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해 발령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어 큰 고통을 받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15쪽).
채무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은 가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항소심 법원이 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사건도 항소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6쪽~127쪽).
법원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관해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처분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본문 및 제301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7쪽).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참조).
이의신청은 채무자에게 주어진 불복신청방법이므로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67. 5. 2. 선고 67다267 판결 및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Ⅴ』, 2020, 129쪽 참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제30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참조).
법원은 채무자의 가처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06조제2항).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3항 및 제301조).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8조).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1항 및 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3항 및 301조).
법원은 결정으로 가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5항 및 301조).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해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6항 및 301조).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2항 및 301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전단 및 제301조).
위 즉시항고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6조제7항 후단,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447조).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1항·제2항 및 제301조).
가처분 이의신청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3항·제5항 및 제301조).
가처분 이의신청서가 송달된 뒤에 이의신청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5조제4항 및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