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던 광고마케터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이전 직장에서 담당하던 고객들을 계속 관리하며 영업을 한 것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퇴직 전 작성한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이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H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 직원 R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R (주식회사 H의 전 광고마케터로, 퇴사 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기존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함) ### 분쟁 상황 피고 R은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원고 H에서 광고마케터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3년 3월 2일 '정보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를 앞둔 2023년 12월 18일에는 '이행각서'와 '서약서'를, 퇴사 당일인 2023년 12월 26일에는 '인수인계완료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약서들에는 퇴사 후 1년간 원고의 광고주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원고에서 계약한 광고주에 대해 광고대행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R은 퇴사 직후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였고, 원고 재직 중 담당했던 광고주 6곳 중 5곳이 2023년 12월 26일을 전후하여 F으로 계약을 옮긴 후 피고 R이 계속하여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H는 피고 R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R이 퇴사하면서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그리고 약정이 유효하다면 피고의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R이 원고 주식회사 H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R이 원고 H에 대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전 직원이 관리하던 고객과의 관계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적용**: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R의 경업금지 의무가 1년의 기간과 특정 광고주로 한정되어 있었고, 원고 H의 고객 관계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어, 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이 법률은 영업비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단순히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 **법리 적용**: 피고 R이 담당했던 광고주들과의 관계, 즉 원고 H의 고객관계는 단순히 상호나 연락처 같은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원고에게 15%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광고대행계약을 맺었던 구체적인 거래 관계이므로,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충분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업계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특히 이전 직장에서 중요한 고객 정보를 다루었거나 핵심 고객을 담당했던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경업금지 약정 내용 확인**: 퇴직 시 작성하는 서약서, 각서 등에 경업금지 기간,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약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인지**: 이전 직장에서 관리했던 고객 관계나 영업 비밀은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고객 명단이 아니라, 그 고객과 형성된 영업상의 신뢰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간 및 대상의 합리성**: 경업금지 약정의 기간(예: 1년)이나 대상(예: 특정 고객사)이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1년의 기간과 기존 담당 광고주로 대상이 한정된 점이 유효성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관된 광고주들이 새로운 회사에서 집행한 광고비의 15%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5. **퇴직 절차 준수**: 퇴직 시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절차를 성실히 따랐더라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별개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로 이직 시에는 이전에 담당했던 고객과의 거래를 피하고, 경업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특정 상가 호실에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을 입점시켜 주기로 한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C가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회생절차 중인 회사로, 관리인 B가 소송을 이어받음) 부동산 분양 계약의 매수인으로, 피고가 편의점 입점 및 담배 판매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부동산 분양 계약의 매도인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담배 판매 보장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호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이 호실에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을 입점시키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낸 공문(2022. 12. 15.자)과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및 합의서 초안을 근거로 이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며 지급한 돈(2,151,794,940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공문은 매도확약서 제출 약정일 뿐 편의점 입점 보장은 아니며, 분양대행사 직원은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상가 호실에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약정이 있었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보낸 공문이나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이 피고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가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원상회복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보낸 공문은 O 편의점의 매도확약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이지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직접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 직원의 약정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지 못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지되고 금전 지급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약정의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중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문이 편의점 입점 보장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이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 어떤 사람이 타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이를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근거입니다.) 3.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편의점 입점 보장)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굳이 1심 판결의 이유를 반복하여 작성할 필요 없이,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화**: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의 입점이나 영업 허가(예: 담배 판매권)와 같은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애매한 문구의 공문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리권 확인**: 분양대행사 직원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협의할 때는 그 직원이 해당 회사(매도인)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대리권이 없는 직원의 약정은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리권은 위임장 등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공문 및 증빙 자료의 해석**: 주고받은 공문이나 다른 서면 자료가 모호할 경우,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벗어나 확대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조건**: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이었을 때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며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혼 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는 별개의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배우자였으며,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였으며,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9년 9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2023년 8월 15일 원고를 폭행하고, 2023년 8월 25일 원고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2023년 8월 25일과 9월 6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3년 9월 13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도 2024년 2월 5일 반소를 제기하여 2025년 3월 24일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위 폭행,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5년 4월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 별도로 제기된 이러한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는 별개로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의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피고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과 가해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2.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다른 손해배상) 및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들은 이혼 또는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가사소송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이유로 인정되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가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물론 및 기판력**: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청구와 이 사건의 개별 불법행위(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서로 다른 '소송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물'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의미하며, '기판력'이란 확정된 법원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신분적 지위 침해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가사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구체적인 폭행, 스토킹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로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도 이혼 소송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위자료 산정의 고려 사항으로만 제시했을 뿐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폭행, 스토킹, 불법 위치 추적 등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개별적인 폭행이나 스토킹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이혼 소송에서 인용된 위자료 청구와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소송물'을 가지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각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상세히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던 광고마케터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이전 직장에서 담당하던 고객들을 계속 관리하며 영업을 한 것이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퇴직 전 작성한 서약서에 따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직원이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H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 직원 R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 R (주식회사 H의 전 광고마케터로, 퇴사 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F에 입사하여 기존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함) ### 분쟁 상황 피고 R은 2022년 2월 3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원고 H에서 광고마케터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23년 3월 2일 '정보보안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퇴사를 앞둔 2023년 12월 18일에는 '이행각서'와 '서약서'를, 퇴사 당일인 2023년 12월 26일에는 '인수인계완료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서약서들에는 퇴사 후 1년간 원고의 광고주 정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원고에서 계약한 광고주에 대해 광고대행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의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R은 퇴사 직후 원고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 입사하였고, 원고 재직 중 담당했던 광고주 6곳 중 5곳이 2023년 12월 26일을 전후하여 F으로 계약을 옮긴 후 피고 R이 계속하여 광고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원고 H는 피고 R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R이 퇴사하면서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인지, 그리고 약정이 유효하다면 피고의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R이 원고 주식회사 H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R이 원고 H에 대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전 직원이 관리하던 고객과의 관계는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적용**: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유무,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R의 경업금지 의무가 1년의 기간과 특정 광고주로 한정되어 있었고, 원고 H의 고객 관계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어, 약정이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이 법률은 영업비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단순히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서 근로자가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나 고객관계, 영업상의 신용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 **법리 적용**: 피고 R이 담당했던 광고주들과의 관계, 즉 원고 H의 고객관계는 단순히 상호나 연락처 같은 일반적인 정보가 아닌, 원고에게 15%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광고대행계약을 맺었던 구체적인 거래 관계이므로,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충분히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소송에서 금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퇴직하고 동종 업계로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특히 이전 직장에서 중요한 고객 정보를 다루었거나 핵심 고객을 담당했던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 **경업금지 약정 내용 확인**: 퇴직 시 작성하는 서약서, 각서 등에 경업금지 기간,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약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2.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인지**: 이전 직장에서 관리했던 고객 관계나 영업 비밀은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고객 명단이 아니라, 그 고객과 형성된 영업상의 신뢰 관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기간 및 대상의 합리성**: 경업금지 약정의 기간(예: 1년)이나 대상(예: 특정 고객사)이 합리적이고 과도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1년의 기간과 기존 담당 광고주로 대상이 한정된 점이 유효성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비례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관된 광고주들이 새로운 회사에서 집행한 광고비의 15%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5. **퇴직 절차 준수**: 퇴직 시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의 절차를 성실히 따랐더라도,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면 별개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계로 이직 시에는 이전에 담당했던 고객과의 거래를 피하고, 경업금지 약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A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특정 상가 호실에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을 입점시켜 주기로 한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C가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회생절차 중인 회사로, 관리인 B가 소송을 이어받음) 부동산 분양 계약의 매수인으로, 피고가 편의점 입점 및 담배 판매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부동산 분양 계약의 매도인으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담배 판매 보장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호실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이 호실에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을 입점시키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낸 공문(2022. 12. 15.자)과 피고의 분양대행사 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및 합의서 초안을 근거로 이 약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았고,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넘어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며 지급한 돈(2,151,794,940원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공문은 매도확약서 제출 약정일 뿐 편의점 입점 보장은 아니며, 분양대행사 직원은 자신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상가 호실에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보장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약정이 있었다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보낸 공문이나 분양대행사 직원의 말이 피고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가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원상회복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보낸 공문은 O 편의점의 매도확약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이지 담배 판매가 가능한 편의점 입점을 직접 보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 직원의 약정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을 인정받지 못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부동산 소유권은 피고에게 유지되고 금전 지급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상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표시한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약정의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중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공문이 편의점 입점 보장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이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 어떤 사람이 타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 없이 체결된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며, 이를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약정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근거입니다.) 3.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무(편의점 입점 보장)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4.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굳이 1심 판결의 이유를 반복하여 작성할 필요 없이,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는 표현이 사용된 이유입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화**: 상가 분양 시 특정 업종의 입점이나 영업 허가(예: 담배 판매권)와 같은 중요한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애매한 문구의 공문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리권 확인**: 분양대행사 직원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협의할 때는 그 직원이 해당 회사(매도인)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대리권이 없는 직원의 약정은 회사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리권은 위임장 등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3. **공문 및 증빙 자료의 해석**: 주고받은 공문이나 다른 서면 자료가 모호할 경우, 문언 그대로의 의미를 벗어나 확대 해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인 서면 합의를 통해 분명히 해야 합니다. 4. **계약 해제 조건**: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의무의 존재와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이었을 때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며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피고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이혼 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는 별개의 청구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배우자였으며,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였으며,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9년 9월 10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2023년 8월 15일 원고를 폭행하고, 2023년 8월 25일 원고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했으며, 2023년 8월 25일과 9월 6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23년 9월 13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도 2024년 2월 5일 반소를 제기하여 2025년 3월 24일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혼 소송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위 폭행,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5년 4월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의 인정 범위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 별도로 제기된 이러한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0월 21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30,000,100원 중 8,000,0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와는 별개로 개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피고의 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 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를 가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피고가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과 가해 사실이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2.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다른 손해배상) 및 제806조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들은 이혼 또는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가사소송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이유로 인정되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가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송물론 및 기판력**: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청구와 이 사건의 개별 불법행위(폭행, 위치정보 무단 수집, 스토킹)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서로 다른 '소송물'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물'이란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청구의 내용과 범위를 의미하며, '기판력'이란 확정된 법원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의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신분적 지위 침해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청구는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가사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구체적인 폭행, 스토킹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로 명시되지 않았고, 원고도 이혼 소송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위자료 산정의 고려 사항으로만 제시했을 뿐 별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폭행, 스토킹, 불법 위치 추적 등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는 이혼 소송에서의 유책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민법상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가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 사건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므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개별적인 폭행이나 스토킹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이혼 소송에서 인용된 위자료 청구와 이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소송물'을 가지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각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입은 피해를 상세히 주장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