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통지 시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병역판정검사일 본인선택한 사람 등 제외) | 30일전 |
√ 병역판정검사의 연기(延期)사유 또는 병역판정검사일의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우선 병역판정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연령 정정 및 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일을 선택한 사람 | 7일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