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의 운영비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거짓말하여 총 1,65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이미 상당한 빚이 있고 노래방 운영도 적자 상태였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 2월부터 10월까지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2012년 3월경,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가게 운영비용을 대여해주면 계금을 타거나 가게를 운영하여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다른 채무가 있고 노래방 운영도 적자여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고소하여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노래방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인정,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C노래연습장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를 속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1,65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는데, 이처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여러 차례의 범행은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9회에 걸쳐 총 1,650만 원을 교부받은 일련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동종 전과 여부, 피해자의 고령 및 경제적 어려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동종 벌금형 전과가 많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금전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운영자금이거나 계금 등을 언급하며 급하게 돈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업 현황, 재정 상태, 기존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정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짓말이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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