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채무자가 아니므로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공정증서 상의 연 25%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피고의 채권액을 30,128,000원과 이에 대한 2016년 9월 16일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일하던 주점을 자주 방문하는 손님이었고, 원고 A는 주점 직원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피고 B는 원고 A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39,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대여금 50,688,000원, 36회 분할상환, 이자 없음, 지체 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까지는 원리금을 정상 변제했으나 2016년 9월부터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B가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 A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지연손해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증서상 채무자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약정된 연 25%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년 12월 15일 작성 증서 2015년 제2087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0,12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년 9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 25%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피고 B의 실제 채권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이 조항은 당사자가 서로 짜고(통정하여) 겉으로는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를 무효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었으므로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는 통정허위표시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대방(채권자)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 조항은 채무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위약금, 지연손해금 등)이 실제 발생할 손해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그 금액을 적당히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연 25%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고 금전대여의 목적,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 (손해배상액의 감액) 이 조항은 금전채무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해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유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법률이므로 지연손해금 약정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약정된 연 25%의 지연손해금은 당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약정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지도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금전대차 계약서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실제 채무자가 따로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를 빌려줄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명의대여 사실과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를 들어 실제 채무자와의 약정서, 통정허위표시를 입증할 만한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증서는 법적인 강제집행력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되면 그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또한 법원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연 25%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무를 가지고 있거나 원금과 이자 등이 혼재된 경우 변제금을 어디에 충당할지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나 지정이 없는 경우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 충당되므로 자신의 의사와 다르게 변제 충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서나 공정증서에 '일부 변제를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약정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남은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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