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신축 공사를 언급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2,57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수많은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14일경 피해자 B에게 '진주혁신도시 내 800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으니 계약금을 지급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 B로부터 2018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반복적인 사기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 신축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및 피해금 배상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에게 편취금 25,7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6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10회가 넘는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리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피해금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누범 가중 및 과거 사기 전과가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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