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A는 D에게 가게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노래방이 매달 적자를 내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A는 D를 속여 총 9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판사는 A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죄를 적용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징역이 권고되지만, A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의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리고 A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10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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