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수급인)와 B(대표이사, 연대보증인)가 피고 C 주식회사(하수급인)와의 단독주택 도장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관련 분쟁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5,72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도장공사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를 중요하지 않으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차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여 9,722,700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 후 47,477,3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자 도장공사를 하도급한 건설공사업 영위 회사. - 원고 B: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단독주택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도장공사업 영위 회사. - 주식회사 D: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 ### 분쟁 상황 원고 회사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21년 2월 25일 피고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5,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28일경 도장공사를 마쳤고, 원고 회사는 2022년 7월경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D에 주택들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D는 2022년 11월 14일 원고 회사에 ‘건물 외부 페인트(스타코)는 심각한 하자와 마감 자체가 안 된 상태라서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공사대금 5,7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2년 6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2년 10월 28일 원고 B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도장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장공사 하자 발생 여부 및 그 성격(중요한 하자 또는 중요하지 않으나 보수비가 과다한 하자).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실제 보수비용과 교환가치 차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도급인 및 하수급인의 책임 비율 문제. 4. 공사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의 상계 처리 및 최종 공사대금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2차536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7,47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2023카정1021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장공사의 하자가 건물의 구조나 안전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는 미관상 결함으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며, 보수비용이 전체 도장공사 대금 5,720만 원의 80%를 초과하는 46,542,870원에 달하여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대신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공사 중단, 시공상 잘못과 자연발생적 변화의 구분 곤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은 9,722,7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결정되었고, 이 금액만큼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상계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47,477,300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오직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장공사의 하자가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아닌 미관상의 결함이고, 보수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의 80%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채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원고 회사의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계적상(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교환가치 차액 산정이 곤란하여 시공비용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5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하자보수 손해액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사 범위, 대금, 기간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하자 보수 방식,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사 진행 상황 및 하자 기록: 공사 중단, 지연, 하자 발생 등 특이사항은 반드시 문서나 사진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이나 손해액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하자 통지 및 보수 요구: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수 기한 등을 설정하여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 감정 활용: 하자 여부나 손해액에 대한 이견이 클 경우, 법원 감정 등 객관적인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이해: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은 하자의 중요성 및 보수 비용의 과다 여부에 따라 '실제 보수비용'과 '교환가치 차액' 중 하나로 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관상 하자의 경우 교환가치 차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상계 주장 시기 및 방법: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하여 채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명확히 해야 하며, 소송 중에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지연손해금의 이해: 공사대금 등 금전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행 지체 시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채무 발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에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형량이 강제추행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판결로써 해당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에 관한 법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때, 형법 제51조 등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품,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즉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은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시켰습니다. 또한 청소년 접객원 D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 및 'O' 유흥주점 운영자로, 청소년 고용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특정 호텔 운영자이자 K의 고용주였던 자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청소년 접객원 (G, H, D, L): 피고인 A의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손님 접객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에 동원된 미성년 여성들(14세, 16세, 17세)입니다. - 손님 M: 청소년 D와 성교행위를 한 유흥주점 손님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16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N' 및 'O' 유흥주점에서 청소년들(G 14세, H 16세, D 17세, L 17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23일 00시 30분경에는 청소년 접객원 D로 하여금 유흥주점 손님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6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나아가 성매매까지 알선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 공소사실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 결론 유흥주점 운영자 피고인 A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백, 동종 전과 없음, 범행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제기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소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제56조 및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자백하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흥주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폭행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하여 공소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밖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접객행위를 시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범죄이며, 특히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운영자는 반드시 고용인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정하는 판결과는 다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수급인)와 B(대표이사, 연대보증인)가 피고 C 주식회사(하수급인)와의 단독주택 도장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관련 분쟁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5,72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도장공사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를 중요하지 않으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차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여 9,722,700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 후 47,477,3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자 도장공사를 하도급한 건설공사업 영위 회사. - 원고 B: 원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 피고 C 주식회사: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단독주택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한 도장공사업 영위 회사. - 주식회사 D: 이 사건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발주자. ### 분쟁 상황 원고 회사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21년 2월 25일 피고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5,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28일경 도장공사를 마쳤고, 원고 회사는 2022년 7월경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D에 주택들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D는 2022년 11월 14일 원고 회사에 ‘건물 외부 페인트(스타코)는 심각한 하자와 마감 자체가 안 된 상태라서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공사대금 5,7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2년 6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2년 10월 28일 원고 B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도장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장공사 하자 발생 여부 및 그 성격(중요한 하자 또는 중요하지 않으나 보수비가 과다한 하자).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실제 보수비용과 교환가치 차액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도급인 및 하수급인의 책임 비율 문제. 4. 공사대금 채무와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무의 상계 처리 및 최종 공사대금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2차536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7,47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2023카정1021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도장공사의 하자가 건물의 구조나 안전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는 미관상 결함으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며, 보수비용이 전체 도장공사 대금 5,720만 원의 80%를 초과하는 46,542,870원에 달하여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대신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공사 중단, 시공상 잘못과 자연발생적 변화의 구분 곤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은 9,722,7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결정되었고, 이 금액만큼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상계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47,477,300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고, 오직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장공사의 하자가 건물의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아닌 미관상의 결함이고, 보수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의 80%를 넘어서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로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보수채무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원고 회사의 하자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상계적상(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가 과다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교환가치와의 차액'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교환가치 차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645, 211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교환가치 차액 산정이 곤란하여 시공비용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4.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53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하자보수 손해액에 부가가치세가 가산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의 명확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사 범위, 대금, 기간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하자 보수 방식,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사 진행 상황 및 하자 기록: 공사 중단, 지연, 하자 발생 등 특이사항은 반드시 문서나 사진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과실 비율 산정이나 손해액 입증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하자 통지 및 보수 요구: 하자가 발생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수 기한 등을 설정하여 문서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문가 감정 활용: 하자 여부나 손해액에 대한 이견이 클 경우, 법원 감정 등 객관적인 전문가 감정을 통해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5.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이해: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은 하자의 중요성 및 보수 비용의 과다 여부에 따라 '실제 보수비용'과 '교환가치 차액' 중 하나로 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관상 하자의 경우 교환가치 차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상계 주장 시기 및 방법: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하여 채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계 의사표시는 명확히 해야 하며, 소송 중에는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지연손해금의 이해: 공사대금 등 금전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행 지체 시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채무 발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형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에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의 형량이 강제추행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판결로써 해당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에 관한 법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때, 형법 제51조 등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품,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재범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어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즉 추행의 부위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은 죄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4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거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시켰습니다. 또한 청소년 접객원 D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그 대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N' 및 'O' 유흥주점 운영자로, 청소년 고용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입니다. - 피고인 B: 특정 호텔 운영자이자 K의 고용주였던 자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청소년 접객원 (G, H, D, L): 피고인 A의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손님 접객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에 동원된 미성년 여성들(14세, 16세, 17세)입니다. - 손님 M: 청소년 D와 성교행위를 한 유흥주점 손님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4월 말경부터 같은 해 7월 16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N' 및 'O' 유흥주점에서 청소년들(G 14세, H 16세, D 17세, L 17세)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손님 접객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23일 00시 30분경에는 청소년 접객원 D로 하여금 유흥주점 손님 M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63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구체적인 공소 사실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나아가 성매매까지 알선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피고인 B에 대한 폭행 혐의 공소사실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3년간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 결론 유흥주점 운영자 피고인 A는 청소년을 고용하여 유흥 접객행위를 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백, 동종 전과 없음, 범행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소 제기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판단으로 공소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청소년보호법 제56조 및 제30조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자백하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흥주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게는 폭행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하여 공소 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공소 제기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밖에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절차입니다. ### 참고 사항 유흥업소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접객행위를 시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중범죄이며, 특히 대상이 청소년인 경우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운영자는 반드시 고용인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 고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소 기각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확정하는 판결과는 다르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 재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