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D의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가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출금의 연체이자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절차를 두 차례 정지시킨 것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경매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배당금 수령이 늦어졌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매정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매 지연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회사로, D의 대출채권을 C조합으로부터 양수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경매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받은 후, 원고의 대출채권 이자율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매 절차를 정지시킨 회사입니다. - D: C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 C조합: D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최초 금융기관으로, 이후 채권을 A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 G와 H: D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입니다. - I저축은행: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해주고, A 주식회사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기관입니다. - J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다른 근저당권을 가지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또 다른 채권자입니다. - O: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2,122,222,000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D의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주식회사 B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원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낮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경매 절차의 진행이 총 687일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경매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배당금 수령이 늦어졌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경매절차 정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금융위원회 고시의 연체가산이율이 이 사건 대출 계약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경매 절차 지연 기간의 산정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4,017,199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 7. 2.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연된 기간 동안의 배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추완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법리입니다. 소장이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둘째,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근저당권 등에 기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 정지 결정을 받아 절차를 지연시켰으나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장이 타당하지 않았음이 확정된 경우, 그 경매정지 행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과 유사하게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매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입니다. 부당한 경매 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는 경매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금융위원회 고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입니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과 관련된 금융위원회 고시는 일반적으로 그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성립한 계약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강제집행 정지 절차**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일시 정지 명령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정지되며, 정지 기한이 판결 선고 또는 확정 시까지로 명시된 경우, 채권자가 그 본안판결 선고 또는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다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그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채권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집행을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주장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경매를 정지시킨 당사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경매가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지연된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고시의 적용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규정이 계약 체결 시점이나 분쟁 발생 시점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관련 법규는 시행일 이전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약 법원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사건은 아파트 임의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D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G조합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원고 A 씨가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 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G조합은 경매를 신청했다가 부실채권 매입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의해 대위변제되고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G조합의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 A 씨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정당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최초 배당액 41,983,681원 중 일부인 30,208,451원만을 인정하고, 원고 A 씨의 배당액 10,709,985원은 22,485,215원으로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씨에게 48,5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하고 대위변제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G조합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 D: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G조합과 원고 A 씨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 G조합: D 씨에게 127,000,000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52,4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원래 채권자입니다. - I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가 G조합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준 회사로, 이 사건 경매에서 선순위로 배당받은 질권자입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 사건 경매에서 1순위로 교부권(세금 등 법정 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D 씨는 G조합으로부터 127,000,000원을 빌리면서 연 2.93%의 이율과 연체 기간에 따라 연 8%~10%의 연체가산율을 적용받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씨로부터 48,500,000원을 빌리면서 연 20.4%의 이율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 씨가 2021년 2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G조합은 2021년 6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부실채권 매입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의 G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 107,747,050원을 대위변제하고 G조합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다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법원은 2024년 3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배당표상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1,983,681원, 원고 A 씨에게 10,709,985원이 배당되자, 원고 A 씨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그 중 40,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대위변제자로서 채무자 D 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특히 대위변제 이후 적용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최종 경매 배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983,681원을 30,208,451원으로, 원고 A 씨에 대한 배당액 10,709,985원을 22,485,215원으로 각 경정합니다. 원고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와 대위변제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을 심리한 결과,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원고 A 씨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높게, 그러나 최초 배당표상 금액보다는 낮게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은 약 1,177만 원 감소하고, 원고 A 씨의 배당액은 약 1,177만 원 증가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 씨가 2/3, 피고 B 주식회사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482조 제1항의 '변제자대위'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이 사건의 피고 B 주식회사)는 자기의 권리(구상권)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 B 주식회사는 G조합의 채권을 대신 갚고 G조합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G조합이 가졌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위변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두 가지에 의해 제한됩니다. 첫째,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구상할 수 있는 금액(대위변제금 + 이에 대한 이자 등)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로부터 대위변제금 107,747,050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구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둘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담보 효력이 있으며, 특히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경우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이율 및 연체가산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조합과 D 씨 사이의 원래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93%(약정이율 2.93% + 6개월 초과 연체가산율 10%)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원금 채무는 그 시점에 확정되지만,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률까지 경매 신청 취하 전에 신고한 비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씨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채무자가 대위변제자와 맺은 구상권 약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위변제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률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원래 채권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연 20%의 이자를 정했지만, 실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지연손해금률은 G조합의 약정이었던 연 12.93%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확정되지만, 이율이나 지연손해금률까지 경매 신청 당시 신고한 비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경매 사건에서는 각 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점, 근저당권 설정 시의 약정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배당액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들 및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결국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매 매각을 막지 못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그러한 계약상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매도인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회사들): 원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던 회사들 - 피고 D: 초기 매매 계약에 매수인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계약에서 제외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체결했습니다. 최종 계약(제3계약)에서는 매매대금 220억 원에 계약금 2억 3,000만 원이 정해졌으나,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도금은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 회사들이 변제하는 방식으로, 잔금은 피고 회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결국 18,151,500,115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경매 매각을 막지 못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7,848,499,885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들이 매매 계약상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중도금을 특정 시점까지 지급하거나 경매 매각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은 변경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기나 경매 매각 방지 의무가 명확히 약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인 피고 회사들에게 경매 중인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지급 시기를 경매 매각 완료 이전으로 정했거나 매각을 방지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등은 계약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3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 회사들이 담보 대출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뿐,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경매 매각을 막을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된 이력이 있고, 계약서에 '서면 합의 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특약이 있었음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들이 경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금 지급 시기 및 경매 매각 방지 의무가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매매 상황에서는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더욱 상세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2. **경매 진행 상황에 대한 책임 분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라면, 매수인이 해당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대금을 완납하여 낙찰을 막을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의 중요성**: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서면 합의 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4. **관련 소송 및 합의의 영향**: 이전의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은 이후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D의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가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출금의 연체이자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절차를 두 차례 정지시킨 것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경매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배당금 수령이 늦어졌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매정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매 지연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회사로, D의 대출채권을 C조합으로부터 양수하여 경매 절차를 진행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경매 대상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받은 후, 원고의 대출채권 이자율에 이의를 제기하며 경매 절차를 정지시킨 회사입니다. - D: C조합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 C조합: D에게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최초 금융기관으로, 이후 채권을 A 주식회사에 양도했습니다. - G와 H: D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입니다. - I저축은행: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해주고, A 주식회사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받은 기관입니다. - J 주식회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다른 근저당권을 가지고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또 다른 채권자입니다. - O: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2,122,222,000원에 매수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D의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주식회사 B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원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낮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경매 절차의 진행이 총 687일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경매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배당금 수령이 늦어졌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경매절차 정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금융위원회 고시의 연체가산이율이 이 사건 대출 계약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경매 절차 지연 기간의 산정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4,017,199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 7. 2.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연된 기간 동안의 배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추완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법리입니다. 소장이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둘째,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근저당권 등에 기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 정지 결정을 받아 절차를 지연시켰으나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장이 타당하지 않았음이 확정된 경우, 그 경매정지 행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과 유사하게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매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입니다. 부당한 경매 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는 경매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금융위원회 고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입니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과 관련된 금융위원회 고시는 일반적으로 그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성립한 계약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강제집행 정지 절차**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일시 정지 명령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정지되며, 정지 기한이 판결 선고 또는 확정 시까지로 명시된 경우, 채권자가 그 본안판결 선고 또는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다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그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채권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집행을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주장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경매를 정지시킨 당사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경매가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지연된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고시의 적용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규정이 계약 체결 시점이나 분쟁 발생 시점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관련 법규는 시행일 이전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약 법원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사건은 아파트 임의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금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D 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G조합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후 원고 A 씨가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 씨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G조합은 경매를 신청했다가 부실채권 매입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의해 대위변제되고 경매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G조합의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후 다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원고 A 씨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정당한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최초 배당액 41,983,681원 중 일부인 30,208,451원만을 인정하고, 원고 A 씨의 배당액 10,709,985원은 22,485,215원으로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씨에게 48,5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NPL)을 매입하고 대위변제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G조합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 D: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G조합과 원고 A 씨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입니다. - G조합: D 씨에게 127,000,000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52,4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원래 채권자입니다. - I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가 G조합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준 회사로, 이 사건 경매에서 선순위로 배당받은 질권자입니다.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이 사건 경매에서 1순위로 교부권(세금 등 법정 채권)을 행사하여 배당받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D 씨는 G조합으로부터 127,000,000원을 빌리면서 연 2.93%의 이율과 연체 기간에 따라 연 8%~10%의 연체가산율을 적용받는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 씨로부터 48,500,000원을 빌리면서 연 20.4%의 이율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D 씨가 2021년 2월부터 이자를 연체하자 G조합은 2021년 6월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부실채권 매입 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의 G조합에 대한 대출 원리금 107,747,050원을 대위변제하고 G조합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다시 경매를 신청했고, 경매 법원은 2024년 3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배당표상 피고 B 주식회사에게 41,983,681원, 원고 A 씨에게 10,709,985원이 배당되자, 원고 A 씨는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그 중 40,000,00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B 주식회사가 대위변제자로서 채무자 D 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특히 대위변제 이후 적용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최종 경매 배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41,983,681원을 30,208,451원으로, 원고 A 씨에 대한 배당액 10,709,985원을 22,485,215원으로 각 경정합니다. 원고 A 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에게 구상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와 대위변제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을 심리한 결과,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을 원고 A 씨가 주장한 금액보다는 높게, 그러나 최초 배당표상 금액보다는 낮게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의 배당액은 약 1,177만 원 감소하고, 원고 A 씨의 배당액은 약 1,177만 원 증가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 씨가 2/3, 피고 B 주식회사가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법 제482조 제1항의 '변제자대위'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한 자(이 사건의 피고 B 주식회사)는 자기의 권리(구상권)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 B 주식회사는 G조합의 채권을 대신 갚고 G조합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았으므로, G조합이 가졌던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위변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두 가지에 의해 제한됩니다. 첫째,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실제 구상할 수 있는 금액(대위변제금 + 이에 대한 이자 등) 범위 내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D 씨로부터 대위변제금 107,747,050원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연 20%의 이자를 구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둘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내여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담보 효력이 있으며, 특히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경우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이율 및 연체가산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G조합과 D 씨 사이의 원래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12.93%(약정이율 2.93% + 6개월 초과 연체가산율 10%)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의 원금 채무는 그 시점에 확정되지만,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률까지 경매 신청 취하 전에 신고한 비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 씨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채권자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 원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채무자가 대위변제자와 맺은 구상권 약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위변제 이후 적용되는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률이 당사자 간의 합의나 원래 채권의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연 20%의 이자를 정했지만, 실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지연손해금률은 G조합의 약정이었던 연 12.93%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확정되지만, 이율이나 지연손해금률까지 경매 신청 당시 신고한 비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힌 경매 사건에서는 각 채권의 내용과 발생 시점, 근저당권 설정 시의 약정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배당액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들 및 D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부동산은 이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결국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매 매각을 막지 못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그러한 계약상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매도인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회사들): 원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했던 회사들 - 피고 D: 초기 매매 계약에 매수인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계약에서 제외된 개인 ### 분쟁 상황 원고는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여러 차례 수정하며 체결했습니다. 최종 계약(제3계약)에서는 매매대금 220억 원에 계약금 2억 3,000만 원이 정해졌으나, 중도금과 잔금의 액수 및 시기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도금은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피고 회사들이 변제하는 방식으로, 잔금은 피고 회사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결국 18,151,500,115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경매 매각을 막지 못해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7,848,499,885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들이 매매 계약상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의 중도금을 특정 시점까지 지급하거나 경매 매각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은 변경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회사들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급 시기나 경매 매각 방지 의무가 명확히 약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인 피고 회사들에게 경매 중인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지급 시기를 경매 매각 완료 이전으로 정했거나 매각을 방지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해석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등은 계약의 해석은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 법원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제3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 회사들이 담보 대출로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을 뿐,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경매 매각을 막을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가 취하된 이력이 있고, 계약서에 '서면 합의 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특약이 있었음에도, 원고와 피고 회사들이 경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무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 의무가 있어야 하고, 그 의무를 위반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들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중도금 지급 시기 및 경매 매각 방지 의무가 계약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부동산 매매 상황에서는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중도금, 잔금 등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경매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더욱 상세한 약정이 필요합니다. 2. **경매 진행 상황에 대한 책임 분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이라면, 매수인이 해당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거나 대금을 완납하여 낙찰을 막을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의 중요성**: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서면 합의 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4. **관련 소송 및 합의의 영향**: 이전의 관련 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등은 이후의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신중하게 참여해야 합니다.