 허위 사실을 이용한 금전 편취 행위는 고의에 의한 위법한 기망 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 C가 원고 A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현재 피고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돈을 주기 위해 자신의 회사 물품을 빼돌린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 참고 사항 지인과의 금전 거래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반드시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병원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타인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속한 회사의 물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돈을 마련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즉시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유죄 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사기 행위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 기일 출석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로서 방어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G이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에 약 4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 1/2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52,650,606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D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산하는 방식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건설 (G으로부터 약정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D (채무자 G의 배우자이자 G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 - 채무자: G (주식회사 A건설에 약정금 채무가 있으며, 피고 D의 배우자) ### 분쟁 상황 채무자 G은 원고인 주식회사 A건설에 2022년 6월 22일 확정된 판결에 따라 약 4천만 원의 약정금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G은 2021년 3월 10일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G과 D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H은행에 채무자 G, 채권최고액 6천6백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증여 당시 G 명의의 부동산은 이 아파트 지분이 유일했고, G은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외에도 다른 대출 채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원고 A건설은 G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증여가 혼인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이며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제척기간도 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소송 제기 가능 기간)을 지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둘째, 채무자 G이 배우자 D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산정할 때,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인 경우 구상권 행사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제368조의 안분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할 경우 그 구체적인 가액 산정 방법과 기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D와 G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1년 3월 10일 체결한 증여계약을 52,650,6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건설에 52,650,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원고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G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인 피고 D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G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라면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변론종결 시점의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 이 조항은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며 채무자에게 그러한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피고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 요건을 충족하여 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채무액 안분)**​: 여러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각 부동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G이 부부 관계인 점, 아파트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주채무자인 G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368조의 취지에 따라 피담보채무액을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다78234 판결 및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부부 관계에 적용한 것입니다. * **사해행위 성립 및 원상회복의 범위**: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 특히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초 공동 담보가 아니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가액 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1다66416 판결 참조). 이때 부동산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증여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도(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박하려면 증여를 받은 측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 행위(증여 등)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취소 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해당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한 날을 의미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재산에 대출이 있고, 그 대출의 주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부부 관계인 경우,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물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출 계약 시 당사자 간 채무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배상('가액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 등이 말소된 경우에 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며, 이때 배상 금액은 법원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