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8년 11월경,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가스보일러 28대를 납품받았습니다. A는 C에게 경기도 평택시의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 보일러가 필요하다며, 2018년 12월 말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A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재산이 없어 보일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A는 C를 속여 11,180,400원 상당의 보일러를 납품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보일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납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가 악의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규모, 그리고 A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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