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가 자주 가던 주점 직원으로, 두 사람은 차용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39,000,000원을 빌려주고,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1,408,000원씩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연 10%였으나, 나중에 공정증서를 통해 이자 없이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지체 시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실제로는 피고와 다른 사람(D) 사이의 금전대여 거래에 원고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은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차용증서와 공정증서에 서명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D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25%가 당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으며,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효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일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했지만,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피고는 원고가 변제한 금액을 원금에 충당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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