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2년 10월경 피해자 D에게 신용불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월 5부 이자를 주겠다며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속여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매방해죄와 사기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월 5부 이자를 약속하며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대출 채무가 많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년 10월 18일 피고인의 남편 명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 전력과 편취 금액을 고려하여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사기와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액이 1억 5천만 원으로 크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과거 확정된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된 법령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입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1억 5천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기에 이러한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집행유예'에 관한 규정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는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 즉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신용 상태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높은 이자율이나 빠른 상환 약속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고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내역 등 거래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준 후 사기 정황이 의심된다면 빠르게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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