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에 대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으로 피고 B가 공정증서에 기반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가 채무 변제액을 주장하며 집행 불허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제 수령한 원금과 인정된 변제액, 이자제한법 최고 이율 등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160만 원을 제외한 3,840만 원을 받고, 2017년 6월 30일까지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약속 불이행 시 연체이자를 연 25%로 약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인 2016년 7월 4일, 원고 A는 액면금액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원고 A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650만 원을 피고 B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신이 주장하는 전체 변제액이 채무액을 초과했다고 보았고, 피고 B는 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3월 6일 피고 B는 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원고 A의 유체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강제집행의 전부를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실제 빌린 돈의 원금은 얼마인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주장하는 변제액 중 실제로 인정되는 부분은 얼마인지, 여러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원고 A의 변제금을 어떤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법정충당), 그리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여 약정 이자율이 적법한지, 최종적으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27,552,235원 및 그중 원금 19,687,826원에 대하여 2019년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피고 B는 최종 인정된 채무액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며 선이자를 제외한 3,840만 원을 실제 원금으로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현금 변제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으나, 계좌이체로 총 2,6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이 변제금은 변제이익이 가장 큰 채무인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법정충당의 원칙에 따라 우선 충당되었고, 그 결과 원금 19,687,826원과 이자 7,864,409원을 합한 27,552,235원이 남은 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연체이율은 약정 연 25%에서 이자제한법에 따라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된 채무액을 초과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간주와 불요증사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자백한 경우, 법원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원칙에 대해 다룹니다. 다만,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현금 수령액에 대해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려 했으나, 피고 B의 부동의와 증명 부족으로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소송 중 자신의 주장에 대한 신중함과 증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연 24%가 최고 이율이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원고 A와 피고 B가 약정한 연체이율 연 25%는 2018년 2월 8일부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4%로 조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교부된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상 변제 충당의 원칙: 여러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때, 그 변제액이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할 경우 어떤 채무에 변제액을 충당할 것인지를 정하는 원칙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때 특정 채무를 지정하면 그에 따르지만, 지정이 없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순서(법정충당)에 따라 충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순서로 충당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자율이 높고 변제기 약정이 있는 차용금 채무가 변제이익이 가장 큰 채무로 인정되어 해당 채무에 우선 충당되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계산되어 최종 채무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차용금액 및 변제 내역의 정확한 기록: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에는 액수, 날짜, 방식(계좌이체, 현금)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특히 증빙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이해: 공정증서는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과 효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자율 확인 및 이자제한법 적용: 약정 이자율이 법정 최고 이자율(당시 연 24%)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되며,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원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충당의 원칙: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채무(예: 이자율이 높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금이 충당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어떤 채무를 갚는 것인지 명확히 표시하여 변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자백의 중요성: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을 인정(재판상 자백)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서류를 작성할 때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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