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씨는 신뢰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갖고 있던 중 그 카드를 분실하였습니다. 그런데 분실된 카드는 허술씨가 평소 사용하지 않던 카드라 3일이 지난 후에야 분실사실을 알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허술씨의 카드를 습득한 사람은 허술씨가 카드 분실신고를 하기 전에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도 신용카드 뒷면이 공란인채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후 위의 카드 사용대금 전액이 허술씨에 청구되었습니다. 허술씨는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요?
- 주장 1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것은 전적으로 허술씨의 잘못이고, 신용카드 뒷면에 사인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카드 부정사용을 막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허술씨가 져야 한다.
- 주장 2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잘못은 있지만, 허술씨의 분실신고 이후에 카드 부정사용을 막지 못한 카드사의 잘못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분실신고 전의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허술씨가 지고, 분실신고 이후의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 한다.
- 주장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허술씨에게 청구된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잘못은 있지만, 허술씨의 분실신고 이후에 카드 부정사용을 막지 못한 카드사의 잘못도 인정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분실신고 전의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허술씨가 지고, 분실신고 이후의 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책임은 신용카드사가 져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신용카드 회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경우에는 부정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신용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2.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허술씨의 경우「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신용카드 분실신고 이전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 해당 회원은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분실신고 이후의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