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2년 10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 5천만 원을 한 달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미 다른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2012년 10월 18일경 남편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A의 범행을 사기죄로 판단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A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창원지방법원 202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